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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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이원화 변호사 / PD : 김세령 / 작가 : 강정연

사건파일

'주류 직구'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해외 #직구 #주류 #술 #세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3 16:59  | 조회 : 1438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7:20~17:30)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211월 23(수요일)

대담 : 박기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직구'할 때 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

#해외 #직구 #주류 ##세금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술 직구 세금 폭탄사건입니다. 오늘은 주류 직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해서 직구가 약간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주류를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과 관련된 많은 지식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에 붙는 세금과 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박기태 변호사(이하 박기태)> , 안녕하세요.

 

이승우>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실 때 술을 구매하여 가져오실 경우가 있을 텐데,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요?

 

박기태> 맞습니다. 가져오시는 경우는 보통 지금 현재는 1L 한 병까지 가져오는 것은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또 가져오는 경우뿐이 아니라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올해 초에 인터넷에서 화제된 글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되게 맛있게 먹은 술이 있었대요. 그래서 1800,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천 원 정도 되는 술 두 병을 샀는데 세금이 10만 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승우> 주류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됐으니까 아마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됐을 텐데, 관련하여 법률 규정 내용과 산출하는 방식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박기태> 먼저 주세법 제40조에 보면 주세 보전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세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있는데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어떤 요건을 갖춘 주류제조업면허자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주세법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주라거나 아주 작은 상황만 가능하고, 사실은 맥주라든가, 소주라든가, 와인.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원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법이 아닌 거예요. 한국에서 단속할 수 없는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술을 사 오는 것, 그러면 집에서 술을 직구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승우> 그렇기 때문에 술을 인터넷으로 국내에 있는 사업자한테 주문할 수는 없는데, 해외 직구는 가능해지는 게 그 이유군요.

 

박기태> , 그리고 주세법상 단속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미성년자 확인, 이런 것 때문에 주류 배송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세금 때문입니다.

 

이승우> 세금을 추징하거나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군요.

 

박기태> 역사적 연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술이 우리나라 국세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한 이유에서 주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생긴 겁니다.

 

이승우> 결국은 자가 사용을 위해서 물품 수입할 때는 자기가 세금만 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해외 직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붙을 수가 있군요.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주류, 해외 직구를 하게 됐을 때 세금.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류 체계와 관련된 세금 체계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박기태> 주류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 이렇게 네 가지가 붙는데요. 첫 번째 관세는 술 자체의 가격, 그리고 술의 운송.

 

이승우> 세관을 통과할 때 붙는 게 관세죠. 그리고 주세라는 것은 주류 종류에 따라 붙는 세금, 교육세랑 부가세는 아실 거고요.

 

박기태> 이 관세는 단지 술 가격뿐이 아니라 술 가격에 운송비가 붙은 전체 가격, 여기에 대해 붙는데요. 맥주 30%, 와인·청주 15%, 위스키·데킬라·보드카 20%, 소주·고량주는 30% 입니다. 그리고 주세 같은 경우도 다 다릅니다. 맥주는 약간 바뀌었어요. 리터당 834.4원 와인·청주는 30%, 그리고 위스키·데킬라·소주·고량주의 경우에는 72% 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가격에서 다시 또 72%가 붙는 거죠.

 

이승우> 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가장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 와인을 살펴볼까요?

 

박기태> 한 병 가격이랑 국내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한 1만 원이라고 치면 관세로 1500원이 붙고요. 여기에 주세와 교육세로 33%가 붙고, 그다음에 모든 걸 합친 가격의 1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계산해 보면, 6824원이 붙어요. 그러니까 와인의 경우에는 최종 세율이 68.245% 입니다.

 

이승우> 그러니까 내가 사이트에서 클릭했던 금액을 한국 돈으로 환산한 금액, 더하기 68.245%만큼이 더 늘어나서 들어올 거다. 그런 얘기네요. 거기에 운송료를 포함한 가격이 1만 원이니까, 운송료를 빼고 한 게 1만 원이라고 한다면 더 큰 금액이 붙을 수 있다. 2만 원 정도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박기태> 국제 배송료가 보통 병당 1만 원이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이승우> 그러면 1만 원짜리 상품이라면 운송료가 따로 붙는다고 하면 한 26천 원~27천 원 정도에 사게 되는 형태가 되겠군요.

 

박기태> 실제로는 더 붙는 거죠. 1만 원에 거기에 68.7%가 붙는 거니까요. 실제로 3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여기 나와 있는 관세나 주세는 사실 업자가 수입을 할 때도 동일하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와인이 들어오는 가격이랑 비교해서 직구가 싼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위스키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한 155% 정도가 됩니다. 술과 배송료를 포함한 게 10만 원이면 세금이 한 15만 원 이상 붙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면서 사면 직구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승우> 안 그래도 요새 환율도 높잖아요. 그러면 직구할 때 세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박기태> 첫 번째는 소액면세제도라는 건데요. 150달러 이하의 한 병 1리터 이하를 수입을 하면요. 여러분이 면세점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가 면세되고 주세, 교육세만 붙습니다. 정리하면 와인은 33%, 위스키는 93%. 이 정도가 붙어요. 93%면 엄청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 세금이 한 3분의 2로 줄어드는 겁니다. 와인의 경우 33%, 아까 1만 원짜리 와인이 13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쌉니다. 이제 주의하실 점은 백오십 불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여기에는 배송료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은데요. 합산 과세라고, 한 병이 들어와서 세관에 있는데 한 병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경우에는 68%를 물게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FTA 협정에 따라서 관세 면제를 받는 거예요. FTA 협정국에서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미국에서 유럽 와인을 사거나 유럽에서 미국 와인을 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FTA 적용을 받으려면 또 요건들이 있어요. FTA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넣어 달라고 업자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업자에 따라서 안 넣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68%를 물게 되고요. 만약에 FTA로 관세 면제를 받으면 46%만 물게 됩니다.

 

이승우> 이렇게 술을 해외 직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관련해서 세금 문제, 또 주류 직구와 관련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박기태>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그냥 돈만 계산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검역입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자가 사용으로 수입을 하고, 이 금액이 150달러 이하면 목록 통관이라고 해서 원래 수입 신고가 다 생략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로 대부분 직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품류의 경우에는 목록 통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와인이 병균이 있거나, 오염됐거나, 성분이 이상한 게 들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검역을 받아야해요. 원래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관세청에서는 자가 사용을 위한 것이면 검역 없이 수입을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애초에 이 검역을 하는 게 술을 판매할까봐 그런 것이거든요.

 

이승우> 상태가 안 좋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보고 폐기하거나, 먹거나 하면 된다는 취지군요.

 

박기태> 그렇죠. 술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해서 탈세하는 걸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마시는 게 분명하면 검역 없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이승우>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기태> 감사합니다.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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