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집회서 살아있는 활어 내던져 죽였다면, 동물학대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9 12:00  | 조회 : 96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도희 변호사
 
- 동물보호법에서 포유류나 조류는 동물들은 보호 대상이 되고 파충류, 어류, 양서류 같은 경우 식용을 제외하고 보호하고 있어          
- 외국의 경우 무척추 동물 문어, 낙지, 랍스타, 새우 이런 동물들도 중추신경계는 없지만 보호하고 있어
- 지구를 쓰는 다른 생활자들과 어떻게 하면 더 공존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식용 물고기들을 땅바닥에 내던져서 죽게 한 행동 동물 학대일까요. 식용 화로를 죽게 한 이 사건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김도희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 김도희 변호사(이하 김도희): 안녕하세요. 

◇ 양소영 : 저도 이 사건 기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변호를 맡고 계신다면서요.

◆ 김도희: 이 사건을 동물권 단체가 말을 했는데 거기서 고발 대리 그리고 지금 항고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정확히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쟁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도희: 2020년에 어류양식협회에서 일본산 활어에 대해서 검역 기준을 완화한다. 이런 발표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계속 활어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항의를 하는 의미에서 국회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 그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방어와 참돔을 가져다가 일부는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처서 죽게 하고 일부는 또 비닐봉지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퍼포먼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는 이런 행동들이 식용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집회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내던지고 죽게 하고 질식시키고 이런 행동들이 동물 학대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 양소영: 일반적인 식당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고 별도로 집회 과정에서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다른 목적으로 바닥에 내던져서 죽게 한 이 부분이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본 거군요. 경찰에는 고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 김도희: 경찰에서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나눠서 봤어요. 비닐봉지에 담아서 나눠준 행위는 동물학대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바닥에 내던져 내동댕이 쳐서 죽게 하고 거기서 당연히 피도 난자하고 그렇게 되면서 숨도 못 쉬고 죽어갔기 때문에 그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 양소영: 검찰은 어떻게 봤을까요.

◆ 김도희: 검찰은 불기소라고 봤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저희가 지금 고검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 양소영: 그럼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군요.

◆ 김도희: 이번 달에 항고를 했으니까요. 아직은

◇ 양소영: 만약에 바닥에 던진 것이 키우는 동물이었다면 활어가 아니라 동물이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도희: 그렇죠. 개, 고양이가 만약에 그렇게 처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사람들의 인식도 달랐을 거고

◇ 양소영: 근데 이 활어는 식용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검찰이 본 것입니까.

◆ 김도희: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포유류나 조류나 이런 동물들은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당연히 되고 파충류나 어류나 양서류 같은 경우는 식용을 제외하고 보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법을 왜 그렇게 개정했나 개정 이유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거기를 보면 식용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제외한 것이 왜냐하면 동물을 먹는 행위는 반드시 죽이는 행위가 수반이 되고 죽이는 행위는 학대 행위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관계를 고려해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식용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행위는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검사의 해석을 거치면서는 이 동물이 언제든 식용이라면 아니면 식용이었다면 어떠한 학대 행위를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조금 변형됐다고 해야 될까요.

◇ 양소영: 지금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척추 동물이 아니니까 이 보호법에 들어가지 않고 또 더더군다나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검찰이 본 것입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 김도희: 그렇습니다. 파충류, 양서류, 어류 같은 경우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중추 신경계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포함이 되지만 

◇ 양소영: 포함은 되지만 식용 목적으로 길러졌다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궁금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어때요. 이런 단계가 굉장히 초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동물 관련 법률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 김도희: 국제적인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엔이라든지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식용어류 양식 어류를 다 포함해서 도살할 때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최대한 방지하는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국에서 가지고 있는 동물보호법 같은 그런 법들에도 식용 여부를 굳이 나누지 않고 인도적으로 도살을 하여야 한다. 잔인한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두고 그런 규정들을 두고 동물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식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어떤 동물이 식용이고 날 때부터 식용이고 어떤 동물이 반려동물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모호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나라는 많지도 않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척추동물에 한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무척추 동물 예컨대 문어, 낙지 아니면 랍스타, 새우 이런 동물들도 중추신경계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과학적으로 규명이 됐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 동물들도 보호를 하고 있죠. 우리는 산채로 잡아서 활어회를 올리고 산낙지를 올리고 아니면 랍스타나 이런 것들을 끓는 물에 바로 넣거나 이런 행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게 이미 동물 학대 행위인 거죠.

◇ 양소영: 이탈리아에서는 판례도 하나 나왔다면서요.

◆ 김도희: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노르웨이라든지 이탈리아, 스위스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미 개별 법률의 그런 것들을 금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꽤 고액의 벌금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양소영: 이탈리아 대법원에서는 살아있는 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둔 우리나라 돈으로 270만 원 정도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우리 돌고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법인격을 주자 인격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목소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생태 법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인데요. 돌고래에게 이 법인 자격을 주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김도희: 법인격을 주자라는 것도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시도가 됐고 성과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오랑우탄이라든지 침팬치나 영장류 동물이 동물원에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서 쉼터 같은 곳으로 옮겨진 사건들도 있고 또 강이나 강 유역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 인간도 포함해서 하나의 법인격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요구를 강이 할 수 있고 그 강들을 대변하는 제 후견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합니다.

◇ 양소영: 그렇게 되면 돌고래나 침팬지가 주체가 돼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자 이거군요. 나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도 옛날에 도롱뇽 소송이 한번 있었듯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군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김도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법리들도 발달하고 있고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은 인간들이 지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같이 지구를 쓰는 다른 생활자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존할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김도희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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