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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이앤피] 박주민“김용, 공용컴퓨터에 범죄혐의 남기나? 檢압수수색 정치적 목적”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10-20 15:22  | 조회 : 80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준일 앵커

방송일 : 20221020(목요일)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박주민김용, 공용컴퓨터에 범죄혐의 남기나? 압수수색 정치적 목적

 

-부원장실 pc는 공용이번 압수수색은 정치적 보여주기가 목적

-유동규 검찰 회유 정황과 제보 다수플리바게닝 강한 의심

-종북 주사파 발언은 야당 지칭한 것, 심각한 문제의식 갖고 봐야

 

김준일 앵커(이하 김준일)> 검찰이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대치 끝에 철수를 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다시 영장 집행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초유의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 안녕하세요.

 

김준일> 지금 민주당이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박주민> , 아시다시피 오전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오후에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변에 있는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 소식을 듣고 당사로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대책도 논의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준일>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전원 다 당사로 모여라이렇게 고지를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일단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어떻게 발부가 된 거고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궁금해요. 민주연구원은 여의도 중앙당사 8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박주민> 맞습니다. 당사 8층을 별개의 법인인 민주연구원이 임차 형식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체포영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체포 대상자인 김용 부원장의 변호인이 참여해야 영장이 제시가 되고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고요. 다만 어제 오전에 김용 부원장이 체포됐을 때 사용됐던 체포영장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걸로 미뤄 짐작하는 거죠.

 

김준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이 제1야당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태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1011일에 임명장을 받고 9일 정도 지나서 지금까지 사무실에 온 게 3시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당사가 압수수색 당한 게 처음인가요?

 

박주민> 어제 몇몇 당직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된 경우와 시도까지 포함해서 몇 번 있긴 있었더라고요. 다만 대부분 당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비화됐을 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었던 부분들이고요. 이번처럼 당과 관련 없는 바깥쪽에 관련된 일을 가지고 당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렇군요. 지금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지만 만약에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중앙당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박주민> 그것뿐만 아니라 명칭은 상근 부원장이지만 실제로 상근하지 않고요. 세 번 정도 회의 차 당사 건물에 왔었다는 거고, 지금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추측되고 있는 부원장실도 단독으로 쓴 게 아니라 10명의 부원장이 공동으로 쓴 거고, 컴퓨터도 사실은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진짜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용으로 쓰는 사무공간에다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놓고 다니겠습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압수수색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런 압수수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일>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처럼 임의제출 형식의 압수수색을 검찰에 제안을 했다고 전해 들었고,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목되고 있는 김용 부원장에 대한 혐의하고 장소적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없고, 오히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의 목적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수사보다는 뭔가 정치적 보여주기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범죄와 관련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있기가 어려운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들어온 그런 상황에 비춰보면, 목적은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데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절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준일> 다른 데 있을 목적이라고 하면, 혹자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듯이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의원님?

 

박주민> 저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용 사무공간에 범죄 혐의가 될 만한 것을, 세 번 정도 회의하러 오면서 일부러 두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할 사람은 없겠죠.

 

김준일> 알겠습니다. 검찰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압수수색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다시 검찰이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 보이는지요. 그리고 민주당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박주민> 글쎄요. 그런 부분을 저희에게 사전에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이 추가로 또 나올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어제도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미리 언론들이 알고 와서 기자분들이 진을 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이상하게 본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김준일>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처럼 보이는군요.

 

박주민> 그런 부분이 의심이 가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몇몇 언론사에서 진을 치고 계시길래, 오늘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짐작은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준일> 알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나온 거를 보면, 대장동과 관련된 민간 사업자들한테 남욱 씨라든지 유동균 씨 등등해서 2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 실제 받은 것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 원 정도다.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시죠.

 

박주민> 저도 자세한 건 모르는데요. 경기도 대변인을 하셨었고, 그 전에는 시 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재명 대표하고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김용은 측근이라는 표현을 쓰셨던 사람이죠.

 

김준일> 그런데 지금 피의사실 공표든 유출이든 내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해줬다라는 것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체포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부분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유동규 씨에게 돈이 건낸 부분까지는 묘사된 것이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김용 부원장으로 돈이 건너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그 사실을 놓고도 여러가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법률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이랑 체포영장이 각각 요건이 다른데요.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환에 잘 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발부되는 영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법원이 판단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소명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김준일> 체포영장 발부만으로는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정에 석방이 됐습니다. 지금 김의겸 대변인 등등에서는 검찰의 회유가 들어갔고 그래서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플리바게닝형량을 낮춰줄 테니까 이런 거를 불어라. 그런 상황을 주장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주민> 실제로 그런 정황에 부합하는 다수의 제보가 있어요. 다만 제보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맞춰보고 증명해 봐야 되는 단계는 거쳐야 되겠지만, 회유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다는 제보는 다수 들어왔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도 있고요.

 

김준일> 제보라는 게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주민> 며칠 전부터 방금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법사위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국감을 할 때 김의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도.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었던 거죠. 그래서 유동규 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나오겠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그리고 그 예상을 질문하자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럴 것이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준일> 검찰이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나온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딜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박주민> , 저희들은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그런데 궁금한 거는 회유가 있었든 어쨌든, 회유를 받아서 완전히 조작을 해 증언을 한 건지. 아니면 약간의 혐의는 있는 것을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 실토를 한 건지.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작 쪽으로 보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박주민> 일부 사실은 있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일부 사실이라는 것조차도 추정인데, 추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유동규 씨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게 언론 보도나 또는 법조인 주변의 이야기들이에요.

 

김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박주민>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억측에 가까운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사실 정도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자금 수사라고 언론 보도에서도 나오고, 검찰에서도 여러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흘리는 걸 보면 이게 지금 당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선거보조금 받았던 434억 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당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보시나요.

 

박주민> 지금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지금 수사에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대책 같은 것들은 체계적으로 마련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일>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나 정치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치단결해서 변호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혐의가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일부에서는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박주민> 오전 9시에 의총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어요. 의총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었고요. 단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였습니다.

 

김준일> 그렇군요.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탄압이다. 조작이라고 밝혔는데, 전체적으로 당에서는 조작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박주민> 아주 내밀한 사실관계까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도부는 사실관계를 조금 더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도부의 발언들을 보면 근거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의 입장은 그렇게 정리돼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일> 알겠습니다. 이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네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원외 당협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찬하면서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우리를 종북 주사파로 본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오늘 도어스태핑에서 각자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저도 이 발언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어떤 맥락인지 계속 저도 곰곰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종북도 아니고 주사파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냥 북한을 수용한다 정도가 아니라 북한과 완전히 내통하는 정도 이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죠.

 

김준일> 사실상 노동당의 지하 조직, 추종 세력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박주민> ‘종북이라면 약간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경우인데, ‘주사파는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서 최근에는 거의 정치 영역에서 쓰이지 않았던 용어 아닙니까? 보통은 많이 나간다고 해도 종북이었습니다. 주사파라는 단어를 다시 썼고, 그다음에 협치라는 말을 썼어요. 협치라는 말은 정치 세력임을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사파라고 지목했던 세력이 정치세력임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김준일>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거니까 정치권에서만 쓰는 용어죠.

 

박주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야당을 얘기하는 거고, 야당의 어떤 생각이 틀렸다, 맞다. 또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르다. 이런 종북 정도가 아니라, 주사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봐야 할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상 어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이후에는 아마 정치 일정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좀 강경 모드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박주민> , 굉장히 강경 모드를 선언한 것 같아요.

 

김준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김준일>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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