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11:40, 15: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유명인들의 얘기인줄 알았던 졸혼, 내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6-07 17:51  | 조회 : 878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67(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유혜진 변호사

 

- ‘졸혼결혼을 졸업한다는 뜻,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제도

- 최근에는 이혼 재판 중에 조정으로 졸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법원에서도 조정 시에 졸혼문구를 먼저 넣기도 해

- 졸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은 없지만 합의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반드시 기록과 증거로 남겨야 효력이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서로 애정이 없는 상태로 신혼을 보냈고, 결혼한 지 채 1년이 안 됐을 때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살다 보면 애정이라는 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눈 한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관계였죠. 이렇게 허울뿐인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정리하고 싶은데, 시댁에서는 우리 집안에 이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했고, 남편도 협의이혼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덜컥 이혼하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이고 그동안 저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이죠. 그러던 찰나에 최근 졸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솔깃한 얘기였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졸혼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최근에 매스컴에서 유명인들의 졸혼을 다루면서 졸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졸혼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유혜진 변호사(이하 유혜진): ‘졸혼은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혼인 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기기 위한 제도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만 졸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졸혼을 직접적으로 청구한 재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조인섭: 그렇죠. 이혼 청구라고 하는 건 있지만 졸혼 청구 재판은 없는 거죠. 어쨌거나 내가 원한다고 하면 상대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걸까요?

 

유혜진: 말씀드렸다시피 졸혼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졸혼하는 데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쪽이 졸혼을 원하면 바로 졸혼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졸혼을 요구해도 아내가 거부하면 졸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남편이 일방적으로 졸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가면 가출이 되고, 장기간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일방적인 별거가 되는 것이지 졸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한쪽만 원한다고 해서 졸혼이 되는 거는 아닌 거고, 그러면 결국은 부부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졸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혜진: 최근에는 이혼 재판 중에 조정으로 졸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조정 시에 졸혼문구를 먼저 넣기도 합니다. 또 부부 중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원하지 않을 때 졸혼을 하라는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협의로 졸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 재판에서 이혼은 하지 않고 졸혼으로 마무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졸혼으로 조정을 할 때 당사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유혜진: 졸혼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재산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분할 받으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졸혼은 아직 법적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법적인 부부에게는 부양 의무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졸혼 합의서에는 재산 분배와 생활비 지급에 대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조인섭: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를 더 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시겠어요. 또 들어가야 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유혜진: 또 각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장해주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특히 이성 문제의 경우 서로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졸혼 후에 이성과의 교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락할 것인지 미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안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이성과의 교제 및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므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졸혼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면 이후에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졸혼 합의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하나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혜진: 합의 사항은 반드시 기록과 증거로 남겨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가장 완벽한 합의서가 될 수 있겠지만, 공증 절차가 번거롭다면 서면으로 작성하되, 합의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된 사항이라도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면 불공정한 계약이 되어 민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인섭: 아무래도 졸혼 생각하시면 합의 내용 정확하게 잘 살펴보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졸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서를 쓴 경우에, 합의서가 실제로 이혼할 경우에도 유효하게 되는 걸까요?

 

유혜진: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부 간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합의서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을 똑같이 받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재판 시에는 법원의 기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받되 말씀드린 대로 합의서 작성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인정을 받아 혼인 파탄의 시기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졸혼 합의서가 재산 분할에 대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재산을 포기한 거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가게 되면 재판상의 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최근 졸혼 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인데요.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의 사생활을 터치하지 않고 각자의 인생을 즐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졸혼은 법적인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반드시 기록과 증거로 남겨야 효력이 있다고 하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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