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소문 막으려 직장 동료에게 준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1-16 11:07  | 조회 : 44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 민법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해
-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급부에 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큰 경우 이것을 부당한 재산적 이익으로 봐
- 궁박이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직장에 다니는 20대 후반 아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이 회사에 소문나면 회사를 그만둘 처지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불미스러운 일을 알고 있던 동료의 입을 막고자 이 동료에게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고 소문내지 않겠단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져서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 동료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요. 그 동료가 돈을 모두 사용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회사까지 그만두었습니다. 아들이 돈을 돌려 달라고 연락을 하면 그때마다 ‘준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룬 지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차용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줬다고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으로 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죠. 김아영 변호사님, 지금 회사 동료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밝히지 않는 조건으로, 함구하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어요.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통 가장 일반적인 예가 물건을 사고팔고 해서 물건 값을 받을 계약에 기한 권리인데요. 사연 같은 경우에는 동료가 소문을 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건데 실제로 소문을 낸 것은 동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동료는 자기가 계약 조건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 둘 간의 계약이 성립이 됐고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사연을 보면 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하면 그때 준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행위가 한 번 더 계약이 체결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계약을 취소나 해지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볼 여지가 있는 거죠. 기존의 계약을 쌍방 합의로 해지했거나 취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돈을 돌려받아야 되고, 새롭게 돈을 돌려주기로 한 계약을 구두의 약정이라고 하죠. 말로 하는 약속으로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에 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하시니, 통화 녹음을 하신다면 그 통화 녹음을 근거로 반환 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 양소영: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거라서, 그 동료 입장에서는 본인이 비밀 유지를 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돈을 주고받을 때도 안 좋은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을 게 있을까요?

◆ 김아영: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행위가 법률 행위라고 볼 때는 하나의 법률 행위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법조문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은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가를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법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하면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급부에 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을 정도로 큰 경우에 이것을 부당한 재산적 이익으로 보고 돌려줘야 한다는 무효의 행위로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동료 A가 소문을 내지 않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1천만 원이 넘는 큰돈을 받았는데 과연  함구하는 조건이 과연 A가 계속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지장을 줄 정도인지, 그런 것을 감내하는 조건으로 과연 1천만 원을 주는 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 일이 밝혀지면 회사에서 불리한 처지에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직장 동료 간에 뭔가 부탁을 하고 상식적으로 했을 때 주고받을 수 있는 돈이 과연 1천만 원 넘는 돈이 합당한 것인가에 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특히나 지금 이 아드님이 이것이 알려지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사정이 다소 궁박한 사정이 아닌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일단 사연에서 보면, 그 돈을 먼저 동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함구할 테니까 천만 원 줘’ 이런 게 아니고 아드님이 먼저 제시한 걸로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동료가 먼저 돈을 달라고 했다면,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달라고 한 거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떤가요?

◆ 김아영: 그래서 보통 ‘궁박’이라 하면 단어 뜻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법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처럼 소문이 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것은 직장인에게 아주 큰 불이익을 얻는 위험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얼마나 회사에 잔존하는 것이 이분에게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 중요한 것인가에 따라서 궁박으로 볼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궁박, 경솔, 무경험이라고 하는데 ‘경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때 보통 일반인이 가지는 정도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정도일 때 경솔이라고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기 때문에 경솔한 사정은 아닌 것 같고 무경험도 사실은 포함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드님의 상황이 궁박한 사정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그런 의사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면 104조를 적용해서 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양소영: 어쨌든 이것이 무효이든 아니든 간에 우선은 본인이 돌려주겠다고 한 사안이라서요. 사연으로 돌아가면,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김아영: 일단 돌려달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준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할 때 통화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사자 간의 통화 녹음을 하는 것은 대화자 간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 녹음을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제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일단 돈을 다 사용해서 현재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당장 가압류를 하거나 이럴 집행할 재산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 김아영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급명령을 하거나 증거를 마련해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보내거나 어쨌든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보내거나 적극적인 그런 조치는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아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