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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전문

[이앤피] 강민정"정순신 아들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 인맥 활용했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8 15:29  | 조회 : 61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이승훈 앵커

방송일 : 2023328(화요일)

대담 :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강민정"정순신 아들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 인맥 활용했나?“

 

-강제 전학 조치 상태에서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 서류 제출

-학폭 기록 삭제, 과정 살펴보니 만장일치로 쉽게 결정 불가능청문회서 살펴볼 것

-서울대 입시 자료, 입학사정관과 담임이 메일로 교환해제도적 결함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문제를 놓고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이 당시 반포고등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삭제 결정된 것을 두고요. 정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1일에 이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는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강민정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민정): , 안녕하세요.

 

이승훈: 먼저 반포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상담 일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상담 일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던가요?

 

강민정: 상담 일지는 실제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전학해서 1년 동안 4번 상담을 했고요. 전학 오자마자 한 번 하고, 그다음 중간에 두 번은 진학 관련 입시 상담을 했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기 직전에 한 번 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전학 왔을 때 했었던 상담을 보면 정 군 학생이 자기가 강제 전학 징계를 온 게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담 담임 선생님한테 자기가 장난 정도로 했는데 피해 학생이 그거를 모아서 자기를 학폭으로 몰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죠.

 

이승훈: 보통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 전학 온 학생이 이 정도로 상담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강민정: 아니죠. 강제 전학 징계는 학폭 징계 중에서도 최고수위 징계거든요. 8호 강제 전학, 9호 퇴학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강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전학을 왔다. 그러면 학교에서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학생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담이 훨씬 많은 게 정상이죠. 어쨌든 전학서를 받았으니까 1년 동안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죠.

 

이승훈: 처음에 전학 가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요. 그 신청서에는 학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강제 전학이 아니라 집을 이사하는 바람에 한 전학이었다. 그런 신청을 했었다고요?

 

강민정: 그렇죠. 이 정순신 아들 건을 보면 정말 이 부모와 학생은 놀라울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강제 전학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은 사실은 징계 처분 조치로 전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순신 아들의 엄마죠. 그러니까 정순신 씨의 부인이 이걸 신청을 하면서 대법 판결이 사실 마지막까지 4월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2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생을 전학을 보낸 거고 그때 강제전학 조치 상태였는데 마치 이사를 와서 전학을 하게 된 것처럼 교육청에 서류를 내게 돼 있을 때 거주지 이전을 표시해서 냈더라고요.

 

이승훈: 그러면 신청서는 나중에 이게 반려가 됐습니까? 아니면 철회하고 또 다시 냈습니까?

 

강민정: 학교에서 받았는데, 학생이 전학을 오면 학교로 생활기록부가 와요. 거기에 보니까 징계 사실이 있으니까 당시 반포고에서는 이거는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전학 학교 배정이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다시 반려를 했고, 그러고 나서 교육청에서 이 사실을 나중에 확인한 다음에요. 원래 징계는 사실 개인이 전학 신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사고에 다시 연락을 해서 민사고에서 전학 조치를 다시 신청하는 형식의 절차를 밟았더라고요.

 

이승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학폭과 관련한 전학 신청이라면 그건 학교가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강민정: 원래 학교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주 애매한 게 뭐냐 하면, 마지막 3심 판결이 나기 직전에 학생이 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전학 갈 줄 모르고 있었던 상태였죠. 갑자기 학기 시작하기 전에 전학을 간다고 하니까, 학교는 이게 징계의 일환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고가 좀 실수를 했죠.

 

이승훈: 의원님은 학교에서 학생을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학교 폭력 문제로 재판이 있는 과정이고 지금처럼 3심까지 간다고 하면요. 그러면 재판 나오기 전까지는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겁니까?

 

강민정: 원칙적으로 학폭 사건이 인지가 되는 순간에 분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순신 씨 아들 건을 보면 피해 학생이 계속 소송과 행정심판을 해서 1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분리라고 하는 게 민사고 같은 기숙사 학교에서는 사실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가해 학생이 분리돼 나가야 되는데,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든가, 요양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못 나오는 이차적인 피해를 당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승훈: 그런데 결국 말입니다. 반포고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가 됐죠?

 

강민정: 삭제 됐죠.

 

이승훈: 그게 만장일치의 결정이라면서요?

 

강민정: 만장일치 결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승훈: 이게 보통 일반 학교에서는 가능한 일입니까?

 

강민정: 그런데 이런 중징계를 받은 아이 같은 경우는 학교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반성 정도를 들여다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1년 동안 상담도 그렇게 부실하게 했고, 그다음에 학생이 자기의 사건을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서 자기 책임을 완전히 쏙 빼고 피해 학생한테 막 몰았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렇게 만장일치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일단 학교 입장에서 보면 무책임하게 결정을 했고, 그 과정이 조금 저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처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청문회가 있는데 그때 한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승훈: 확실하게 반성을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강민정: 글쎄요. 상담 일지를 보면 물론 담임 선생님이니까 관찰은 1년 동안 할 수는 있지만, 학생이 반성한 정도가 절대로 그 8호를 삭제할 정도로 충분히 반성했다. 이런 객관적 근거는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상담한 결과 반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소견서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판단 자료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승훈: 의원님은 현장에서 많이 보셨으니까요. 보통 이렇게 학폭이 났을 때 왜 그렇게 학생들,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거 장난이다.” 이런 말을 할까요. 친구끼리 벌어진 장난, 이런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강민정: 그렇죠. 물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 아이 보호 본능도 있지만 이런 현상이 심해진 게 학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입시에 불이익을 주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까지는 이런 학폭 사건이 났을 때 중징계가 나도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가 자기 책임을 하나도 안 지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악착같은 소송, 심판 이런 걸 하는 사례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는 크게 작동하는 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입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요.

