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한명도 아니고 6명과 바람을 핀 아내, 그런데 이혼할 수 없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12 17:15  | 조회 : 929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612(월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크게 유책주의파탄주의가 있어

- 이혼소송 제기 전에 오랜 기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

- 따라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청구를 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하자마자 대학 때부터 사귀어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연애할 땐 서로 잘 맞았는데, 결혼한 이후부터는 사사건건 부딪쳤습니다. 서로 이야기만 하면 싸우게 되니까, 나중에는 한 집에 같이 있어도 대화 자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고,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무렵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오빠 동생 사이를 넘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죠.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아내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그녀의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외도를 했으니 유책배우자이고, 더 이상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먼저 바람피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저는 유책배우자인가요? 그리고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사연자분이 굉장히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 그렇습니다. 사연자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대한 입법주의로는 크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유책주의란 상대방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무책배우자 일방에 의해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법주의이고, 파탄주의는 말 그대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기만 하면 이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인섭: 유책주의란 한 쪽의 잘못이 있어야만 이혼이 된다는 거고, 파탄주의는 관계가 완전히 끝난 상황이면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이 된다는 거죠.

 

유혜진: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을 봤을 때, 사연자분의 아내가 유책배우자인 거 아닌가요?

 

유혜진: 사연자 분의 아내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의 아내가 사연자분이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오히려 사연자분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연자분이 유책배우자로 이혼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까요?

 

유혜진: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고, 다시 파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이게 혼인 파탄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유혜진: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이혼소송 제기 후에 아는 동생과 깊은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이것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유혜진: 우리 대법원은 제3자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만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비록 이혼 전이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 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조인섭: 사연자분하고 비슷한 사연에서 대법원은 인정을 해주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혼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계속 바람을 피우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위자료에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까요?

 

유혜진: 실제로 사건들을 검토해 보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의 원인이 된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이혼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부정행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지속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입증하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외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행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조인섭: 결국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외도한 사실을 알았고,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연자분도 다른 여성 분을 만나서 관계를 이어오게 됐는데요.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사연자분에게 오히려 사연자분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애초에 혼인 파탄의 책임은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아내가 되고,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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