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는 솜방망이 처벌?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22 16:33  | 조회 : 124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322(수요일)

대담 : 김미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는 솜방망이 처벌?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동물학대관련 사건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인간 존중과 연결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담은 인간 존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존엄성을 남용하는 행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미강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미강 변호사(이하 김미강)> ,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님은 법승 천안사무소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김미강> , 맞습니다. 저는 올해로 7복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승우> 코로나와 함께 동물학대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동물학대 문제는 계속 심각한 것 같아요?

 

김미강> , 맞습니다. 최근 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많은 동물들이 이유 없이 학대를 당하며, 이들 중 일부는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1인 가구와 핵가족이 증가하며 바야흐로 반려인구 1,400만 시대가 도래한 요즈음,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인의 부주의한 태도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곤 합니다.

 

이승우> 실제 사건으로 들어가보죠.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김미강> 공기업 직원 40A씨는 213월부터 푸들 20여 마리를 입양하여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배우자가 키우던 반려견과 같은 종인 푸들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을 이용하여 견주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증과 애견 용품이 있는 사택 사진을 보여주며 견주들을 안심시켰고, 강아지의 행방을 물을 때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 전단지를 만들고, 사고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여러 번 고문하였고 강아지가 기절하면 다시 깨운 후 고문을 반복하여 결국 강아지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 강아지 사체를 묻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푸들 사체만 8구에 이릅니다.

 

이승우> 배우자가 키우던 강아지와 같은 종이라는 이유로 동물학대를 저지른건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나요?

 

김미강>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A씨는 아파트 화단 곳곳을 파헤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검찰은 A씨에게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승우> 실체적경합범으로 구형되면 46개월까지 구형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김미강> , 맞습니다. 저도 의문인 것이 같은 동물보호법 465항을 보면 상습범에 대하여 죄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검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 상습동물학대죄를 적용하면 46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었을텐데요. 그 점은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관련 법률을 살펴보죠. A씨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는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미강> 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을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동물 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승우>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김미강>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것은 뒤의 조문과 함께 읽어봐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굶주림이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이승우> 그렇다면 굶주림이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뭘까요?

 

김미강> 예를 들어 굶주리고 있다면 먹이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질병에 걸렸다면 근처 병원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승우> 법 시행 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미강>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동물 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668건으로, 201732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편,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종래 동물보호법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였던 것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미국이 7년 이하의 징역, 영국과 프랑스가 5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은 매우 약합니다.

 

이승우> 이와 관련해서 판결문을 분석해보셨다고요?

 

김미강> , 맞습니다. 2013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내의 동물보호법 위반자 처벌 관련 200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형이 확정된 사례 194건 중 약 82%165명이 벌금형에 그쳤고 평균 벌금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의 처벌 기준은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실제 처벌이 약한 점에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우> 그렇다면, 외국의 동물보호법은 처벌 형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김미강> 세계 최초 동물보호법을 도입한 영국은 동물 소유권 영구 박탈 조항이 특징입니다. 영국의 동물복지법 제33조에서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동물 소유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테네시주는 다른 주와 달리 동물학대범 등록법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을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범죄자의 사진과 이름, 주소, 판결 날짜 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 범죄자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셈입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인도적 동물 돌봄법>을 통해 동물을 구타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행위, 굶주리거나 과로하게 하는 등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A급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4급 중범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내용이 외국과 크게 부분도 있고, 실제 처벌 형량에서는 더 발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미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동물학대범 처벌 기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최고형에 한참 못 미칩니다.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장 미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인식과 법률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승우> 그렇죠. 다른 생명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문제, 또 스스로 행동을 멈출 수 있는 문제애 대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미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강>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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