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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문

[이앤피] 이연주 변호사"검찰, 검수완박 반대는 결국 돈 때문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4-12 16:00  | 조회 : 197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진행 : 김우성 앵커

방송일 : 2022412(화요일)

대담 : 이연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이연주 변호사"검찰, 검수완박 반대는 결국 돈 때문에"

수사권·기소권 분리, 임기 한 달이 아니라 하루만 남아도 해야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 방해해놓고 본인 입장 발표...고운 눈으로 못 봐
검사들은 이익 집단...공무원 아니고 국민을 위한 권한 아냐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도 그랬고요. 내내 검찰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공수처 출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검찰 수사권에 대한 부분들, 검찰과의 관계들, 심지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것까지 검찰이라는 이름이 빠진 적이 없죠. 왜 이렇게 사회의 중심 이슈에 서 있을까요. 바로 권력 문제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양측의 입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으니 분산하자. 분산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를 줄이자는 입장과 분산할 경우에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입장이 있는데요. 검찰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고 검찰을 뛰쳐나오면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도 쓰신 분입니다.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분이죠. 이연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연주 변호사(이하 이연주)> , 안녕하세요.

 

김우성> 먼저 사실은 이 책을 내면서 많이 화제가 됐고 주요 매체들에도 출연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봤는데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먼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연주> 국민들에게는 법률을 적용·집행하면서 자기네들은 그 안에서 마치 법률이 없는 듯 행동하는 행태에 너무나 실망하고 충격적이었고, 그 안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탈출했습니다.

 

김우성> 국민들과는 달리 본인들은 무법 천지였다. 이런 얘기, 앞서 멘트로도 들려드렸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기소, 수사권이라는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이 무법천지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연주> 권력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한 손에 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과정은 앞에 있는 피의자가 나쁜 놈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동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인권 침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수사 과정을 누가 지켜본다, 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스스로도 조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터널 시야. 그리고 확증편향, 이것을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반대로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결국은 중수부가 없어졌습니다만, 2008년도 통계에 의하면 대검 중수부의 무죄율이 대법원에서 무려 67%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김우성> 이쯤 되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여러 감시 기관, 수사 과정, 기소 재판이 아니라 검사가 다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이해할 수도 있을 만큼 문제의 폐단을 말씀해 주셨고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PD수첩 얘기를 인용하신 건데 사건을 잘 파면 명예를 얻고, 사건을 잘 덮으면 부를 얻는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연주> 사실 제보자 X가 한 말이었는데요.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수사권으로 자기 명예를 얻고 실적을 올리고 공명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명해지고 승진을 하게 되고, 그게 현직 검사의 입장이라면 전직 검사,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그게 자기의 수입원이 되는 거죠. 현직 검사가 수사를 하고 전직 검사는 돈을 벌고,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래서 홍만표 같은 전관 변호사의 경우에는 1년에 수십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대법원장이 변호사 생활 10, 15년 한 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것은 엄청난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김우성> 막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기도 하고 여기서 수많은 이익들이 부차적으로 발생한다, 검찰을 떠난 사람. 검찰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도 해 주셨고 지금 사실은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변호사님도 떠나지 말고 내부에서 비판하고 싸우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나오셨어요. 안에서 그렇게 싸우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나요.

 

이연주> 그때는 개인적인 절망감이 너무 컸고 저는 임은정 검사 같이 강단지고 결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랐었고 일단 희망을 가지기에는 일상에서의 우울감이 너무 컸어요.

 

김우성> 사실 김홍명 검사 사건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지금도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집중하려는 것은 막강한 힘과 권력이 집중되는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정치권에서 지금 굉장히 논쟁이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3일 국무회에서 공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검찰 수사권 박탈을 완성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배경, 검찰에 몸도 담으셨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연주> 저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제도의 오랜 숙원 과제였고 어떻게 제대로 기능하는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지, 누가 하필이면 이 시점에 무슨 의도로, 이걸 캐묻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도 찬성했을 거고요. 민주당 임기 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남아도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갑자기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죠. 집권 때인 2017년부터 목표로 하고 있었고 그간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윤석열, 김오수 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다 찬성했던 거죠.

 

김우성> 사실은 사회적인 의제인데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똑같은 반박을 하실 수 있겠네요.

 

이연주> 누구나 찬성하는 좋은 때라는 건 오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020년 말에 공수처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한 다음에 곧바로 진행했을 때 여전히 언론은 반응 좋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중수청을 추진한다거나, 너무 성급하고, 공수처도 자리를 못 잡았는데 검수완박 시동을 건다. 이때도 이렇게 비판을 했었어요. 이것은 언제 하더라도 싫은데 이유를 바꿔가면서 반대하는 거지, 정당한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우성> 정당한 이유보다는 완벽한 때라는 없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토론을 하고 정치인들도 얘기를 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봐라. 검찰이 이렇게 막강하지 않다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 선진국도 수사권 다 갖고 있다. 검찰이 둘 다 갖고 있는 경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은 검찰 스스로 두 가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발휘하는 힘을 자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연주> 그렇습니다. 미국 검사들도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라는 건 굉장히 고된 과정이거든요. 피의자하고 심리게임을 해서 굴복을 시키고 압수수색을 하고 모든 증거를 찾고. 사실 법률가는 로스쿨에서 수사하는 기법을 배우지는 않아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민법, 형법, 헌법, 법률을 배우지 수사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사를 하고 싶어 하느냐. 그건 변호사로서 자기가 검사 옷을 벗었을 때 전관 변호사의 수입과 연결 때문이죠. 정직해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김우성> 정직해져야 한다. .

 

이연주> 나는 정말 수사가 적성에 맞아서 수사를 하겠다. 국가의 수사 역량이 걱정된다. 많은 범죄가 양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경찰에 가셔서, 중수청에 가셔서 국가 수사 역량을 증진·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시면 되죠.

