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시간 : [월~금] 06:40, 12:40, 19:40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1조원 대' 최태원-노소영 이혼 1심, 판결 분석 #최태원 #노소영 #이혼 #범죄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2-09 16:19  | 조회 : 74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29(목요일)

대담 : 박세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조원 대' 최태원-노소영 이혼 1, 판결 분석

#최태원 #노소영 #이혼 #범죄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이혼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입니다. 노소영 관장이 1심 판결 선고 이후, 법조인들의 전문지인 법률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의 의미와 항소심의 쟁점에 대해서 미리 법무법인 법승의 박세미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세미 변호사(이하 박세미)> , 안녕하세요.

 

이승우> 두 분의 이혼 소송 과정을 되짚어보죠. 어떻게 소송이 시작된 거죠?

 

박세미> SK 최태원 회장과 고 노태우 대통령 딸 노소영 관장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만나, 19889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 34년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슬하에 12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51229일 최태원 회장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동거인과 혼외자의 존재,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고 싶다며 공개 선언을 하여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20177월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다시 최 회장은 20182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가정을 유지하겠다던 노 관장은 입장을 바꾸어 201912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반소 청구의 내용은 최태원과 노소영은 이혼한다. 재산분할로서 최태원의 SK 주식 중 절반을 지급하라, 위자료로서 3억 원을 지급하라.”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노 관장은 2020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하여달라고 신청하였고,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은 20222월 최 회장 보유 주식 350만주의 처분 행위를 이혼 등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금지하여,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승우> 이 소송에서 어떤 부분이 법적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가요?

 

박세미> 이 사건 이혼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허용되는지, 재산분할청구대상이 어떤 것인지, 위자료 액수입니다. 만약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였을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 되겠지만, 노 관장도 반소로서 이혼을 청구하여 양 당사자의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에, 이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있어,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3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시 이혼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즉 유책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유책 배우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 당사자 경제적 상황, 파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승우> 작년 121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박세미> 1심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진 것은,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냐,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이냐는 것이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 등이 될 것입니다.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일방의 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됩니다. 최 회장은 SK주식이고 최종현 회장에게 물려받은 지분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본인의 특유재산이라 주장하였고, 노 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하여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승우> 일반적으로는 오랜 시간동안 혼인 관계가 지속이 됐으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요?

 

박세미> ,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심은 “SK 주식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가정경제공동체와는 뚜렷하게 구분해 관리 운영되었고, SK 주식의 관리업무와 실무는 과거부터 그룹 경영기획실 등이 협력해 수행하였으므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면서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맡고 있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가치 상승이나 처분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는, 노 관장이 청구한 3억 중 1억 원을 인용하는 일부인용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승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1심 판결을 평가하신다면요?

 

박세미> 재산분할에 한하여는, 최 회장의 완전한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SK 주식뿐 아니라, 최 회장의 미술품, 부동산 등 최 회장의 특유재산 거의 대부분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665억 원이 매우 크게 느껴지겠지만, 5조원 가까이 되는 재산이 있는 최 회장에게는 그리 큰돈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우> 위자료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세미> 재판부에서 위자료 1억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보통 부정행위의 위자료 수준을 한참 상회하기는 합니다. 혼인 생활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 최 회장의 부정행위에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 경위,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 상황에서,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다면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사회에 명확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사법부에서 이혼 위자료를 다소 증액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회장의 재산을 고려할 때 결코 크다 할 수 없는 1억 원의 위자료로서, 혼인 중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승우> 한국의 법관이나 법률전문가, 변호사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위자료를 판단했다면 얼마나 금액이 나왔을까요?

 

박세미> 34년간 곁을 지켜준 배우자에게 이런 극심한 고통을 줬다는 것에 비해서 1억 원이란 위자료는 너무나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위자료를 판단했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위자료 액수가 인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승우> 미국에서 같은 재판이 진행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박세미>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혼무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를 떠나 경제력이 높은 배우자가 경제력이 낮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위자료 액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혼인의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실질적인 징벌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승우> 오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소심의 쟁점은 어디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박세미> 노 관장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20221219일 서울가정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최 회장 소유 재산은 특유재산이 아니라는 점, 내조와 가사노동 기여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다는 점, 이혼 소송에 불필요한 기업 경영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개입시켰다는 점입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SK 주식은 선대 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것이 아니며, 혼인 기간 중인 199428천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 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하여 협력했다는 1심의 주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조·가사 노동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의 경향을 볼 때,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근 기업인 이혼 소송에서 기업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범위에서 제외하는 하급심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세미>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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