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여객기 지연으로 19시간 공항노숙... 항공운임 환불,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7 11:52  | 조회 : 86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국제항공 운행이 지연된 경우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항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에 따라 원칙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이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 지연으로 인해 중요한 계약이 파기되거나 당일 수입을 벌지 못하게 되는 ‘재산손해’는 귀국 지연으로 당연히 발생이 예상되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항공사 측에서 그 손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그러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받기 어려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휴가 다녀오신 이후에 관련해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상담 잘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랜만에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4박 5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새벽 1시경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였는데요. 항공사에서 출발 시간이 다 되어 갑자기 별다른 설명 없이 1시 30분에 출발한다고 안내를 하더니 다시 출발 시간이 되어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언제 출발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조하게 기다림이 계속됐는데요. 2시간이 되도록 공항에 방치되어 있다가 승객 중 일부가 ”무슨 일이냐,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달라“고 항의를 하자 비로소 항공사에서 기체 결함으로 점검 중이며 점검이 완료되면 탑승한다며 최소 30에서 40분은 더 대기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장시간 대기로 힘들어했고 항공사에서는 뒤늦게 물과 담요를 제공했지만 승객들은 공항 벤치 이곳저곳에 누워 있거나 공항 바닥에 누워 여섯 시간이 넘는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후 결항이 확정된 후 근처 호텔로 이동을 했는데요. 뜬눈으로 밤을 새고 호텔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11시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된다는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붙이고 오후 다시 출국 수속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마저도 네 시간이나 연착이 돼서 밤 10시 30분경 출발해서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새벽이 되어야 도착을 했습니다. 무려 19시간 대기 후 어렵사리 한국 공항에 겨우 도착을 한 겁니다. 항공사에서는 죄송하다는 뜻으로 항공사 계열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약 20만 원 정도의 쿠폰을 승객들에게 제공을 했는데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승객들이 항공 운임에 대한 환불이나 적절한 보상이 없느냐 물었는데요. 항공사 측은 기체 결함으로 연착된 것은 고객들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고 대체 항공편이나 숙소도 제공을 했고 더 이상 쿠폰도 지급을 해서 다른 보상 방침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모두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조마조마했고 같이 타고 온 손님은 중요한 계약 건으로 미팅이 있었는데 취소되는 일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항공사는 항공 운임을 반환하거나 승객들의 정신적인 손해나 제때 항국에 도착하지 못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등 이런 재산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비행기를 이용하는 경우 이런 항공 지연은 자주 겪는 일이기는 한데요. 19시간이라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안내조차 안 돼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김선영 변호사님, 이렇게 국제항공 운행 시 지연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 김선영: 있습니다. 항공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운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래전부터 국제 협약이 탄생되어 왔는데요. 1999년 5월경에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 회의에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즉 ‘몬트리올 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2007년경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최근 130여 개국 상당의 국가가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거의 대부분 됐다고 봐야겠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다만, 몬트리올 협약은 대부분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협약의 비준국가인 국제항공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국내 민법이나 상법보다 몬트리올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협약 제19조가 ‘항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운송인은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즉, 원칙적으로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연 자체가 발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항공이 지연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 면책을 주장하는 항공사 측에서 정상적인 정비 의무를 다했음에도 면책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 지연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절히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비로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지금 (사연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19시간을 기다리고 초조해 할 경우 정신적인 손해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제가 법원 사례에 비추어 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체 결함 문제로 12시간 이상 연차 된 경우에 항공사 측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정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항공기를 수리하거나 부품을 교체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리고 비록 출발이 21시간 지연되기는 했지만,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로 봐서 그러한 경우에는 항공기가 워낙에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다 보니까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매뉴얼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의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출발 시간에 앞서서 출발 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우대 할인권과 연결편 비용도 제공하고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면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항공사 말도 일리는 있어요. 결함 문제가 발생을 해서 운행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이니까,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연)했다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김선영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항공사가 미리 결함을 잘 (확인)했어야 되는 정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게 입증이 돼야겠군요. 그리고 발생한 이후에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최선이었느냐. 두 가지가 포인트군요.

◆ 김선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체 결함을 미리 알 수 있었는지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연착에 대한 안내, 숙소 제공 그리고 교통편 제공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그 조치가 시의 적절했는지가 문제가 돼서 그 협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법원 같은 경우 그게 일괄적으로 정해지지는 않고요. 지연의 정도나 지연 경위의 결과 그리고 지연 발생 이후에 항공사의 대응 조치의 내용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40만 원~80만 원 정도인데 지연 정도에 따라서 조금 더 지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연으로 인한) 중요한 미팅 취소로 계약이 날아간 경우, 이러한 재산적인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 운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체 항공편을 제공함으로써 특별히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미팅으로 계약이 날아갔다거나 출근을 하지 못해서 당일 수입을 벌지 못했다거나 하는 ‘재산손해’는 귀국 지연으로 당연히 발생이 예상되는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로 항공사 측에서 그 손해를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그러한 재산상 손해는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도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항공사에서 쿠폰을 주는 등 도의적인 책임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이걸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좀 더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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