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폭행 뒤 집을 나간 남편, 이혼을 요구하자 찾아와 협박을 한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21 07:49  | 조회 : 752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921(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김규리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리 변호사(이하 김규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규리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법적으로는 부부이지만 별거 생활을 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을 일삼아왔습니다. 심지어 별거 직전에는 딸 아이에게 폭력을 썼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악에 받쳐서 나도 모자라서 딸도 때리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그러자 본인도 느끼는 게 있었는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직장 인근에 오피스텔을 구해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했고, 그간 자신이 저지른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죠. 그런데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전, 대뜸 저와 딸이 사는 집에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문을 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딸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밤새 집 앞 계단에서 기다렸는지, 아침에 딸이 학교에 가려고 문을 연 틈에, 딸을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더이상 집안에 무작정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관문에 지켜보고 있다라거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쪽지를 붙여뒀습니다. 아마도 계속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 도어락을 뜯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우리는 아직 부부이고 나도 같이 살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라고 합니다. 남편 말이 사실인가요? 그동안 남편한테 맞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합니다. 남편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을까요? 남편이 무작정 집안에 들어오려고 해서 사연자분과 따님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편의 말처럼, 아직 법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이 무작정 집에 들어오는 것이 전혀 문제 될 게 없을까요?

 

김규리: 먼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사연자의 남편은 사연자와 부부 사이로서 해당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주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의 말대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공동주거지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대법원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일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주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충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은 남편과 별거 생활한 지 2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공동주거자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김규리: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아직 사연자분과 남편이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나, 이미 남편이 자신의 짐을 챙겨 기존의 거주지를 이탈하여 따로 생활하면서 사연자분과 별거를 한지 2년이 넘은 시점인데다가 이혼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또한 남편 역시 사연자분과의 이혼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현재 사연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더군다나 사연자분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남편은 딸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는 남편이 아파트의 주거자인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것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조인섭: 남편이 집에 무리하게 들어오려고 하다가 집안 물건이 부서졌다고 하셨는데요. 재물손괴죄 아닌가요?

 

김규리: 보통 상대방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일이 많은데요. 우리 사연자분의 남편은 집 앞 계단에서 기다리셨지만, 간혹 열쇠수리공을 불러 현관문 도어락을 통째로 교체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간혹 더 심각한 경우들에서는 쇠망치나 벽돌 등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려치는 형태로 현관문을 부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여 특수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주거침입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규리: 주거침입의 경우에도 형법 제320조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경우는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교할 때 훨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남편이 계속 집앞에 찾아오는 걸 문제삼을 수는 없는지?

 

김규리: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연자분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의 행위로 사연자분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과 별거 중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남편이 사연자분과 딸이 사는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고 도어락을 통째로 뜯으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지만 이미 남편과 따로 생활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 데다가 남편 역시 사연자분과의 이혼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공동주거자라고 보기 어렵고요, 따라서 남편이 무작정 집에 침입한다면 주거침입죄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연자분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김규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김규리: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규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도를 비롯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달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처럼 전 세계에서 달 탐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달에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달의 소유권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영화적인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주조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까요? 1967년 만들어져 현재 100여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조약인 우주조약이 있습니다. 이 우주 조약은 모든 국가는 어떤 천체에서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나라도 달을 점령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조약은 달 자원을 채취하는 일까지 막지는 않는데요. 달은 법적으로 공해입니다. 공해에서 수산물을 잡을 수 있듯 달에서도 자원을 캘 수 있는데요. 국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달 특정 지역을 활용하기만 한다면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달에 끝내 국경선을 그어 내 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저지 수단이 없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주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유엔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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