 

이승훈: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 군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 과정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강민정: 정순신 씨 아들 건을 가지고 부모들이 왜냐하면 10번에 행정심판과 소송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한 번만 전학이 과하다고 그래서 전학 취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때 정순신 아들을 대리하는 변호인이 있었는데, 이 변호사가 사실 정순신 씨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런 사람이 변호인으로 쭉 관여를 했었고요. 이런 걸 보면 정순신 씨가 가지고 있는 특히 법조계의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작동이 가능했고, 다른 학폭 건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집요하게 달려드는 부모였다면 자기 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든지 했을 가능성이 높다.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승훈: 삭제한 시점을 놓고도 말이 많다고 합니다. 그 기록이 졸업을 바로 앞두고서 삭제가 됐다고요?

 

강민정: 졸업하는 날 삭제가 됐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고요. 그 전전날 심의를 위한 회의가 소집이 된 거고, 그런데 사실 보통의 관례가 그래요. 마지막 졸업 직전에 심사를 해서 삭제 여부를 결정해서 적용하게 돼 있기는 해요.

 

이승훈: 보통 그렇게 한다고요?

 

강민정: .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불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것도 내부의 이견이 전혀 없이 만장일치로 너무 쉽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승훈: 졸업 앞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학 입시 앞두고 불리할까 봐 그렇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강민정: 아니죠. 보통 입시는 수시는 2학기 초반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정시도 졸업 전에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에 학생이 입학을 했는데 서울대에 징계 사안이 서류로 가기는 갔어요.

 

이승훈: 그러면 서류가 갔는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제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대학 가기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 학생이 그런 면에서 아무런 하자는 없었나 봐요?

 

강민정: 이 학생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수시는 사실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수시는 아예 응하지 않은 것 같고 정시를 응해서 갔는데, 정시에서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입시 전형에 보면 이런 징계 같은 경우에 감점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그 징계 사안이 감점이 되었다고 해요. 감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대 철학과에 입학을 한 거죠.

 

이승훈: 그런 것들은 청문회 통해서 자세히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강민정: .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감점이 됐고 충분하게 사안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점수가 감점이 됐는지. 이런 거는 청문회에서 들여다봐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서울대에서 입시 사정을 할 때 감점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반포고에 서류를 요청했어요. 어떤 사안으로 학생이 강제 전학을 조치를 받았느냐, 이런 거죠. 이건 아무리 참고 자료라고 그러지만 사실 입시의 당락을 결정하는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가 아니고 입시사정관하고 이 학생의 담임하고 메일로 서류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서울대의 입학사정관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반포고도 가서 직접 면담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규명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식의 메일로 입학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제도적인 치명적 결함이잖아요.

 

이승훈: 의원님이 학교에 오랫동안 계셨고요. 또 저도 학교 관련 취재를 여러 번 했는데 다른 곳이 아니라 학교는 특히 공문서 외에는 잘 믿지 못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강민정: 그렇죠. 이걸 개인 메일로 주고받는다든가, 유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서울대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점수 1, 2점 때문에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 붙는 이런 아주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입시와 관련된 서류를 그렇게 비공식적으로 처리했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훈: 다른 곳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곳이라서요. 서울대에서 과연 입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서울대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강민정: 얼마든지 문제가 만들어지려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서울대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서울대에 대한 기대치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총장님 이하 학교 관계자들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 정순신 씨 아들이 이 학교에 재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총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지 아닌지 여부까지 기본 사항조차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대가 맞나?’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서울대는 다 기본적으로 잘하고 있을 거다. 상식 이상으로 할 거다. 이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왔죠.

 

이승훈: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시로 들어간다면 학교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수능만 잘 배우면 된다. 이런 인식을 지금의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강민정: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죠. 정순신 씨 아들 같은 경우도 이 피해 학생한테 했던 것 보면 상상 이상의 지속적이고 공격적이고 고의성도 아주 다분한 행동을 2년 가까이 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만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친구들 앞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판사를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한다든가, 이런 얘기를요. 피해 학생이 학교도 못 나오고, 병원도 들락날락하고, 동작대교도 몇 번씩 가보고, 이 정도로 상처가 큰 친구를 두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승훈: 의원님은 혹시 피해자 만나보셨습니까?

 

강민정: 못 만났어요. 저는 이번에 피해 학생과 부모 가족들이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3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나서시기가 어려워지고 본인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31일이 청문회라고요?

 

강민정: , 31일입니다.

 

이승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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