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배드민턴동호회에서 여자를 만난 남편이 막무가내 황혼이혼을 요구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17 11:03  | 조회 : 130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부부 별산주의에 의해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 재소 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당사자한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
-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들을 간통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지 30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오십 후반에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입하더니,  퇴직하고 더 열심히 동호회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뭐 하나 살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날 보니 차 안에 목욕용품은 물론 못 보던 운동복에 양말과 속옷까지 있었죠. 뭐냐고 물어보니 자기꺼가 아니라고 얼버무리고요, 수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안 그러던 사람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평생 안 바꾸던 핸드폰 비번도 바꾸더군요. 너무 이상해서 자고 있는 남편 핸드폰을 가져다가 이거저거 생각나는 대로 비번을 풀어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됐습니다. 역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 언제 오냐’ 이런 문자 증거가 있으니 남편도 부인하지 못하고 동호회에서 운동하면서 만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자식보기 창피하니 그만 정리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산 적 없는데 이제야 사는 거 같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나누고 연금 받는 거 나누면 각자 노후는 살 수 있다고 자신을 놓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일흔을 앞두고 이혼하는 게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고 자존심도 허락지 않아 절대 이혼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이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면서 아파트를 팔겠다고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명의의 생활비 통장의 비밀번호도 바꾸곤 생활비도 못 주겠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연자의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남편은 또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겠다고 아파트까지 내놓은 상황입니다. 남편의 그간 행동 부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 백수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정행위들을 간통보다 좀 넓은 개념으로 보고 있어서요. 간통 증거는 없어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고 또 남편도 만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행위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인 아내가 현재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서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면 아파트를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비도 안 주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백수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빈번히 발생을 하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 혹은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부부 재산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거나 다행히 상대 배우자보다 내가 보유하는 재산이 좀 더 많으면 이런 문제나 생기지 않고 염려할 필요도 없는데 사연처럼 부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고 남편 월급 통장을 부인이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부인이 이제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질문이 아내분이 아파트 처분을 막을 방법이 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이건 어떨까요.

◆ 백수현: 다소 어려운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부인이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을 가지는데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나중에 내가 받을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부인 입장에서는 이혼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가압류나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문제의 상황은 부인이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인데 혹여라도 남편이 재산을 처분을 할까 봐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경우 남편이 이 같은 경우 당신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으니 소송을 제기해라 즉 제소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결국 나는 가압류나 가처분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부인이 지금 진정으로 바라는 것과 좀 다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 양소영: 부부 별산주의라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이라도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내가 지금 민법상으로 당장 아파트 처분을 막을 수가 없는데 유일한 방법이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혼을 할 거니까 재산 분할을 받을 거고 그러니 이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남편이 그러면 이혼 소송을 제기해라 이렇게 재소 명령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재소 명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백수현: 재소 명령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당사자한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재소 명령을 받고도 일정 기간 안에 소제기를 안 하면 어렵게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 경우에 가압류나 가처분은 취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연에서처럼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상황 같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에 앞서서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 양소영: 보통 제소명령은 얼마 정도 안에 소송을 제기하라 이렇게 나옵니까.

◆ 백수현: 재소 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한 달 안에 소재기를 해라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 안에 본인의 고민을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제소명령을 받고 이혼 소송을 제기를 안 하면 그 가압류 가처분을 해놨더라도 이게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결국에는 우리 지금 사연자분은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혼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 백수현: 현실적으로 아주 실효성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렵구요. 다만 부부 간에는 부양하고 동거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집 팔아버리고 생활비 안 주는 건 그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죠. 부양료를 달라 나를 부양하라고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을 하고 내가 받을 부양료 액수만큼의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이제 가압류하는 방법 또 고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 백수현: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에 미치지는 않은 
 
◇ 양소영: 근데 그 부양료로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대략 양육비하고 좀 비교해서 견주어 보면 한 3년 치 정도 부양료는 가압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액수가 현실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집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 양소영: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부양료 3년 치면 얼마 안 될 테니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백수현: 현실적으로는 집을 직접적으로 처분하게 못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그래도 좀 둘 사이를 헤어져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보는 조치도 취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양소영: 상담을 쭉 듣다 보니까 경제적 약자인 입장에서 본인의 명의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혼을 강요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나 싶네요. 

◆ 백수현: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 양소영: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법원이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잘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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