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2, 12:42, 19:42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감사원의 감사 절차에서 변호사 역할은? #감사원 #감사절차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5 16:25  | 조회 : 80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박기태 변호사

방송일 : 2023315(수요일)

대담 : 안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감사 절차에서 변호사 역할은?

#감사원 #감사절차 #범죄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안녕하세요. 박기태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감사원관련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견제를 받지 않고, 헌법기관의 지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감사 결과가 100% 뒤집히는 것을 보면서 감사원도 견제가 필요하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성훈 변호사(이하 안성훈)> , 안녕하세요.

 

박기태> 오늘 주제가 일반인들은 낯설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안성훈> 20217월부터 감사원의 감사절차에 변호사가 입회할 수 있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좋은 일이긴 한데,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그러면 그동안 변호사가 감사원 감사절차에 참여를 못했냐는 겁니다. 참여를 못했다기보다는 명시적 근거도 없었고, 조사하는 사람도, 조사받는 사람도, 그리고 변호사도 사실 감사절차에서 변호인 조력을 잘 떠올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2021년에 2018년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감사절차에서 피조사자가 대리인으로 변호사 입회를 요청했는데 거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변협이 강한 항의 성명을 냈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감사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입회를 거절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성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행정절차에서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변호인참여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 때문이고요. 적법절차원칙은 행정에서도 적용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조력권이 형사절차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에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인조력권 역시 헌법상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절차에서 변호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일종의 견제 장치가 되어서 감사절차가 더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박기태> 감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 더 알아보죠. 먼저, 감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성훈> 감사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원이 감사 계획을 통지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미리 받아 살펴보는 사전감사를 거쳐서 감사 현장에 실제로 나오는 실지감사를 합니다. 실지감사를 마치고 나서 지적사항을 구성하고, 지적사항이 구성된 것에 따라 처분요구서도 작성되고요. 처분요구서에 따라 내부심의, 감사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감사처분이 결정되는데요. 감사 받는 입장에서 쉽게 정리를 하면, 초반에는 확인서 작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거나 현장에서 문답서를 받는다고 하면 상황이 심각한 것입니다. 감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지적사항이 구성되었다고 하면 관리자급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서라는 것이 발부되고, 이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이 세 가지 문서가 주된 문서가 됩니다. 첫 단계인 확인서부터 설명드릴게요. 실지감사를 하다가 잘못이 발견되면 감사자는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렇게 잘못 했으니 당신들이 저렇게 잘못했다는 점을 적어서 제출하라는 문서인데, 원래 확인서는 증거자료의 하나이고 자백하는 문서라고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는 게 적절한지에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관행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감사자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적어서 확인서 초안을 주고 그걸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확인서에 어떤 사실관계가 적히고, 어떤 해명이 담기냐에 따라서 감사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감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자기 업무를 해명하는 데에 급급해서 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르고요. 더구나 감사관과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을 일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상황이 많죠. 그래도 확인서만 적으면 괜찮다는 것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은 아직 적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징계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의 문답절차를 통해서 문답서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심문조사랑 비슷한 것인데요. 문제 책임소재와 행위동기를 개인적으로 규명해서 징계를 할지, 말지. 그리고 어느 정도 징계를 해야할지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감사원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바로 여기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태> 그럼 현재 변호사는 감사절차에서 문답서 작성 과정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안성훈> , 감사원 규칙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조력을 막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나 자기 업무상 문제로 인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인데요. 마치 감사원 규칙은 변호사가 문답서 과정부터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점이 조금 어색합니다. 오히려 이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 주의적으로 예시해놓은 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태> 감사절차에 대해 청추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시 상황을 준비해오셨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시죠.

 

안성훈> 어떤 시청의 A 주무관이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게 된 상황을 짚어가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 주무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다가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나름대로 검토할 사항을 다 검토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감사관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짓는 사업은 그냥 건축허가를 해줄게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준 건 잘못이라는거죠. 그런데 A 주무관은 억울해서 감사관에게 열심히 주장을 합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3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202114일 김갑돌이 10세대, 23일 김을순이 10세대, 32일 이장미가 10세대 이렇게 허가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30세대가 넘는 하나의 주택사업이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은 주택법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동일 사업주체로 보게 되어있고, 동일 사업주체가 여러 개 구역으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건은 일가족이 꼼수신청을 한 것이니 이를 못 거른 것은 A 주무관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때 A 주무관은 자신이 건축직이라 전문가라고 우기며 위 분할은 필지 분할을 말하는건데, 감사관이 잘못 알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대응이 감사관에 불을 질렀어요. 사실 이 경우에 법률 해석을 다퉈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고발이나 징계로 심각하게 갈 수도 있고, 개선요구나 통보와 같은 경면처분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박기태>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안성훈> 살펴보면, 사실 이 법률 해석에 대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분할의 의미를 필지분할이 아니라 나눠서 건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례를 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얻었다면 이걸로 싸우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더 커졌습니다. 감사관이 A 주무관에게 경력이 이렇게 오랜 공무원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구박을 하면서 업무능력도 떨어지고 반성도 없다며 고의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건설사입승인절차로 가면 많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거든요. 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으름장까지 뒀습니다.

 

박기태> 결국은 변호사 선임을 했나요?

 

안성훈> , 문답절차까지 가게 되니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요. 이 때 변호사는 법률해석보다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업무분장상 건축허가 부서와 주택사업승인 부서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강조해서 개인에 대한 징계나 문책보다 제도와 구조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도록 잘 정리를 했고요. 고발이나 징계로 가지 않고 주의와 개선요구 처분으로 갈 수 있다고 잘 유도를 해서 끝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박기태> 오늘 감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안성훈> 변호인의 조력은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징계나 문책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감사절차에서 여러 조력을 받을 의료가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찾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기태>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안성훈> 감사합니다.

 

박기태> 생활 속 법률 히어로 박기태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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