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세계 1등 석권 '더 글로리2,' "그런데 동은아 너 따라하면 감옥간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3-15 14:16  | 조회 : 71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학교 폭력과 그에 대한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가 공개되었는데요. 공개 사흘 만에 세계 순위에서 1위 정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현실에서 드라마처럼 ‘더 글로리’에 나온 복수를 모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조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극중에서만 가능한 얘기인지요.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최단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최단비): 안녕하세요. 

◇ 이현웅: 변호사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드라마 ‘더 글로리’ 파트2 보셨습니까?

◆ 최단비: 저 너무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도대체 몇 시에 오픈하나 찾아보고 오후 5시라고 그래서 5시부터 기다렸다가 봤습니다.

◇ 이현웅: 마침 또 쉬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냥 일반 시청자로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서 좀 통쾌함을 느끼기도 했는데, 변호사님은 법조계에 계시니까 아마 보면서 조금 ‘어?’ 이런 장면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 최단비: 일단 오늘 저랑 말씀 나누시는 부분이 변호사로서의 포인트인 것은 제가 알겠는데, 저도 아이의 엄마라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폭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죠. 학폭위라든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과연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문동은의 복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제재받는 부분이죠.

◇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현실 속의 ‘문동은’들이 속속 더 많이 공개가 되고 있고. 다수의 공론화된 학교 폭력 사건들 보면 ‘연진이’들, 가해자들은 여전히 위세당당한 것 같아요?

◆ 최단비: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제도적으로 학폭과 관련된 제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학폭위가 있고, 학폭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해자들과 관련된 피해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심의 건수가 매년 2만에서 3만 정도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통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원격 수업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면 수업이 재개되고 나서 더 많은 그런 학폭위 심의 건수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현재는 2022학년도에 보면 심의 건수가 2만 건에 육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학폭위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거를 만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아무래도 학폭위에서 나온 결과들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수위가 아니다 싶은 경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실에서도 이른바 복수를 꿈꾸는 학폭 피해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들도 있다고요?

◆ 최단비: 제가 이 사례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본인의 딸이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학폭위도 갔었고 학폭위에서 가해자로 상대방 아이가 다 인정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딸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의 학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딸의 학원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를 더 이상 만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어머니가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학대라는 거죠. 그래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딸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딸에게 대신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부모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같은 경우로 폭처법이라고 해서 폭력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게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과연 이렇게 가해자들에게 우리가 내리는 범죄에 대한 형벌, 왜냐하면 맞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니는 아동학대가 맞죠. 정신적인 처벌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폭처법도 맞죠.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학폭에 대한 피해자를 얼마나 구조해 주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더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현웅: 저도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위법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사실 피해 학생들의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볼수록 별다른 방법이 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드라마 상황을 보면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거는 진짜 현실에서는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 최단비: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피해자고 억울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방향에서 우리가 반복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나쁜 가해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동은의 복수가 TV에서는 굉장히 응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계속 가해자들을 지켜보는 부분들. 부모님을 내세워서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더 떠나서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문동은은 거기에서는 피해자였죠. 그런데 가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른바 ‘도촬’ 이렇게 몰래 찍고 또 미행하고, 이런 거 다 범죄 행위인 거죠?

◆ 최단비: 맞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그 내용들 보면, 또 다른 가해자 친구에게 가방을 던지면서 약점을 잡고 돈을 채워오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죠.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 최단비: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이사라(등장인물)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마약이라고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떠한 마약과 관련된 법률 위반이 되어 있는 그런 범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고발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면 돈을 가져와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판례에서 공갈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공갈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문동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공갈죄로 기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기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형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떠한 하나의 문제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 이현웅: 최근에도 보면 좀 유명해진 유튜버나 혹은 연예인 등과 관련해서 학교 폭력 전력이 드러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가 상대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너 학교 폭력 인정 안 하면 다 폭로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일종의 협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최단비: 일단 그런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너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협박죄 그리고 형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아니면 정통망법에 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인식하는 것들이 학폭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은 받을 수 있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가해자들도 인격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다시 말해서 본인이 당한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 최단비: 그렇죠.

◇ 이현웅: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 사실 고백을 보면 무언가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 가해자가 사실과 다르다, 일부 약간의 괴롭힌 적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뺌을 한다면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 최단비: 굉장히 학폭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둘만이 아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드라마 속에서 문동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몸에 증거가 남아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진술들이 중요한데, 그걸 떠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가 앞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정에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이미 10년이 넘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못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거를 미리 확보를 하고 그 전에 내가 언제부터 이러한 피해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를 청구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10년이라고 하면 보통 이십 대 중반 정도, 중후반까지 법적 다툼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사회로 나아가야 할 텐데 좀 아픈 기억을 오래 안고 가야 되네요?

◆ 최단비: 그렇죠. 그런데 이게 10년이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청구를 하면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네가 나에게 이러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중간에 한 번 또 청구가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참지 마시고 저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현명하다고 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대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최단비: 일단 법적인 조언을 먼저 드린다고 한다면 증거를 수집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현웅: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 최단비: 일단 증거는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있는데, 물적 증거는 본인이 어떠한 신체적인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사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단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인적 증거는 사실은 조금 물적 증거보다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인적 증거는 주변의 친구들의 진술인데, 친구들도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런 진술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적 증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진단서를 가지고 있으시기를 조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이랑 다르게 학폭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인 생각이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은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조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최근의 사례도 있었고요. 이게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는 경우에, 오늘도 보도가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집안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은 예를 들어 좋은 변호사를 못 쓰고 이러면서 이길 가능성도 낮아진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 최단비: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동훈이라고 하는 왜 연진이가 문동은에 대해서 피해자로서 찍었을까라고 얘기할 때에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학폭위라는 것이 있고요, 학폭위가 안 되면 교육청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에 의해서 이제는 보호하는 것들이 있고. 학교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상담이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되면 일부 피해자들은 그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서 더 아프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늘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이런 작품이나 혹은 사례들을 통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게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아마 가해자들도 조금은 더 겁을 내고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최단비: 아무래도 학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학교의 공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정상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사회가 공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분명히 우리 인식이 변하면, 저도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가해자들이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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