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집 사려 부모에게 빌린돈 증여세 안내려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3-18 11:22  | 조회 : 188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 318(금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 국민권익위 최건 조사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빌린 돈, 세무서는 무상으로 부모에게 증여 받았다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통해 증여가 아니라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최건 조사관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사관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 최건 조사관 (이하 최건): 안녕하세요.

 

 이현웅: 먼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내는 증여세’, 어떤 세금인가요?

 

최건: 증여세는 제3자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현금, 부동산, 자동차와 같은 동산뿐 아니라 분양권과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됩니다. 보통 자산가들이 편법증여를 통해 탈세를 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도 엄중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신고 된 증여재산이 2020년 기준으로 43조원이, 세금으로는 약 7조원 가까이 됩니다.

 

 이현웅: 엄청난 규모네요. 그럼 증여된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최건: 전부 세금을 내야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가족 간에는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 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편법으로 나눠서 증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0간 누적하여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웅: 이번 고충 민원 사건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건: ,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때 부족한 자금을 부모가 지원해준 사례인데요. 민원인은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아버지로부터 빌렸는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고 민원인인 자녀에게 증여세 6천만원를 부과했습니다. 반면, 민원인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아파트를 샀지만 취득일 이후 부모에게 자금을 갚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현웅: 민원인은 증여가 아니라 자금을 단순히 빌린 거라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조사관님께서 아까 편법증여를 통해 탈세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납세자의 주장만으로 자금을 무상으로 받은 것인지, 빌렸다 갚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최건: 민원인과 아버지는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을 빌린 후 상환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것이죠. 참고로 세무서는 부모자식간의 거래에 대해 더 꼼꼼히 사실관계를 점검하는데. 편법 증여가 확인되면 가산세뿐 아니라 고발조치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의 주택 구입을 도와주려는 의도로 실제가 아닌 것을 무리하게 꾸미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현웅: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평균 1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요즘은 더 힘들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최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께 자금을 증여받는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하고요. 자금을 빌리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지만 빌린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고요, 차용증에는 빌리는 금액과 기간, 그리고 이자율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기재한 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꾸준히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 하며 이를 통장 기록으로 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최건 조사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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