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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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사절을 임명하기 전에 받아야하는 동의, 아그레망 4.3(월)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4-03 08:38  | 조회 : 58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우영입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되면서, 윤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그레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그레망'은 특정 인물을 대사, 공사, 대리대사 등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에게 얻는 사전 동의를 말하는데요. 즉 외교사절을 파견하고자 할 경우 그 파견 예정자의 임명에 대해 상대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얻어야 하는데,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국제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돕니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同意)'라는 뜻이고,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은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라고 하며, 받지 못한 사람은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외교상 기피인물을 뜻합니다.

 

보통 아그레망은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되는 것이 국제관롄데요.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이 이번 달말에 예정돼 있는 만큼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 차관의 주미대사직 수행을 위한 아그레망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신임 대사 임명시 접수국의 아그레망은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인데요. 미국의 경우 통상 4~6주가 소요돼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만에 이뤄진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주미대사관에선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되고 조 차관이 신임 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김준구 정무공사가 대리대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아그레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우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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