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의 유족 연금,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 중 어디로 가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30 11:51  | 조회 : 110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어
- 법률혼과 사실혼이 중 법률혼이 원칙적으로 우선이지만 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를 바 없을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을 인정할 수 있어
- 법률상 배우자와 재산을 다투는 경우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 후 사실혼을 인정받은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안녕하세요. 김선영 변호사입니다.

◇ 안미현: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다고 했고요. 나이가 들어 어렵게 만나기도 했고, ‘앞으로 잘살면 되지’라는 생각에 재혼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무렵 남편은 ‘부모님이 빚을 크게 지셨는데, 연대보증을 해서 혼인신고를 하면, 당신도 힘들어질 수 있으니, ‘빚을 청산하고,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이 빚이 많다는 이유로, 저와 결혼하기 5년 전쯤 아이를 데리고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전처와 이혼을 하려고, 가출신고도 해보고, 수소문을 해 보았지만, 
전처와 연락이 닿지 않아 포기하고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혼도 제대로 안하고 저와 결혼 한 사실이 어이 없었지만, 부모님도 ‘늦게라도 공무원을 만나서 결혼한다.’고 좋아하셨고, 이미 주변 지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한 상태라 물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딸은 어쩔 수 없이 전처와 남편 사이에 자녀로 신고 했지만, 다른 여느 부부와 다름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 빚도 어느 정도 청산됐고 전처나 그 아들도 남편을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시부모님 장례식도 제가 며느리로서 치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3년 전쯤 위암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의 전 처가 찾아와 ‘유족연금은 자신의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년 간 결혼생활을 해 온 제가 아니라,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전 처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혼 배우자의 연금이 문제되는 경우예요. 사연을 올려주신 분은 사실혼 배우자이신 거고 법률상 배우자가 또 따로 있는 안타까운 경우고요.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죠.

◆ 김선영: 그렇습니다.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부부 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만 혼인 신고만 하지 않는 경우라서 법률원에 준하는 보호를 우리 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에 대해서는 법률상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수급권을 실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지금 사례의 경우에도 사연자의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공무원 연금법의 경우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족 연금 분할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지금 법률상 배우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이어온 것은 사연자로 보여요.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이 두 사람이 존재할 때 과연 누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선영: 통상적으로는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데 이를 알고도 장기간 동거를 하는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보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은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와의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법원에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법률혼주의 및 중혼 금지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법률혼이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 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배우자와 관계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혼이 실질이 없이 형식만 남아 있지 않는 이상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의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법률혼 배우자와는 12년간 별거를 했고 이혼에 관한 협의 이혼서를 작성하고 협의 이혼 신청까지 한 상태에서 그 공무원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사실혼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망인과 참가인 이혼 의사의 합치 하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혼을 해소하지 못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 당시 그 사실혼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이상 사실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으로서 연금 수급권을 가진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46년간 동거를 계속한 경우에 당의 공무원이 퇴직한 후에도 사망 전까지 35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진행했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당의 공무원과 그의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되는 등 법률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안미현: 정리해보면 법률혼과 사실혼이 있을 때 이 법률혼이 우선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판례와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만약에 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정도로 인정되기 어렵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 연금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사연을 보면 남편이 전원 배우자랑 계속 이혼을 하려고 연락도 시도하고 했었는데 연락도 닿지 않았다. 교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연에서는 전처가 유족 연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혼인 생활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사연자 과연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김선영: 사연자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남편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단순히 동거 기간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유족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사안을 자세히 봤을 때 기록이 남아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전처가 가출한 사정, 집안 행사 등의 경우 사연자가 모두 참석했고 법률상 배우자나 그 가족과는 왕래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살펴서 돌아가신 남편 분 주소지 가정법원 관할 법원 검사를 상대로 사실혼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해서 사실혼을 인정받은 다음에 법률혼 배우자에 우선해서 공무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미현: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까 소개해 주셨던 판례가 무려 46년을 동거를 했지만 그래도 단순히 그냥 길게 동거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연금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어 왔는가 사연자와 남편이 그리고 그전에 전처하고 남편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는가 그 입증의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은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해서 사실혼을 인정받은 다음에 그리고 유족 연금을 신청하라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판례들 감안해서 사용자께서 얼른 사실혼 관계 존부 확인의 소부터 제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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