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자녀가 ‘연구원’으로 둔갑했다? 신고했더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8-05 11:31  | 조회 : 148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85(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장은경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서기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떠나봅니다. 우리 주변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올해 상반기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17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청렴한 세상도 만들고 경제적 보상도 받을 수 있는 방법,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장은경 서기관을 통해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장은경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서기관(이하 장은경): 안녕하세요.

 

 이현웅: 지난번에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그때 신고자 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상금 제도가 있다니 다행이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은경: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수급하 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신고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지원금이 환수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고자들의 이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이 약 110억 원에 달했고, 국민권익위가 신고자분들게 166천 여 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현웅: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로 보상금을 받았는지도 궁금한데요. 주요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장은경: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료 등을 정 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부패신고로 어린이집 보조금 19백여만 원이 국가로 환수되어, 신고자가 보상금 3137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폐수처리 과정에서 당초 용역계약과 달리 기술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로 71백여만 원이 환수되어,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213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본인의 자녀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대학교 교수로부터 75백여만 원이 환수되어, 신고자가 보상금 225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현웅: 나의 신고로 우리 주변의 부패행위를 없애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보상금은 신고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장은경: , 먼저 권익위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그 신고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결과통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 공기관이 신고를 통해 환수한 액이 있다면 해당 결과통지문 등을 첨부하여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청렴포털(부패_공익신고 www.clean.go.kr)’을 검색하시면 패신고가 가능한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보상금 신청도 여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청렴포털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쉽게 청렴포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웅: 그러면 부패신고를 하기만 하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은경: , 말씀드린 것처럼 권익위에 부패신고를 하셨고, 부패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가 발생했다면 누구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이 있는데요. 보상금을 산정했을 때 그 금액이 20만 원 이하가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가 10만 원인데, 신고자가 속도위반을 신고해서 과태료가 납부된 경우 국가는 이 신고로 1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이 됩니다. 이때 보상금 산정식에 따라 계산되는 보상금은 3만 원인데요, 금액이 2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신고자 분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현웅: 부패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입을 가져온 신고자 누구에게나 보상금을 주되, 너무 경미한 신고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거네요.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장은경: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차츰 높아져 현재 30억 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 수준이 미국 같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상금 지급비율이나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신고자보상과 장은경 서기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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