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로 된 이유는? #학폭 #학교폭력 #더글로리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13 15:42  | 조회 : 134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213(월요일)

대담 : 고경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로 된 이유는?

#학폭 #학교폭력 #더글로리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학교 가해자, 누구인가?’ 입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곧 입학하게 됩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고경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고경환 변호사(이하 고경환)> ,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님, 드라마 더 글로리보셨나요? 정말, 학교폭력에 대한 걱정이 저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경환> . 오랜만에 몰입해서 본 드라마이고, 시즌 2가 나오길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실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을 각색한 것이라 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우> 최근 운동계, 연예계에서 잇따른 학폭 폭로가 터졌었고, 한 유튜버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밝히기도 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경환> 최근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들에 대한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오히려 학교폭력 폭로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이며, 자신은 그것에 대응한 것일 뿐이다거나 사촌동생을 괴롭히던 학교폭력 가해자를 응징한 것에 불과했다라고 해명한 사례가 눈에 띕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명백한 경우도 존재하지만, 위 사례들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 기준을 살펴보고, 쌍방이 서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하는 경우와 같이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 나아가 가족 등이 개입된 경우 학교폭력의 문제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일반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은 쉽게 되고 있잖아요?

 

고경환>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명백한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건의 양상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법률적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행위를 예시하며 이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조 제3호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을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4호에서는 피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고 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그렇다면 오늘 주제에서 포인트가 될 내용인데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잘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실제 사건과 함께 설명해주시죠.

 

고경환> 20179, 충남 부여의 한 중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학교 음악실로 가던 도중 고의로 길을 막고 가방으로 손을 치며 괴롭히던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학생은 평소 상대 학생이 학기 초부터 이유 없이 비난하며 괴롭혀 온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상대 학생의 머리를 한 대, 등을 두 대 때리게 되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열려 그 학생은 해당 중학교 교장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은 평소 상대 학생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02110,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욕설을 하며 다른 학생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폭행을 당한 학생도 상대방 학생의 무릎을 발로 한 차례 찬 사실을 문제 삼으며, 두 학생 모두를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으로 구분하고, 이들 모두에게 3호 처분인 교내봉사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폭행당한 학생 측은 상대방 학생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학폭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승우>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폭행행위가 있었던 사건들인데,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고경환> 두 사건 모두 먼저 가해행위를 시작한 상대방 학생에 대한 정당방위임을 이유로 하여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하여 각기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선 음악실로 가는 길을 막으며 괴롭히던 상대 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은 서면사과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상대방 학생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행까지 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폭행하는 상대 학생을 발로 한 차례 찬 사건에 대해서 창원지방법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했다며 교내봉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학생이 고의로 상대방 학생의 무릎을 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이승우> 두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린 건데요. 어떤 행위를 저항으로 볼 것이냐, ‘또 다른 폭력으로 볼 것이냐. 이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경환> . 법원에서 형법상 개념인 정당방위의 법리를 행청처분인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교폭력 가해행위의 양상과 그에 대한 대응행위의 상당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우> 우리나라가 정당방위의 법리가 너무나 좁다고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 점이 적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고경환> 서면사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앞 사건에서는, 법원은 상대 학생이 말로 시비를 걸며 괴롭힌 사실과 단톡방에서 비방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방법이 지나치고, 따라서 이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학생이 받은 처분이 1호 처분인 서면사과로 가장 가벼운 처분이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교내봉사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 뒤 사건에서는, 법원이 상대방 학생이 직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중에 한 차례 상대방 학생의 무릎을 친 것은 폭행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에 불과하고, 그 방법이 지나치다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학생의 경우 가해학생과 기간의 차이만 있을뿐 동일한 3호 처분인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이 처분이 상대적으로 무겁다는 점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쌍방의 피해와 가해가 공존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가해행위의 양상과 대응방법의 상당성에 따라 쌍방의 학교폭력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우> 학교폭력 사건에 학부모들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있죠?

 

고경환>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족이 개입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 형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6월 대전에서는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상해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며칠 전 부산에서는 반대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의 직장에 찾아가 학교폭력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소리치며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가족이 개입한 문제도 그 대응 방법이 상당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우> 오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고경환> 학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친구들이 괴롭히면 참지 말고 대응하라고 교육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과도한 대응을 하게 될 여지도 상당하므로 학교폭력 사안에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공식적인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 필요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경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경환>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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