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재혼 남편의 아들 25년간 키우고 남편 간병까지 했지만 결국 빈털터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7-08 11:11  | 조회 : 106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7월 8일 (금요일)
□ 진행 : 안미현 변호사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민법 제18조에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에서 더 인정
- 민법 제18조 제3항에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 기여분이 인정이 되려면 부부로서 부양해야 되는 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이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 안미현: 자세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결혼한 지 5년 만에 사별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전처와의 사이에서 둔 두 명의 어린 아들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더 이상 아이를 원치 않는다’고 해 서운했지만, ‘열심히 아이들을 키우면, 아이들도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25년간 두 아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남편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점에서 같이 일했는데요, 남편이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는 바람에 자동차 부품점을 접고, 건물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성심껏 남편 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최근 사망하자, 큰아들이 상가건물과 대부분의 재산을 남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다면서, ‘어머니가 살고있는 집 외에는 모두 자신과 동생 것이’라고 합니다. 평소 남편이 입버릇처럼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아들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남편이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아들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점도 같이 운영하고, 오랜기간 아픈 남편도 간병을 했는데 기여도로 상속재산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사연 보면 재산이 어머님한테도 나눠지기는 했어요. 집이 있고 일단 근데 대부분 내 재산은 또 아드님들한테 간 걸로 되어 있어서 상속 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밖에 없는 사연 같은데 사실 지금 사연 주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전원 자녀도 본인이 키우시고 사업도 같이 하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신 남편의 간호도 했는데 대부분의 재산이 자녀들에게 또 가 있거든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궁금해 하는 경우는 기여도라고 하셨는데 기여분이죠. 법원이 어떤 경우에 기여분을 인정하나요. 

◆ 김선영: 유증에 대해서는 뒤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8조에 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에서 더 인정하고 있는데요. 1을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기여분은 요건을 보면 기여분은 상속인과의 형평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피상속인 재산 형성이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더라도 그 공동상속인이 아닌 그 사실은 배우자 그리고 사실상의 양자 등은 제외되고 상속 포기를 한 사람도 상속 개시 당시부터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한 사람도 역시 기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도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민법이 정하는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서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서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추가로 요건을 살펴보면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여 행위를 가액 또는 상속 재산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는 기여인의 결정은 법정 상속분의 수정 요소로써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 문제인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 기여분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미현: 요건으로는 일단 공동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되고 상속 재산 분할이 전제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특별한 기여가 관건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사연에서 남편과 같이 사업을 하셨고 또 5년 전에 쓰러지신 남편을 병간호를 좀 오래 하셨어요. 기여분 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 과연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선영: 법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실제로 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일례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8조의 2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에 제1차 부양 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만 아니라 부양비용의 부담의 주체 그리고 상속 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그리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배우자가 특별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임료 등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오랜 기간 간호한 사정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여야 할 정도로 배우자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망자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른 사안으로는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적으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 재산의 20%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도 살펴보면 이 사연자의 경우 비록 그 망자에 대한 간호 기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닌데 그 상속 재산의 일부인 상가 임대료 규모가 적지 않고 생활비 및 병원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으셨다면 부부로서의 부양 의무를 한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보시면 수십 년간 결혼 기간 동안 장기간 자동차 부품점을 같이 운영해 오신 부분은 재산 증식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한 기여분을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미현: 정리해보면 결국 기여분이 인정이 되려면 내가 그냥 부부로서 부양해야 되는 의무 그거를 초월을 해서 넘어서 특별한 부양이 돼야 되는 건데 사연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궁금한 거는 기여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대부분 재산이 아들들한테 유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눠줄 재산이 이미 아들들한테 다 가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 김선영: 사용자의 경우 기여분이 인정돼야 할 요소는 일정 부분 있어 보이는데 다만 아들들 분은 유증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에 있어서 결국에는 유증이 우선하는지 기여분이 우선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8조 제3항이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여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다에게 유증이 있다면 그 기여분는 실제 기여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공제한 부분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여 행위의 가치보다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의 경우에도 사연자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여분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아드님들의 유증이 우선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하고 남는 상속재산이 기여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증의 일정 부분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미현: 사실 지금 정리해 보면 기여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증이 그에 앞서기 때문에 그 기여분은 인정받은 만큼 재산을 다시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답변인데요. 수십 년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할 경우에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는 또 유증이 있다면 그에 못 미치는 재산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불공평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입법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기여분은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만큼이라도 꼭 다투셔서 그 부분을 꼭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