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새벽시간 계속되는 층간소음..위층이 되레 아니라고 잡아뗀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6-15 13:08  | 조회 : 142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어
- 층간 소음의 기준은 직접 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 소음이냐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기준 수치가 다르게 정해져 있어
- 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 직접 찾아가서 소음을 줄여달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친절한 상담 기대해보겠습니다. “결혼한지 6개월, 저는 신혼의 단꿈이 아닌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매일이 악몽입니다. 임신 초긴데 너무 예민해지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린아이도 없는 위층은 매일 밤 11시에 현관문 닫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새벽 1~2시까지 거실에서 몇 번씩 쿵쾅거리며 왔다 갔다...세탁기를 돌리고, 온 집안을 뒤꿈치를 바닥에 찧으면서 걸어 다닙니다. 밤중 샤워는 기본, 세탁기를 돌리고...심지어 밤 12시 넘은 시간에 앞 베란다 물청소까지 해서 한참 동안 바닥에 솔질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이라 관리사무실에 연락할 수도 없고, 새벽에 인터폰으로 항의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참다 보니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물청소를 한 날은 도저히 참기 어려워서 다음 날 아침에 찾아갔는데요. 윗집 주인은 자기 집이 아니라 그 위층이라며 자신들도 위층의 소음 때문에 괴롭다고 하소연하고 눈물까지 보이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다면서요. 저와 남편이 오히려 사과를 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밤부터 새벽까지 같은 소음이 발생 중입니다. 그 위층, 옆집까지 찾아가 원인을 밝혀보려고 했지만 아니었고요. 바닥 솔질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면 바로 위층이 분명한데, 아니라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죠. 답답한 마음에 위층에 불이 켜지는 시간, 소음 발생 시간을 확인했더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위층 주민이 귀가하면서부터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별의별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연자 분과 같은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백수현 변호사님 먼저 법적으로 층간 소음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백수현: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약칭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층간소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기준이 어느 정도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에서 보면 층간 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 그리고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에서는 지금 이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 백수현: 욕실소음 화장실 소음도 있는데 지금 보면 쿵쿵거리면서 걷는 거 새벽 시간에 이런 거는 충격 소음에 해당할 수 있겠죠. 바닥 솔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 양소영: 근데 지금 보면 새벽에 물청소를 하거나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굉장히 좀 불편한데

◆ 백수현: 층간 소음으로 정의가 안 되더라도 사실 이거는 서로 배려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 양소영: 소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 백수현: 층간 소음의 기준도 직접 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 소음이냐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서 기준 수치가 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 수치를 정해놓고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욕실 사용에서 급수 배수로 인한 것이 층간소음에서 제외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생활에서 불편한 소음이지만 층간 소음이 아닌 경우 또 있습니까.

◆ 백수현: 요즘 인테리어 공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댁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짧게는 며칠 하루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씩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양소영: 안내문 같은 거 써놓고 하죠.

◆ 백수현: 저희가 동의도 하죠.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인테리어를 할 때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 소음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게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규제하고 있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층간 소음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너무 내가 수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걸 달리 층간 소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의 소음일 거라 생각을 못 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경우에는 백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민사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군요. 지금 사연의 경우에 발 망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뒤꿈치로 걸을 때 나는 소음 이거 애들 때문에 그리고 발걸음이 이래가지고 나는 소음 많은데 이런 소음 그리고 앞 베란다를 솔로 청소할 때 나는 소음 이거는 어떻습니까.

◆ 백수현: 이거는 당연히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층간 소음으로 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사연자분 보니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또 상대방은 아니라고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소음은 누가 만든 것이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직접 찾아가는 거

◆ 백수현: 소음을 발생시키는 세대에 직접 찾아가서 소음을 줄여달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직접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감정 대립이 좀 심해져서 다른 갈등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찾아가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너무 빈번하게 찾아가거나 또 인터폰으로 요즘 연락들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자주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시고 당연히 욕설하거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오가는 건 당연히 불법이어서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 양소영: 사실은 지금 이로 인해서 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 있어요. 층간소음 기준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위아래에서 찾아와 가지고 소음 때문에 항의할 경우에 오히려 접근금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서 불필요한 감정 대립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음 측정기가 각 가정에 있을 리도 없고 층간 소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참 어렵고 공동주택에서 참기 힘든 소음이 있는 경우 또 그대로 참을 수는 없으니까요. 백 변호사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 백수현: 가장 먼저는 그래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이니까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입니다. 소음을 발생하는 세대에 소음을 차단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물론 권고라서 강제적으로 소음을 내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사실을 알려서 좀 주의하도록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잘 모르고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권고를 하시는 방안을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근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때는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환경부 산하에서 만든 부서인데요. 여기에 신청을 하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소음도 측정하고 실제로 중재 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 양소영: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위층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또 자기도 피해자라고 하니까 어디서 원인이 되는지 조차도 지금 다툼이 있는 사안이어서 관리사무소에서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좀 나와서 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소음도 측정하고 이런 중재 역할을 조금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 백수현: 이게 그러면 보다 또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데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정 신청을 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럼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소음 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금도 정해주고 보다 강력하게 조치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데에 대해서도 소음을 일으킨 쪽에서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어느 정도는 참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 제기까지 결심할 정도면 그 전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어려운 주제였습니다. 층간 소음과 관련해서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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