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낯선 차에서 내린 아내 추궁했더니 '정서적 외도'라고... 이혼해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28 11:38  | 조회 : 101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판례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의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
-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어
-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했을 경우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요즘 너무 덥죠. 시원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까지 평범하게 지내던 저희 부부는 석 달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어머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돌보고 아내는 처가에서 생활 중입니다. 아내가 처가로 간 이유는 외도 때문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면서 자주 외출을 하더니 만나는 남자가 있었나 봅니다.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보게 되었고 아내를 추궁했더니 실토를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아내는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육체적 관계는 없었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연인 관계로 발전한 걸로 보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았는데 정서적 외도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외로웠다. 제가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았다, 가정에 무신경했다 하면서 제 탓을 합니다. 지금은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데 아무래도 저는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또 아직 어린 아이들이 엄마를 많이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기기가 불안하구요. 아내 역시 이혼을 하면 자신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외도 부정 행위를 알게 되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분 마음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지금 (아내가) 정서적 외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안미현: 사실 정서적 외도라는 거는 내가 육체관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소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같은 경우가 정서적인 외도라고 주장하는 가장 많은 예에 해당하는데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고 정서적 교감을 갖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경우에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런 관계는 부정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정서적 외도도 당연히 부정 행위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정서적 외도라고 주장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거는 언제든 성적인 외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십니다.

◇ 양소영: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안미현: 사실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보면 신체적 접촉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성관계가 전제되는 관계만 부정행위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사연에서 지금 보면 아내는 이미 동창이라는 사람하고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요.

◇ 양소영: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친구로 보기에는 어려운 거죠.

◆ 안미현: 남편은 이것 때문에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감정으로 더 이상 아내랑 살 수 없다까지 판단하게 된 거라서 아무리 아내가 성관계를 가진 바 없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아내가 저지른 부정행위 사실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 청구를 얼마든지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근데 사연을 보니까 아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 무신경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아내의 주장도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이런 얘기를 부정행위 없이 얘기를 꺼내서 노력해보기 위한 일환으로 말을 꺼냈다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됐을 때 주로 하시는 변명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물론 부정행위라는 전제 사실이 없다고 놓고 보면 무관심하거나 무신경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단독으로는 어려워도 다른 사정이랑 결합해서 이혼 사유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간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정해져 있는데 종교 활동에 심취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배우자가 입원해 있는데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무신경과 무관심을 표현을 하게 된다면 가정을 등한시 했다거나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공동 책임을 소홀히 했다라고 해서 이혼 사유로도 충분히 주장은 가능한데.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의 이혼 청구가 사실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양소영: 안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내의 얘기 자체가 이혼 사유가 전혀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연에서 보면 아내가 그전에 남편에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이걸 좀 해결하자, 내가 힘들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거나 호소한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자신의 부정행위를 그냥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 정도로밖에는 안 느껴질 수가 있고 결국에는 입증의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연 주신 남편분은 이혼 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소송에 갔을 때 남편은 정서적 외도를 얘기를 하고 아내는 남편의 무신경을 기한다 그러면 어떤 청구가 인용이 될까요?

◆ 안미현: 지금 남편이 이혼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아내의 잘못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사실 아내가 제공했다고 법원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 외도라고는 주장하지만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일으킨 아내 이혼 청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없고 남편의 이혼 청구로 해서 이 사건은 이혼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양소영: 위자료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까요?

◆ 안미현: 통상적으로 유책 정도나 파탄 원인 등을 봐서 법원이 금액을 한 3천만 원 내외로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내분이 주의하실 점은 ‘정서적 외도’라는 점을 법원이 변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소송 중 행태까지도 위자료 액수 정하는 데 법원이 참작을 하거든요. 진정으로 뉘우침이 없이 계속 나는 이렇게 외로웠다. 남편 때문에 내가 외도에 이르렀다는 변명을 계속하시면 위자료 액수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소영: 그러면 만약에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혼이 되고 배우자에 대해서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면, 정서적 외도고 성관계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상간자인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안미현: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해서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선 안 된다 라는 게 판례인데요. 여기서도 반드시 성적인 관계가 전제되어야지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벌써 남편하고 아내가 이혼 청구가 됐고, 거기서 아내의 잘못으로 파탄이 됐다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너무나도 쉽게 인용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입증하셔야 될 부분은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걸 알면서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단둘이 만남을 갖고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이 반드시 입증이 돼야 합니다.

◇ 양소영: 이 사연 읽으면서 안타까운 게, 양육권 부분을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혼의 원인이 어쨌든 간에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으니까 사연자분이 아이들을 그리 보내는 것도 참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양육권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안미현: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무조건 자녀의 복리입니다. 아이들 양육 환경이 가급적이면 변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있는 사람한테 양육을 계속하라는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엄마가 양육 의지가 강하고 상간자와 헤어졌다라는 정황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안전한 거주지도 확보했고 보조 양육에 대해서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엄마에게도 양육권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이들 의사도 사실 법원이 참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세 이상의 아이에게 있어서는 양육자를 정할 때 아이의 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때 아이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과 살고 싶다라는 직접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판단의 참작 요소는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이의 의견에 뭐든지 따라서 법원이 그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양소영:  아이가 있는 가정 그리고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이고. 아이와 관련해서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게 잘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