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이공계 대학원생 울리는 '랩비' 횡령 사건 #대학원 #이공계 #랩비 #연구비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3 15:40  | 조회 : 127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323(목요일)

대담 : 오학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공계 대학원생 울리는 '랩비' 횡령 사건

#대학원 #이공계 #랩비 #연구비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사기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랩비라고 불리는 연구실 운영비 관리 사기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연구실은 고도의 연구와 실용적인 결과, 학문적인 고도의 성취가 이루어져야하는 아름답고 힘들지만, 보람 가득한 공간이어야 하죠. 이 슬프고 불행한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좀먹는 범죄, 사회적 한계점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오학준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학준 변호사(이하 오학준)> ,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님은 전기전자 공학과를 나오셨죠? 전기전자 전공을 하고,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오학준>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친환경 자동차생산 관련 업무를 하다가 기술이라는 도구의 한계를 넘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에 과학기술정책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이후 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생각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승우> 여러 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걷는 게 연구실 운영비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사기가 이루어진 건가요?

 

오학준> 최근 KAIST 교수가 전직 대학에 재직 중 학생들로부터 연구실 운영비, 소위 랩비를 걷어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KAIST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승우> 랩비를 왜 걷는 겁니까?

 

오학준> 연구실을 위한 돈을 마련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항목에 비용을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 바로 다음 주에 필요한 실험 기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에 국가연구재단에서 받은 연구비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필요한 비용의 목적을 변경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 과정도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손 쉬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랩비를 걷습니다.

 

이승우> 교수님이 랩비를 내시면 되잖아요?

 

오학준> 그렇죠. 교수님이 내시면 되는데 교수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이공계 연구실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승우> 그렇군요.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보죠.

 

오학준> 실제로 작년 말에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풀려 7,900만 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받은 UNIST 교수에게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처럼 교수가 랩비를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경우엔 분명히 사기죄가 성립하나, 연구실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랩비를 조성하여 사용한 교수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우> 교수, 연구 책임자라고도 부르죠. 연구 책임자가 랩비 운영비를 연구원들한테 거둔 거죠. 연구원들한테 걷어서 개인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의미인 거죠?

 

오학준> ,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11월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연구개발 용역을 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연구원들에게 실제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공동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위 연구원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실제 지급되는 금액과의 차액을 연구원들의 인건비 이외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은 연구비를 지급한 기관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승우>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되기로 정해져 있는 인건비 항목이 지급되고 나서 그걸 다시 거둬들여서 연구실 운영비로 쓰는 행동은 일단 근본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오학준> , 그렇습니다.

 

이승우> 그 돈과 관련돼서 사기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오학준> , 그렇습니다.

 

이승우> 그러면 교수가 대학원생들한테 연구실 운영비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맞죠?

 

오학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규정이 되고 있고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그리고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이승우> 이런 연구실 운영비를 사적으로 쓴 걸 사기라고 볼 수 있는지, 현행 법률 내용과 함께 짚어주시죠.

 

오학준> 20219월에 대법원이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체, 그리고 그 용도를 기망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법리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며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운영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를 숨기고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신청하여서 받았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에 의한 편취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승우> 청취자분들께서 갑자기 왜 산학협력단을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연구재단이 직접 연구책임자인 교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돈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산학협력단이 그 돈을 받아서 연구 책임자인 교수한테 연구비를 주게끔 돼 있죠. 직접 주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산악협력단이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좀 안전하게 처리를 해달라. 이런 취지로 중간에 끼어 있는데, 산악협력단이 속임을 당한 거다.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맞죠?

 

오학준> , 맞습니다.

 

이승우>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 책임자인 교수가 공동으로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받은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연구실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법적으로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오학준> 랩비를 운용하는 경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그리고 사용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요. 소위 랩비의 불법적인 운용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 제재하고 있는 부정행위로서 이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의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거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승우> 돈을 다른 용도로 쓰려면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번거로워도 처리를 하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라. 이런 얘기겠죠?

 

오학준> , 그렇습니다.

 

이승우> 오늘 연구실 운영비 사기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오학준>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대 교수는 20223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퇴직되고, 사립대 교수도 20236월 시행 예정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당연 퇴직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연구실 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랩비를 조성하여 사용한 교수들이 억울하다며 과거의 관행처럼 유지되어 오던 것이었다고 변명하더라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소개해드린 대법원 판결은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실 운영비를 조성한 경우라도 대학원생들이 본인의 인건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고. 대학원생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연구실 운영비를 조성한 것이며.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실 공동 비용 충당이라는 원래 용도에 맞게 운영한 경우라면 비록 연구실 운영비 조성 및 운영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승우> 연구 책임자인 교수님들은 연구를 열심히 하시는 건 맞죠?

 

오학준> 그런 교수님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정년 보장을 받으신 교수님들 중에 연구개발 현업에서 빠지신 교수님들도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승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오학준> 그런 쪽에 문제가 있고요. 그런 연구실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는 연구 과제를 따오는 데 집중을 하시고, 실제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해당 연구실에 최고선임 박사과정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학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학준>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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