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소득신고의 계절 5월, 올해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7 12:56  | 조회 : 174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2부 시작했습니다. 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개인사업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지만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보험판매원, 학원강사 같은 프리랜서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5월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팀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이하 우병탁): 안녕하세요.

◇ 이현웅: 5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얘기 나눠볼 텐데 사업자들 당연히 소득세 신고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들도 신고해야 된다고요.

◆ 우병탁: 프리랜서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지만 사업소득 자체는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유튜버나 배달 라이더의 수가 크게 늘었는데 이분들도 신고 대상이고요. 근로소득 즉 직장을 다니면서 그 외에 투자비나 3으로 사업 소득이 따로 발생하시는 경우도 역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받을 때 3.3%의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용역비를 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걸 5월달에 신고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금액에 대한 정산을 거치는 절차이기도 하고 세금 신고 절차이기도 합니다. 원천 징수된 3.3%의 세금이 실제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환급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연말정산하고 똑같이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그러면 적게 내면은 더 내기도 하나요.

◆ 우병탁: 적을 때는 추가로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정산과 비급 한 절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프리랜서들의 경우에는 수입을 받을 때 지급하는 쪽에서 3.3%로 원천징수를 떼고 지급을 하게 되고 이 정보가 국세청에 지급 명세서 형태로 제출이 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해서
정산하는 절차를 5월에 거치는 거고요. 대부분 장부 기장 없이 정해져 있는 경비율이나 그에 따른 비용을 차감을 받고 추정에 의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수입 금액이 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일부에는 간편 장부나 아니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신고를 대행해주는 앱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현웅: 왜 이거는 근데 5월에 하는 겁니까. 같이 연말정산 하면 안 되나요.

◆ 우병탁: 행정 이 일을 수반해야 되는 과세 당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청에서 일들이 한꺼번에 같은 달에 몰려 있게 되면 당연히 처리를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요소들을 반영해서 법에서 그런 시기와는 별도로 5월 달에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전년도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것들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1월부터 4월까지는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텐데 그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 우병탁: 직장인들은 연초에 회사를 통해서 연말 증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근로소득 외에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 소득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5월에 다시 이걸 합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5월에 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누락된 서류가 있어서 비용을 추가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급을 추가로 신청하거나 반대로 인적 공제 같은 것들을 부모님에 대한 과다해서 중복해서 받으신 과다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더 많이 환급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이를 정정해서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 이현웅: 예전에 안경 같은 것들 이제 그 항목에 포함될 때 이때 이용해서 하세요.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이번에 연말정산하고 5월까지 변화된 것들은 없나요. 추가되거나

◆ 우병탁: 실제로는 올 초에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바뀌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법 자체는 소득 자체가 작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변경이 적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신고하는 데까지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

◇ 이현웅: 기타 소득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발생한 소득 복권인가요.

◆ 우병탁: 어떤 게 있나요. 같은 경우 복권 같은 경우에도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일시적인 강연료 강연을 사업적으로 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강연에 따른 소득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들 원고에 따른 기고료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현웅: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세 같은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 우병탁: 2019년도부터는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일 경우 그 집 1주택일 때에는 기준 시가가 9억을 넘는 경우 또는 국외 해외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값과 상관없이 월세를 받았다면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1주택이나 2주택까지는 전세로만 임대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부 기준으로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전세로만 임대를 주신 경우에도 그 전세금에 대해서 실제로 월세 소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전세금의 이자 상당액만큼을 마치 월세로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 이현웅: 주택 수라든가 아니면 월세냐 전세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신고 대상인지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신고를 안 했다고 듣기도 했거든요. 뭐가 달라졌나요.

◆ 우병탁: 맞습니다. 2018년 말까지는 주택 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 연간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다만 과세가 되고 있기는 한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일 때에는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라고 해서 따로 15.4%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분리 과세로써 내게 됩니다. 다만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신고는 5월달에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른 소득에 합산되지 않을 뿐입니다.

◇ 이현웅: 하한선은 없는 거네요. 한 30만 원씩 12달 받았다. 360만 원 벌었다. 하더라도 과세가 되는 거네요. 

◆ 우병탁: 전부 그렇지는 않고요. 하한선은 있습니다. 다만 이 하한선은 획일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다른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 여부 그다음에 매달 받는 월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공제 대상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월세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안 하셔도 괜찮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이현웅: 상황마다 다르니까 본인 해당하시는 분들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전세로 임대해 준 경우 이자만큼을 월세 받은 걸로 계산한다. 이런 내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자율은 누가 정하나요.

