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냉장고에 있던 유통기한 지난 '우유' 마셔도 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21 13:01  | 조회 : 138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721(목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박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식품을 구매하실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2023년부터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박희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이하 박희라): 안녕하세요.

 

 이현웅: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박희라: 유통기한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한다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킬 때 안전하게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지점, 소비기한은 8090% 지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현웅: 유통기한 같은 지표가 우리 식생활에 아주 익숙한 식품 일자표시인데요.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희라: , 현재의 유통기한은 그 기한이 경과하여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한데요. 섭취 가능여부 또는 폐기여부를 고민하는 등 소비자들의 혼란이 있었구요. 또 유럽·미국 등 대부분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식량낭비 감소,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어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아울러 유통기한이 도입되었던 1985년도에 비해 식품 제조·포장기술의 발달, 콜드체인 인프라 또한 충분히 구축되어 있어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웅: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 식품의 섭취 기한이 많이 늘어나나요?

 

박희라: ,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제품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식품이 온도에 민감하거나 부패가 쉬운 원료로 되어 있다면 섭취가능 기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설정기준은 통상적인 기준이고, 실제 소비기한 설정은 식품을 적정온도에서 보관하면서 제조원료, 제조방법, 포장방법, 보관방법 등을 고려해 품질 지표들에 설정해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유통 중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게 되므로 식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현웅: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되는 시기가 내년부터라구요?

 

박희라: , 법령상 시행시기는 내년 11일입니다. 다만,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전체 가공식품의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순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행일 이전에도 미리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소비기한이 적힌 식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현웅: 그래도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박희라: 소비기한이 표시된 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구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소비기한을 미리 적용한 제품도 있고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유통제품, 유통기한이 남아 현재 유통기한이 적힌 제품들도 있을 수 있구요. 냉장 우유류 등은 소비기한이 31년도부터 적용되므로 한동안은 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할 수 있으므로 식품을 구매하시거나 섭취할 때 보관방법, 날짜, 표시사항 등을 꼼꼼이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의 경우에는 한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섭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웅: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박희라: 식품폐기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 유통기한의 경우, 경과하여도 폐기해야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한 제조나 포장기술 등이 발전하고 유통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었지만 과도한 식품폐기 손실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식량낭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구요, 가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등의 소비자 혼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글로벌 시대에 국제조화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현웅: 보관상태에 따라 주의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희라: 아직은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선, 식품을 구입하실 때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유통기한과 함께 보관방법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통조림의 경우 통이 부풀어 올랐다던지, 분유캔의 경우 녹이 슬었거나 움푹 들어가 있다면 폐기하셔야 하구요.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소비자 주의사항이나 영양성분도 확인하시는 습관도 좋습니다. 도시락 등 즉석조리식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뿐 아니라 제조연월일, 또 제조시간까지도 표시되니 반드시 식품 표시사항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웅: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식약처 박희라 연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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