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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내년 도입? 2년 유예? 11.22(화)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22 09:03  | 조회 : 110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요즘 경제 정책 뉴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 바로 금투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말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돼 2023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세금 제도입니다.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걷는 건데요. 그 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지방세 포함해 수익의 22의 세금을 뗀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액주주의 경우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고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0.23%의 거래세만 냅니다. 주식 거래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물리는 양도소득세는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가졌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매겼는데요.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를 포함해 모든 주주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세 부담이 커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이동해 국내 주식과 환율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야당은 몇 가지 조건을 걸고 유예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는데 금투세 도입의 핵심이 거래세를 낮춰 개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으니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조건으로 내 건 겁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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