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취업하자 부양료 30만원 달라는 부모님 압박, 꼭 드려야 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9-15 12:34  | 조회 : 96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성년 자녀와 부모는 2차적 부양의무의 관계에 있어
- 2차적 부양의무는 민법 제975조에 의거,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에 해당해
-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에 의하여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 경우에 한해 일방이 부양할 수 있을 한도 내에서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올초 모 기업 공채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취업을 하자마자 부모님께서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달라고 하십니다. 사실 저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벌어 등록금 내고, 생활비를 썼습니다. 정말 스무 살 이후엔 단돈 천원도 부모님께 손 벌린 적이 없습니다. 20대 초반 부모님 집에 살 때도 전기세, 난방비 많이 나온다고 잔소리를 하셔서 아르바이트 한 돈을 매달 10만원씩 드렸습니다. 배달음식을 시켜 먹어도 꼭 제 돈을 냈고 부모님께선 제게 밥 한 번 사주신 적 없습니다. 제가 월세방으로 옮길 때도 보증금 천오백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했는데 부모님은 자신들에게 도움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 하셨죠. 이렇게 20대를 보내며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생활비를 달라고 계속해서 압박하십니다. 부모님 전화 받는 게 두려울 정도로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해서 생활비를 달라고 하세요. 한 달에 30만원 정도는 그냥 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제가 힘들 땐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고, 저는 아직까지 등록금, 보증금 대출까지 빚도 있는 상황인데. 너무 당연하게 말씀하시니 서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부양료를 꼭 줘야 한다고 강조하시는데요. 부모님 생활비를 꼭 드려야 하나요?” 양담소에 이런 사연이 도착했군요. 사연자분이 굉장히 대견한 분이세요. 사연자의 부모님이 교육 차원으로 그러신 건지. 부모님 입장의 입장, 사연자 입장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법적으로 부모 부양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이런 부분을 설명드려야 되는 사연이어서 마음이 좀 이상한데요. 일단 민법은 부양의무에 대하여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의 두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그리고 부부간 상호부양의무가 있는데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의 1차적 부양의무를 말하고요.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의 부양 의무, 즉 성년 자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의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975조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는 2차적 부양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부모 자녀만 놓고 봤을 때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필수적으로 부양해야 할 1차적 부양의무의 관계이고, 사연의 경우와 같은 성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그 보다 약한, 보충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있는 2차적 부양의무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2차적인 부양 의무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료를 줘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 안미현: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조건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부가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부모가 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양 의무는 부양 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도 생활의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노력이나 아니면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적 부양 의무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걸 정리를 해 보자면 결국 객관적으로 봐서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인가. 두 번째는 부양료를 줘야 될 사람이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청구인가. 세 번째는 무조건 청구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을 부조해야 되는 필요 비용이 맞는가.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부양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겁니다. 

◇ 양소영: 부모님이 사연자인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 소송을 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법원에서는 똑같이 요건을 보겠죠. 일단 부모님이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인가를 보실 것 같은데 지금 사연만으로는 그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되고요. 그런데 자녀분은 올초에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부양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되어 보이는데, 사실 20대면 취업을 하시더라도 대출을 갚아나가면 과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30만 원 정도면 부모님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보여요. 근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지만 인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잘 입증을 하셔야 될 사안이겠죠. 근데 부모가 부양을 청구를 했을 때 기각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신의성실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기각을 주로 하는데 오랜 기간 자녀들을 유기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학대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다 할지라도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사연자도 부모로부터 등록금 한번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부모님도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사실 생활비와 대학 등록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건에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활비 자체가 자녀가 생활을 영유할 수 없을 정도로 곤궁한데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사연을 보면 양육비를 안 주시거나 학대를 하시거나 이런 상황은 없으세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는 최소한 신의성실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기각되기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연과는 조금 다르게, 자녀가 부모에게 유학비를 달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있었다고요?

◆ 안미현: 1992년 결혼한 A씨가 미국 유학 중인 둘째로부터 소송을 당한 거였는데요. 둘째가 유학을 갈 때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비용을 일절 지원하지 않았는데, 미국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니까 등록금이 많이 들어서 ‘양육의무가 있는 아버지로서 2년치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 1억4000여만 원을 지급해달라’며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었는데요. 이 사건은 성년인 자녀의 유학 비용도 과연 부모의 부양 의무에 포함되느냐,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유학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재항고마저도 기각을 하고 A씨가 학비나 유학비를 대지 않아도 된다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2차적 부양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의 부양료는 돈을 받을 사람의 생활 정도와 그리고 줘야 되는 사람의 사정을 다 참작해서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된 금액만을 부양료로 인정을 하는 건데 유학 비용은 통상적인 생활 필요비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유학비를 달라는 부양료 청구 소송은 기각이 될 수 있으니까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 양소영: 양육비 관련해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고가의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로 책정하는 데 기준을 삼지 않듯이 부양의 경우에도 그렇군요.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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