 

김우성> 공수처와 경찰에도 사실 수많은 법률가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전체 검사장 회의가 대검에서 있었죠. 여기서 나온 얘기들을 배경으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계곡 살인사건 봐라. 이거 검사의 보완수사 같은 것들, 그런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거 묻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완수사권은 지금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사실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이 발언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연주> 그건 우리 검사만이 잘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것 같고요.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으로, 경찰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지 우리 검찰만이 옳고 공정하고 잘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사실 검사들도 증권범죄는 금융감독원, 금감위, 증권거래소에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우성> 그렇죠. 전문가 도움을 받죠.

 

이연주>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완벽한 사람은 없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우리 기관만이 잘할 수 있고 우리 기관만이 권력을 가져야만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지금 남아 있는 검찰의 수사권, 6가지 중대 범죄.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검찰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범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 사라지면 당장 이관되거나 변경이 되는 것도 혼란스럽고 국민들한테 폐가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완전하게 박탈하는 건 아니고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들이 있습니다. 뭔가 미비하다는 측면인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유가 된다고 보시나요.

 

이연주>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죠. 단점이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막상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건 미세 조정으로, 가령 역량 있는 수사관을 스카우트 한다든지. 파견을 충분히 받고, 처음부터 역량이 생길 수 없잖아요. 누가 수사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파견을 많이 받거나 역량 있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거나, 이런 식으로 역량을 길러가야지. 역량 안 된다고 놔두면 언제라도 이게 갖춰지는 때라는 건 올 수가 없죠.

 

김우성> 알겠습니다. 내부 얘기를 잘 아셨던 분이 비판을 작정하고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내부 얘기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이른바 검언유착 이야기, 채널A 법조기자와 서로 모의를 해서 강요미수죄로 얘기됐던 부분. 무혐의 처분됐고 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로는 결국 아이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이연주>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년 이상 우리가 사건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에게 불안이 너무 크고 신분상의 불안정이 크다. 라는 걸 이유로 드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근거로 아이폰을 풀려고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 라고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검찰에서 장기 미제 사건 많습니다. 3~4년 넘은 미제도 있고 심지어 정책미제라고 해서 너무 민감하다 보니 그냥 묵혀두는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25일에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고발한 지 3년 만에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묵혀두면 고소 고발인이 피가 마르죠. 그런데 유독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불안정, 평온, 이런 걸 챙겨준다는 건 참 이례적이고 이렇게 온정 어린 시선을 베푸는 걸 보니 수사나 제대로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드폰 비밀번호는 본인이 수사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피의자들한테서 핸드폰 비밀번호 받아냈을 거라고요. 그리고 김학의 출금 사건에서 이규영 검사도 핸드폰 압수수색 됐는데 메모지에다가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 적어서 줬습니다. 그런데 검사장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도 수사를 하는 사람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해놓고 최근에 본인 입장을 발표하는 거 보면 고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김우성> 사실 국민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한테는 한없이 온정적이고 굉장히 섬세한 이유까지 들이대면서, 999천원 세트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타인이나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다. 왜 정치적 판단을 하느냐. 이런 빌미가 자꾸 나왔는데 그 관련 사건이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입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까지 남아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민·조국 장관 수사했던 만큼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도 수사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검찰 내부 분위기를 잘 아실 테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연주> 검찰 내부에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수사권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똘똘 뭉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론은 형성되지 않죠. 사실 지금 전국 검사장 회의를 어제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전교조가 노조의 합법 지위라든지 세월호 사건 등의 목소리를 내왔을 때 국가공무원 법으로 처벌해 왔어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는 집단행동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공무를 수행할 시간에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왜 다른 일을 하느냐, 라는 취지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무원이 이익 집단화돼서 자기주장을 하면 일반 국민의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다. 이 행동거지를 검사들 자신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죠. 자기네들은 집단 행동한 국가 공무원들을 처벌하면서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김우성>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다른 공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여러 가지 얘기,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검찰 내부를 비판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저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검사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동일체, 이런 말도 소개가 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던 검사장 회의. 총사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보고는 이 문화를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검사, 혹은 검찰 집단의 문화가 뭔가요.

 

이연주> 그냥 이익 집단이죠. 공무원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국민들을 위한 권한이 아니라 내가 수사를 해서 이름을 얻고, 옷을 벗고 나서 수입을 얻고. 그래서 저희가 부당한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전 노무현 대통령 서거라든지, kbs 정연주 사정을 축출하기 위해서 배임죄로 억지 기소한 거라든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그런데 그때 나서준 검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이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거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하신 한 분, 이두봉 검사장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 씨가 무죄 받고 나니까 보복 기소한 것으로 공소권 남용으로 법원에서 판결 받으신 분이 이제 국민을 위한 검찰을 거론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건 참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특수부. 고소장을 받아서 수사하는 게 아닌 인지 수사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 정부도 적폐 수사를 하면서 이 수사권, 혹은 이 권한을 활용 했습니다. 계속 정치권력과 검찰의 권한이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다른 조직에 가도 역시 이런 권한이 살아 있는 한 정치권력과의 관계, 앞서 돈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될 고민들을 하신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연주> 일단은 검찰이 가진 권한의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요. 수사권도 각각 전문분야별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증권범죄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세 범죄는 국세청에서, 그리고 여러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어서 서로의 비행·부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공수처도 있고요.

 

이연주> 그래서 수사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 그리고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나누는 거. 이걸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우성> 결국은 권력을 서로 감시하고 서로 지켜보고 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집중되지 않는 것. 이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필요할 때 한 번 더 연락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고맙습니다.

 

김우성> , 검찰 출신이죠. 이연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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