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09:40, 14:40 , 20:40
  • 진행 : 조인섭 / PD : 서지훈 / 작가 : 조경헌

인터뷰 전문

여자친구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뒤늦게 알게된 그녀의 숨겨진 정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5-31 17:35  | 조회 : 649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3531(수요일)

진행 : 조인섭 변호사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법적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교제하였어야

- 간통죄와 부정행위,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행하였다고 볼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 인정해

-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사안별로 다 다르게 판단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제 직업은 외항사 파일럿입니다. 업무 특성상 주로 외국에 머무는데요,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연인 사이가 됐어도 제가 한국에 있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 자주 못 만났습니다. 데이트는 이 주일에 한 번 정도... 스킨십도 손을 잡거나 가벼운 키스 정도뿐이었죠. 그렇게 서로에 대해 알아간 지 두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한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 여자친구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당황했던 저는 일단 알겠다, 헤어지겠다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는데 그녀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인데 협의이혼 하기로 했다고 말이죠. 어쨌든 그녀가 아직 법적으로 유부녀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뒤 이별을 고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제가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 위해 만났던 날, 호텔 로비에 함께 있는 CCTV 화면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그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렸고, 헤어질 것을 경고했는데도 같이 호텔에 드나들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맹세컨대 저는 그녀와 아무 일도 없었고, 깊은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사연자분은 여자친구라고 하는 분이 유부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인정이 될까요?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법적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가 되려면 상대방이 혼인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교제하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면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보통은 이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눈치 챌 여지가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에 아이들 사진, 결혼식 사진, 배우자 사진이 있다든지, 커플링으로 보이는 반지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자주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조인섭: 그런데 이렇게 유부녀라고 하는 거를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류현주: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이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는 오랜 시간 교제를 했다면 유부녀라는 점을 알 만한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고, 그런 사실을 상대방이 주장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도 위자료 지급 책임을 피하시려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눈치챌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조인섭: 여자친구의 남편은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난 거를 알고 있었어요. 미행을 한 건지, 어떻게 CCTV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또 여자친구를 호텔 로비에서 만난 것, 이 점이 사연자분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류현주: , 맞습니다. 여자친구의 남편한테 전화를 받은 이후에는 사실 사연자분께서도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신 것이죠. 지금 상대방도 이러한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 그 마지막으로 만나신 장소가 호텔이라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렇죠. 카페에서 만난 게 아니라서요.

 

류현주: , 그렇죠. 여자친구의 남편이 불법적으로 미행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호텔 CCTV는 개인이 달라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남편분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법원에 증거보전결정을 받아서 적법하게 CCTV 화면을 확보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인섭: 증거보전신청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주실까요?

 

류현주: 증거보전신청은 CCTV 등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에 소 제기에 앞서서 법원에 CCTV가 있다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을 하여서요. 그 특정 시간대와 장소를 특정해서 신청하셔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인섭: 그러니까 소송 제기해가지고 이런 CCTV 증거를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소송 전에 이런 증거를 미리 보전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류현주: 맞습니다.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위자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류현주: 사연자분께서 호텔에 여자친구와 방을 잡아 투숙한 것이 아니고 라운지에서 정말 대화만 나누었다. 이런 사실을 적극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호텔 라운지여서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인정이 되는 걸까요?

 

류현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인섭: 간통죄를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간통죄는 위헌 결정이 나서 지금은 없지요.

 

류현주: , 맞습니다. 간통죄와는 다르게 부정행위는 조금 넓게 봅니다.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은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 의무를 행하였다고 볼 만한 모든 관계를 폭넓게 부정행위로 보아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보’, ‘자기등의 애칭을 사용하는 것,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가벼운 스킨십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인섭: 그러면 만약에 사연자분이 유부녀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만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위자료는 어느 정도 지급해야 되는 걸까요?

 

류현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는 교제 기간과 부정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사안별로 다 다르게 판단이 되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교제 기간이 2개월로 비교적 짧고, 만남 횟수도 많지 않으시고, 또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시면 위자료를 많이 감액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고가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로도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인섭: 잘 방어를 하면요.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사연자분은 여자친구의 남편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야 여자친구가 유부녀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셨고 결국 헤어지셨는데 하필이면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 직전에 만난 장소가 호텔 로비여서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친구와 투숙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자분의 경우 교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만남의 횟수도 많지 않았으며, 또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면 위자료를 많이 감액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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