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소년범죄의 심각성, 촉법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해야할까? #소년범죄 #촉법연령 #촉법소년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6 16:15  | 조회 : 117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박기태 변호사

방송일 : 2023316(목요일)

대담 : 송지영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범죄의 심각성, 촉법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해야할까?

#소년범죄 #촉법연령 #촉법소년 #범죄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년범죄사건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벗어나면, 사법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두드러집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송지영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송지영 변호사(이하 송지영)> , 안녕하세요.

 

박기태> 작년에 특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이 커졌었는데요. 광주 지역의 소년범죄 상황은 어떤가요?

 

송지영> 광주에서 한 달 평균 100여명의 소년범이 5대 범죄, 즉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을 저질러 검거되고 있습니다. 전국 5년간 소년범이 32만 명 검거되고 있고, 한 달 평균 5,400명 정도여서 전체적으로 소년범의 범죄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2월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5대 범죄로 총 3,788명의 소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1,924, 폭력 1,690, 강간, 강제추행 170, 강도 4명순이었습니다. 다행히 소년범 살인사건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는 작년 12105인조가 금은방을 털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3천만 원의 귀금속을 훔친 뒤 범행의 은닉을 위해 연락처를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전남지역에서도 올해 2104명이 소년원에서 알게 된 이후 친분을 유지하다 용돈을 마련하겠다는 이유로 약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10대들의 범죄들에 대한 상담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발적 범행도 잦지만 계획범죄 역시 상당합니다. 질풍노도 시기, 잠깐의 방황이 아닌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성인범죄 양상을 띠는 경우도 많고, 1인이 한 범행보다는 조직적이고 역할분담을 통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기태> 실제 광주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송지영>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던 AB 두 아이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다른 학교임에도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A는 사춘기에 접어들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지 학교에서도 조금씩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등 조금씩 잘못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B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A용돈이 끊겨 돈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B에게 함께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처음 B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A가 물색해온 물건의 위치와 물건의 종류를 알려주며 자신이 해당 물건을 훔칠동안 망만 봐주라고 제안을 해왔고, 결국 B는 이에 동조하여 망을 봐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훔쳤던 물건을 팔아 본인의 생활비로 소비를 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AB는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박기태> 물건을 훔치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훔친 A 학생과 망을 본 B 학생인데요. 각자 어떤 처분을 받았나요?

 

송지영> 두 사람은 특수절도에 해당되어 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A 학생은 보호자위탁 처분만 받았고, B 학생은 불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통 보호감찰 처분도 받는데 이 사건은 보호감찰이 붙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처벌이 경미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A, B와 상담을 했을 때 이 범죄의 원인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A는 본인에게 있었던 관심이 늦둥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나에게도 관심을 보여 달라는 마음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됐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케이스였고요. B의 경우에는 본인이 형이기 때문에 항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이를 토대로 부모 면담을 계속 실시하면서 부모 상담까지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본인의 과거 잘못을 고쳐야겠다는 확고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유대감을 잘 형성한 부분을 읍소를 했더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박기태>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처분이 징계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죠. 촉법연령을 낮추자는 의견들도 있고, 소년범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송지영> 언론에서 나오는 중범죄의 경우에는 분명히 처벌의 필요성도 있고,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과연 이 아이가 계도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법원의 소년법원을 가보면 언론에 나오는 범죄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경미한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일률적으로 모두 다 강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은 아직은 해당 사안에 나눠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소년범은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기회를 주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야지, 행동 하나를 가지고 무조건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태> 형벌의 목적에서 교화라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인데, 이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더 큰 것이잖아요. 무조건 처벌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죠. 소년원에서 오히려 범죄를 습득하는 경우도 많지 않겠습니까?

 

송지영> , 맞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간담회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이 갖고 있는 특성상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 가정과 학교에서 소외될 때 비행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년의 부모,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조정을 통하여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이 소년범에게 사회와 가정에서 격리되는 부당한 처분이 아닌, 소년범에게 필요한 처분이라는 입장에서 받아야 들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기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송지영> 감사합니다.

 

박기태>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