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수업시간 답변 못한 학생을 향한 담임선생님의 폭언... 아동학대일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5-17 12:04  | 조회 : 135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5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

- 아동학대에서 신체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있어
-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에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석 인정 및 인정점 부여 제도 있어
- 위탁 보호 지원 제도로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또는 지리적인 요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원조교가 아닌 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오늘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김승혜 대표(이하 김승혜):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이는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쩍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혹시 아이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털어놓는 이야긴 충격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수업시간에 답변을 잘 하지 못한 저희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폭언을 쏟아냈는데요. “너같이 멍청한 애는 처음 본다. 네 부모도 멍청하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항의를 했는데. 선생님은 “넌 그냥 입 다물고 혼나는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네 부모 닮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 1시간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 일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까지 거론하면서 막말을 쏟아낸 담임교사의 행동,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너무 끔찍한 사연인데요. 1시간 동안 다른 반 친구들이 있는 데서 담임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거 사실 성인이 겪었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힘든 일인데 아이가 받았을 상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 김승혜: 아동 청소년기에 그 어떤 형태의 폭력 언어폭력이든 신체적인 폭력은 굉장히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되고요. 건강, 발달, 성장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의 자아 개념이나 자아 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도 하고요. 후유증이 성인기까지 남기도 합니다. 대인관계를 형성하거나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연 속에 우리 아이도 일단 반에 학교에 가고 반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죠. 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힘들었던 경험을 했던 장소에 다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큰 상처가 보이진 않지만 마음에 남아 있다는 것 저희가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안미현: 사연 속 선생님의 행동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김승혜: 아동학대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하는 것과 또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통칭하잖아요. 그리고 보호자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기관에 종사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속의 이 행위들 그리고 이 교사가 한 행동은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이런 정서적인 학대의 폭언을 한 시간 동안 아이에게 쏟아부었다는 건 이제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되는데 아동학대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일반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큰 상처가 나거나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야만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관련 통계에서도 신체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나 또 정서적 학대가 더 많이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요즘 추세라 너무나 안타깝지만 굉장히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미현: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들도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퍼붓는 폭언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 친구들에 대한 아동학대도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참 안타까운데 지금 사연에서 문제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교사 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가르쳐주고 계신데 지금 이런 유달리 특별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목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 김승혜: 관련 통계에서 보면 이 보호자 다음으로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부모가 한 80% 이상 가해자인 경우가 있지만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 되었을 경우에 학교장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업무 담당자랑 협의를 해서 사안의 경중 또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교사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선을 분리한다든지 수업을 배제시키거나 업무를 배제시키거나 임시로 담임을 교체하거나 연가 등을 통해서 연가를 승인해서 교사를 나오지 않게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을 통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의 비위가 굉장히 중대하고 또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위 해제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미현: 사연 속의 어머님은 정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하면 좋을까요.

◆ 김승혜: 너무 안타깝게도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정말 어머님의 마음도 너무나 공감이 되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가 가장 힘들 것이라는 것을 어머님께서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머님도 너무 힘들지만 또 부모님의 그런 힘듦을 보고 아이가 지금 훨씬 더 안정을 취해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 걱정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치료나 도움이 어떤 것인지 아이하고 얘기하시고 아이를 돕는 방향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로 당연히 신고를 하시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아이가 상담 치료나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 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소를 바꾸지 않고 인근 학교로 임시로 전입학 할 수 있는 비밀 전학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가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해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석 인정 및 인정점 부여 제도가 있습니다.

◇ 안미현: 출석 인정 인정점 부여 제도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요.

◆ 김승혜: 그건 학교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 교육 제도로 다 확립이 되어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미현: 이 경우는 학교에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제보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 김승혜: 그렇기도 하지만 이 학교에서도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건이 발생하면 학교에 있는 다른 교사나 학교장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고 이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출석 인정이나 인정점 부여도 당연히 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등교 학습 결손이나 학습권 보장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나 또는 지리적인 요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원조교가 아닌 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교 학습 지원을 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트라우마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해서 아이가 치료나 요양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또 다른 친척 집으로 이주를 해서 이런 도움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 원 학교에 출석을 안 하고 그 인근 학교 아이가 원한다면 그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병원이나 병원 학교 같은 곳에 치료나 요양을 가는 경우에는 또 위탁 보호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고 우리 피해를 받은 자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미현: 사연의 어머님은 일단은 아이의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아이가 필요로 하는 치료 이런 부분에 먼저 전념을 하시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학교에도 알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대표님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도 학교에 신청을 하면 당연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고 분리된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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