◆ 우병탁: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받은 전세금 혹은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하고 거기에 60%를 곱한 금액에 적용 이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 이율은 당연히 국가에서 정하고요. 이때 21년도 기준 작년도 기준은 1.2%입니다. 재작년에는 이게 1.8%였었거든요. 약간 작년에는 재작년 대비해서 좀 내려간 거고요.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해분 즉 내년에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현웅: 간주 임대료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1년 단위로 정해지는 건가요.

◆ 우병탁: 맞습니다.

◇ 이현웅: 1년 단위로 정해지고 2020년에는 1.8%, 2021년에는 1.2%로 조금 낮아지는 분위기였는데 최근에는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5월 소득세 신고 이거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죠.

◆ 우병탁: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한인데 성실 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서 영업이 제한됐던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 그리고 작년에 안타깝게도 산불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권으로 3개월을 연장해 줬습니다 8월 말까지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납세자들의 경우에도 세무서에 요건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8월 말까지 신고하실 수 있는 기한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 이현웅: 손실 보상금 같은 것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해 준 그런 것들은 세금이랑 이런 신고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 우병탁: 기본적으로 비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피해에 대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주고 나서 과시 세금을 매기게 되면 애초에 그냥 차감하고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웅: 신고 대행업체 수수료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개인 이하면 무료인가요? 하시는데 수수료 산정 기준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업체마다 다르겠죠.

◆ 우병탁: 업체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업체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신고하셔야 되는 소득의 금액, 세금의 크기 그리고 그 복잡성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게 무료인 경우도 있는 건가요?

◆ 우병탁: 경우에 따라서는 업체에서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경우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고요. 다만 국가에서 업체의 도움 대행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제 국가에서 마련한 홈텍스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 복잡하기는 하지만 단순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료가 되겠습니다.

◇ 이현웅: 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2020년에 잘못 신고해서 환급을 못 받았는데 올해 재신청해도 되나요. 하시네요. 지나간 것에 대한 신청도 가능한가요?

◆ 우병탁: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20년 시점에 신고를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소득세 신고를 당초에 하기는 했는데 잘못 누락돼서 실제로는 세금을 좀 더 많이 냈다라고 하면 최대 5년의 기간 내에서 이걸 경정 청구 기간이라고 합니다. 5년 전 것까지의 범위 내에서는 잘못 신고된 내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서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반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나요.

◆ 우병탁: 가산세 대상이 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소득 세금이 있는데 내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 세금은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신고를 안 하신 금액에 대해서 통상 20% 정도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세금을 늦게 냈잖아요. 원래 내야 되는 시기보다 그래서

◇ 이현웅: 연체까지도 되는 거죠.

◆ 우병탁: 늦게 냈을 때 하루에 10만 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대략 한 연간 10% 정도 됩니다. 이거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형태로 추가로 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 이현웅: 집 두 채에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긴 한데 월세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도 신고하고 세금을 내나요. 앞서서 했던 질문에 반복인 것 같은데 그래도 답변을 해 주신다면요.

◆ 우병탁: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만 연간 2천만 원이 안 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면 다른 소득이 합산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15.4%의 분리과세 세금만 내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시다면 이 소득만 있으시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신 경우라면 월 84만 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월 34만 원 정도 아래 이하일 때에는 면세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라면 이 정도 금액보다 더 작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괜찮기는 합니다. 

◇ 이현웅: 이 부분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럽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월급을 200만 원 받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우병탁: 다른 소득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0만 원씩 2400만 원 정도 2천만 원을 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면세점에 해당하는 공제 200만 원 혹은 400만 원 빼주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 대신 200만 원의 월급하고 합산 과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은 월세 금액에서 경비들을 빼고 15.4%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시고 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최근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결혼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경조사비도 경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청첩장 잘 보관하라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네요.

◆ 우병탁: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유지 관리 관계 정립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경조사비로 지출되는 비용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의 경조사비라고 한다면 신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계 신고라고 해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안 되고요. 장부 기제를 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만 경비 인정을 받게 되는데 2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일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수증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영수증을 받기는 어렵거든요.  이럴 때에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그리고 거래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통해서 경비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것도 잘 챙겨놔야겠다 싶네요. 오늘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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