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매출 감소했는데..." 거절당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렇게 구제받는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12 11:53  | 조회 : 1867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812(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 과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떠나봅니다. 20201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현재는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중인데요. 오늘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민원 사례,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정가영 과장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 과장(이하 정가영): 안녕하세요.

 

 이현웅: 국민권익위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정가영: 민원인은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로 사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했고, 1년 뒤 아이스크림 소매업으로 업종을 바꿔서 다시 개업한 분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였어요. 민원인은 매출이 감소한 게 맞으니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이현웅: 민원인은 매출이 감소했다는데, 기관에서는 왜 매출이 증가했다고 하는 거죠?

 

정가영: 아이스크림 소매업을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동산업을 하다가 휴업하고 업종을 바꾸셨잖아요? 업종을 바꾸실 때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하신 게 아니라 정정을 하셨고, 관계기관은 이런 경우 부동산업 하실 때부터 계속 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비교도 이전의 부동산업 매출하고 지금의 아이스크림 소매업 매출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구요.

 

 이현웅: 그러니까 최초 부동산업을 할 때의 매출과 비교하면 매출이 줄어든 게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런데 부동산업과 아이스크림 소매업은 사업 종류가 다른데 매출을 비교할 때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정가영: 맞습니다. 심지어 부동산업은 당시에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인이 사업자 폐업 후에 신규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정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류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새로 창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부동산업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매출액 판단 시에는 영업 기간에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결국 민원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현웅: 새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가영: , 민원인은 빵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개명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자가 개명하는 경우 사업자정보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요는 없는데요. 민원인은 사업자정보가 변경되면 은행, 카드 같은 금융기관에 있는 정보도 변경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금융기관 상담원 결이 어려우니 라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하는 를 것 같아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기관은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매출액 비교 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한 때와 비교해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현웅: 계속 같은 사업을 해왔는데도 매출액이 감소한 걸 인정하지 않은 거네요.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정가영: 민원인은 이전 사업자등록에서나 현재 사업자등록에서나 같은 소재지에서, 같은 업종 그러니까 빵집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고, 일한 사업장 운영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이 줄어든 게 확인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정가영 산업농림환경민원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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