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집 못샀다고 신혼여행부터 화난 신부 결국 헤어지자는 문자를... 어떻게하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22 12:12  | 조회 : 85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고 보지만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어
- 사실혼 관계라면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에 기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여지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최지현 변호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여자친구와 3개월 정도 연애를 했을 즈음, 결혼 생각이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아직 결혼은 이르다고 생각해서 우선 연애를 해보고 결혼은 차후에 생각하자고 했는데... 제 말이 서운했는지 여자 친구는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여자친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다시 여자친구와 연락해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다시 사귀게 됐습니다. 사귄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상견례를 하고, 석달 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아파트 전세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는 직장생활을 오래 한 제가 전세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불만을 가졌고, 급기야 결혼식을 미루자고 했다가 저와 장인 장모님의 설득으로 다시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지만, 아내는 비행기에 타자마자 이어폰을 끼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신혼여행 첫날 아내는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호텔방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고, 신혼여행 기간 내내 아내를 달래려는 제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후 헤어지자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크셨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한 그걸 가지고 결혼을 미루자고 하고 또 신혼여행에서 각자 따로 보내고 귀국을 따로 해버렸군요.

◆ 최지현: 결혼식 이후부터는 사실상 사연자분과 아내분의 관계가 파탄된 것이라고 보여 지기는 합니다.

◇ 양소영: 사연자 분 얘기를 들어보면 장인, 장모와 설득도 했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매일 애를 쓴 걸로 지금 보이고요. 신혼여행지에서도 아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상대방은 지금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혼자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다는 거는 거부한다,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 최지현: 그래서 이럴 경우에 사연자분은 상대방한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사실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최지현: 법원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약혼의 단계는 지났다라고 보시기는 하시는데요. 부부 공동생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보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친척이나 가족들 지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이 성립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최지현: 그렇지는 않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단계에서 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사실혼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법원에서는 아직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면 통상적인 경우에 봤을 때 부부 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게 보통이고 또 이런 경우는 또 약혼의 단계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혼에 따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이렇게 보아서 유책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 혼인성립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대할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버린다면 이와 관련해서 법원의 의견처럼 완성까지는 안 됐지만 사실혼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연에 보면 상대방이 유책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 최지현: 법원에서 어떻게 보셨냐면 아내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력이나 성격으로 인해서 처음에 혼인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남편과 종국적으로는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인데도 이걸 계속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남편이 대화 요청을 거절을 하고 신혼여행지에서도 따로따로 다니고 혼자 쇼핑을 하고 이런 혼인 관계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리고 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봉쇄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내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 양소영: 지금 신혼여행에서 관계가 파탄이 된 걸로 보이니까 아주 짧은 기간 매우 짧은 기간에 파탄이 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 최지현: 사연처럼 결혼식을 올린 후에 신혼여행 단계에서부터 파탄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당연히 단기간의 혼인 관계가 종료한 것이라고 보고 계시고요. 판례들을 보면 혼인 성립일로부터 1개월 또는 5개월도 단기간으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성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단기간이 아니라고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혼인 기간이 사연처럼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경우에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금액도 작을 거고 재산분할을 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재판에 가면 어떻습니까.

◆ 최지현: 재산 분할은 혼인 공동생활에 기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혼인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것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법원은 혼인 불성립에 준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혼인관계 파탄이 유책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는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혼인을 앞두고 전세금 등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이나 예단 또는 예물의 반환 등을 이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은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 최지현: 이것처럼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아내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 당사자로서 남편에게 결혼식과 신혼여행 그리고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 중에 이 사실혼 관계의 성립 유지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예물로 교부한 것은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면서 남편분이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자료 1천만 원을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 양소영: 오늘 좀 안타까운 사연 들어봤는데요. 최지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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