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물건을 부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남편, 직접적 폭력없이도 이혼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8 13:35  | 조회 : 837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918(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남편은 운동선수입니다. 저는 구단의 프런트에서 선수관리 업무를 보다가 남편과 연애를 했습니다. 남편의 늠름하고 남성적인 면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성격이 연애 할때는 장점이었는데,

결혼을 하니 견딜 수 없는 단점이 되었습니다. 일단 남편은 말수가 극도로 적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스타일이 연애 시절에는 믿음직스러웠는데, 지금은 소통이 안돼 괴롭습니다. 경기 시즌 중에는 경기 전 컨디션과 경기 승패에 따라 예민하게 굴기 때문에 말도 꺼낼 수 없습니다. 시즌이 끝나도 다음 시즌 준비 때문에 역시나 심기를 거스르며 주고 받는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자기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물건을 부숴버립니다. 아직 저에게 직접적인 폭력은 쓰지 않았지만, 물건을 부술 때마다 저는 제가 부서지는 공포를 느낍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고, 양육권과 양육비는 현재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운동으로 재산을 모았고 거기에 제가 기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 공간에 지내는게 너무 괴로워 한시라도 빨리 이혼 먼저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고 나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아 염려됩니다.

또한 현재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혼 후 남편이 갑자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연자 분은 협의 이혼을 하셨는데요. 우선 협의 이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협의이혼 전차를 알아볼까요?

이명인: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고,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고지 받습니다.

 

조인섭: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죠. 그건 뭔가요?

 

이명인: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836조의22).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만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가 합의이혼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 니다.

 

조인섭: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명인: 협의이혼 절차 진행시 법원은 양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 일치만을 확인하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子女)양육권과 친권 (부모 중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것인지)그리고 양육비(아이의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를 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요?

이명인: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소송법상의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고,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운동선수인 남편과 만났는데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준비 중인데 협의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셨는데요.

협의 이혼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협의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숙려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경우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이 걸립니다.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돼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됩니다. 보통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고, 3개월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협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친권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으면 이혼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 드렸고요. 사연자분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려도 하셨는데요.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상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를 강제집행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유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명인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이명인: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조인섭: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오랜 기간 미국 혁신 기업의 성지였던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범죄도시처럼 변하고 있죠. 노숙자들이 대낮 길거리에서 마약을 주사할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마약 거래도 한다는데요,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시 정부는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쫓아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말 조사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시내 노숙자 수는 7700명에 달한다. 샌프란시스코가 인구 80만명의 작은 도시라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끔찍한 '지옥도'를 보여주는 장소인 텐더로인(Tenderloin)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노숙자로 있는데요. 이곳은 샌프란시스코의 중심부에 있는 거리입니다. 각종 마약 거래와 도난사고가 있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시 정부는 노숙자들을 거리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노숙자를 강제로 쫓아내려던 시도를 미국 연방 법원이 지난해 12월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노숙자에게 충분한 숙소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다는 '노숙자 연합' 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게다가 2014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입한 '발의안47'에 의하면 950달러 미만의 절도에 대해서는 중범죄로 기소하지 않고, 마약을 소지한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겹치면서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약으로 인해 샌프란시스코가 무너지는 상황, 도시 치안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경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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