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게임 인연으로 결혼까지 골인…그런데 아내가 온라인 도박에 빠졌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8 13:34  | 조회 : 679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명인 변호사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명인 변호사(이하 이명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으로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10여 년을 했고 자녀가 2명입니다. 아내와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저희가 하는 온라인 게임은 일정한 시간에 접속해 미션을 완수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소통하고 게임이라는 가상의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현실에서 만나면 좀 다르겠지 했는데, 아내는 제가 상상한 이미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는 혼기가 꽉 찬 나이이기도 했고, 또 아내와는 게임이라는 취미생활이 같아서 완벽한 결혼이 되지 않을까 상상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를 낳자 둘의 공통 취미인 게임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을 했고 아내는 취업이 잘되지 않아 육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 돈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줬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무렵,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재미삼아 시작했는데, 어느새 빚까지 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서 도박하려는 걸 간신히 막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도박 중독인 상태를 잘 알고 있어서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제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습니다. 또 아이들 두명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을 할 때도 세금을 내야하죠? 어떤 세금을 내는건지 정리해 주시죠.

◆ 이명인: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① 증여세/상속세 또는 양도소득세 ② 취득세가 부과됨.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 조인섭: 증여세는 뭔가요?

◆ 이명인: 증여세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양도소득세는요?

◆ 이명인: 양도소득세: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재산분할은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에 비루어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조인섭: 취득세도 설명해 주세요.
◆ 이명인: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보통 3.5%이나, 지방세법 특례규정에 따라서 2% 인하된 1.5%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인섭: 위자료를 받은 것에도 세금을 내는지?
◆ 이명인: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받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받는 사람이 3.5%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부동산 지급을 대물변제, 즉,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의 도박으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아내도 도박중독을 인정해 협의 이혼에 동의하였습니다. 사연자분이 아이 둘을 키우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 소유권을 아내에게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는 사연자분의 돈으로 구매하고 명의만 아내 것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보통 3.5%지만 이혼재산 분할 특례세율은 2%입니다. 위자료와 관련한 세금도 문의하셨는데요.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면 받는 사람이 3.5% 취득세를 부담하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명인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이명인: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한 사람당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하는 이른바 '1인 1 메뉴'를 도입하는 매장들이 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개인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장시간 노트북을 이용을 지양해달라고 권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장시간 카페에 머무를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인 1메뉴' 주문 원칙에 대한 불만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는데요. 업주들은 저마다 민폐 고객 사연을 성토하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1인 1메뉴를 도입하는 이유는, 음료 1잔을 주문해놓고 여럿이 장시간 머무는 '카공족(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사람)' 때문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 상승으로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회전율을 떨어트리는 카공족은 카페 업주들한테 골칫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서, 2009년 9월 대법원에서는 카공족의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 업주들의 입장도 이해해줘야겠죠. 이러한 카공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농협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