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이혼뒤 알게 된 호프집 그녀, 아내라 생각했는데 혼인신고를 피한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07 16:01  | 조회 : 927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97(목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최영비 변호사

 

-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종료돼

-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 카톡 내용, 전입신고 내역, 가족사진 등의 사실혼으로 보이는 증거 확보가 중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오래전에 이혼을 한 뒤, 30년 가까이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혼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호프집을 했던 적이 있었고, 그녀와 나이대와 관심사가 비슷해서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저는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호프집에서 거의 직원처럼 일을 도와줬고요, 결혼을 약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는 동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의 아들 결혼식에도 참석했고 명절마다 가족 모임도 했습니다. 그녀의 둘째 아들이 군대를 제대한 뒤에는 둘째 아들까지 셋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서는 우리 두 사람을 부부로 알더라고요. 저는 그녀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둘째 아들이 졸업하면 하자고 하더니, 막상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 취업하면 하겠다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결국, 혼인신고 문제로 다투다가 저는 홧김에 집을 나왔는데요. 그녀가 집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더니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호프집에도 찾아갔더니,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프집에서 밤늦게까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상태도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녀가 저를 이렇게 대할 줄 몰랐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사실혼은 그동안 조담소에 자주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사실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최영비 변호사님, 사실혼이 무엇인가요?

 

최영비 변호사(이하 최영비):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 의사와 혼인 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고요. 남녀가 혼인 의사로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면 법률혼이 됩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생활의 실체는 있는 관계가 사실혼이네요. 그러면 법률혼의 부부,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데요.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은 어떻게 종료가 되나요?

 

최영비: 사실혼 관계는 사실혼을 해소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종료가 됩니다.

 

조인섭: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고요?

 

최영비: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인섭: 우리 사실혼 끝났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네요?

 

최영비: , 맞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이론처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있죠.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를 고려하는 중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최영비: , 사실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률혼처럼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준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컨대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사유에 의해서 사실혼이 파탄됐다면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부부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사실혼인지를 좀 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사실혼일 때 가능한 거고, 만약에 그냥 동거 같은 경우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거냐, 사실혼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실혼이 성립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최영비: 우리 법원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결혼식을 했냐, 아니면 부부라는 호칭을 썼냐, 가족들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냐, 또 각자의 가족 모임에 참석했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몇 년간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래서 법률에 준해서 보호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연자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하셨고 또 가족 모임에도 참석했고 상대방의 아들과도 함께 살았다고 하셨는데, 다만 두 분이 또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도 추가로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으로까지 진행을 하신다면 증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증거가 없다면 좀 불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서로 어떤 호칭으로 불렀는지, 각자의 가족들하고 가족 모임을 했는지, 상견례를 했는지, 가족 모임에 참석했는지, 특히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명절 때 양가 집안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러면 또 이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될까요?

 

최영비: 상대방과 여보라는 호칭을 쓴 카톡이 있다거나 상대방 가족과 사실혼을 전제로 한 카톡이 있다든지.

 

조인섭: 예를 들어 사위라고 불렀는지요.

 

최영비: .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가 있고.

 

조인섭: 부부 모임에 참석했으면 같은 모임에 참석한 분들의 진술서요.

 

최영비: . 그리고 서로 가족 모임에 참석했었을 때 그 사진이 있다든지 하면요.

 

조인섭: 특히 결혼식장 이런 데 가족사진 마지막에 찍을 때 있었는지 중요하겠네요.

 

최영비: , 맞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최대한 수집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같이 사셨다고 하는데 한 집에 전입신고가 돼 있다면, 그래서 한집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된다면 그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사실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4년이라고 하는 사실혼이긴 한데,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최영비: , 4년 동안 지금 보니까 사연자분께서 사실상 상대방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직원처럼 일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상당히 기여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혼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연자분은 4년 전부터 한 여성분과 결혼을 약속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를 해오셨고 서로의 가족들과 왕래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과 다투게 되면서 집을 나오셨었는데 그 뒤로 다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려져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알아보는 중이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혼이 성립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각자 가족들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대방과 서로 부르는 호칭이 있는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고요.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최대한 수집하시고 전입신고가 되어서 한집에 거주한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실혼을 입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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