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여자문제가 복잡했던 전 남편…하다 못해 자식들 과외선생님과 바람났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9 08:06  | 조회 : 716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919(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혼한지 3년째 접어드는 40대 여성이고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전남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글서글한 성격에 호감형 외모라 이전에도 여자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들을 가르치는 과외선생님과 바람이 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사로잡혔고, 바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혼 청구와 소송 과정에서 저는 어느 것 하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한 법적공방이 있었지만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았습니다. 양육권도 모두 다 가져왔으며 양육비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액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 재판을 유리하게 한 것은 시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고위 공직자로 아들의 불륜 문제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재판 결과에 100% 승복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아버지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남편이 원하는 날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적극 독려 했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는 면접교섭을 잘 지키는가 싶었는데, 이혼 3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씩 엇나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면접교섭을 딸 아이랑만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이혼 전에도 딸아이를 유독 편애하였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상처를 입었는지, 아빠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강제로라도 만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전남편이 너무 괘씸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에 관한 글을 올릴까 고민 중입니다. 그의 실명을 적지 않는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명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뭔가요?

 

이명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은요?

 

이명인: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죠?

 

이명인: 이행명령: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 가능. 법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가능.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조인섭: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전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명인: 우선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라는 이행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 명령 신청의 경우에는요.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 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주로 그런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서 면접 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인섭: 네 최근에 이제 뉴스의 셀트리온 회장의 경우 그 혼외자인 딸이 그 셀트리온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한테 면접 교섭해달라라고 하는 청구를 한 것도 있긴 합니다.

이명인: 네 이를 면접 교섭 청구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셀트리온 관련된 판결을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딸이 11년간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 면접 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 판결이 확정이 됐는데요. 법원에서는 혼외자인 A양을 매월 한 번씩 만날 것 그리고 A양의 주거지로 와서 A양을 데리고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데려다 줄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또한 회장이 매월 1a양에게 전화를 걸어서 5분 이상 통화를 해야 하는 조건도 걸었습니다.

조인섭: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명인: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서는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회장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이 사연의 경우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명인: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사유 때문에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의 제한 그리고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좀 만나기 싫다는 이유만이라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서 자녀와 아빠의 신뢰관계가 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면접 교섭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 남편에 관한 글을 적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실명이 거론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이명인: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즉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을 했을 때 이제 어느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현재 이혼한 상태로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최근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을 문의하였는데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쉽게 말하면 전남편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상담자님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은 전남편에게 상담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은 전남편이 양육비를 계속 내지 않는다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사연자님의 전남편이 딸과는 만나는데 아들과는 만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전남편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행명령이 가정 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전남편이 아들을 만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는 점 알려 드렸습니다.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명인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이명인: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K팝 아이돌, 뉴진스의 <하입 보이(Hype Boy)>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제로 부른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노래에는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이렇게, 뉴진스의 하입 보이를 브루노 마스가 부르게 되면 뉴진스 측 저작권을 침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특정 작곡가의 곡들을 다 딥러닝 시키고 그리고 가수의 목소리를 다 딥러닝 시켜서 새롭게 작사, 작곡하면, 저작권에 등록돼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게 됩니다. 하지만 브르노마스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이용된 건데 이런 경우 녹음되지 않은 목소리까지 포함한 그 목소리에 대한 권리는 아직까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겁니다. 이에 구글과 유니버설 뮤직이 저작권에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굉장히 불쾌해하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혹은 저작권을 55로 나눌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음악 쪽에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될 때마다 항상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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