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딸아이 따돌림을 주동한 가해학생을 찾아간 것도 아동학대가 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2-08 10:51  | 조회 : 102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학폭 피해자 부모는 문제 대응 시 가해자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주의
-신체적 학대가 아니더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도 주의해야 함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비방했다면 명예훼손일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김아영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더니 불안 증상까지 보였죠. 저는 따돌림을 주동한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저는 가해학생을 다른 반으로 전반 시켜 제 딸아이와 격리조치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엉뚱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2달 간 가해학생에게 저희 딸과의 접촉, 보복행위 금지와 학교봉사,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고 제 딸아이가 걱정됐습니다. 따돌림 당한 일로 학교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워하는 딸아이가 가해학생과 같은 반에서 지낼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따라나서 열흘 동안, 가해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제 딸아이 근처에 오지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학교폭력 가해자는 꺼져>라는 글도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학생이 저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며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프로필 상태메세지가 명예훼손이라는데, 제 프로필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 딸아이가 왕따를 당했고 학폭위까지 열린 상황인데 그 이후에 가해학생을 직접 찾아간 게 문제가 됐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사연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하고 있는데요. 김아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김아영: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란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실 테지만 정서적 학대의 의미가 생소하실 겁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정해두었고요. 우리 법원에서는 폭행을 동반하지 않은 폭언, 폭행을 가했지만 아이를 다치게까지는 하지 않은 정도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 학대 내지는 아이를 때리거나 돌보지 않은 정도에 이를 정도로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정서적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판례 사안에서 등, 하굣길에 기다렸다가 가해학생에게 경고를 하거나 학교 도서관 쇼파에 앉아서 가해학생을 상당기간동안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가해학생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두려움을 호소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1심 판결에서는 아동 정서에 해악을 끼쳤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가 2심에서는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죄질이나 범행의 정도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조금 달라진 것이지만 아동학대의 여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동임은 맞습니다. 
  
◇ 양소영: 경계선 상에서 판단될 여지가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김아영: 사연의 어머님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에게 자신의 딸아이에게 다시는 괴롭히지 말라는 경고를 직접 하셨는데요. 열흘 동안 등, 하굣길에서 가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경고를 했다면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 차례정도 가해학생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고 부드럽게 훈육하는 정도는 받아들여 질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가해학생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로 경고하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성인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기 보다는 가해학생의 부모님과 방지책을 논의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 양소영: 메신저 프로필 상태 메시지 이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아영: 요즘은 같은 반 학부모님들이 단체방에 가입되어 있어서 학교일정을 공유하거나 공지사항을 전달받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사연자의 상태 메시지는 같은 반 학부모 모두 볼 수 있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따돌려 학폭위가 열렸다는 사실은 학부모 중 일부가 알 수도 있죠. 사연자분이 학교폭력가해자는 꺼져 라는 글을 게시한 경위나 동기를 다른 학부모님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 1심과 2심에서는 명예훼손죄 유죄로 판단했다가 대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파기 환송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표현, 학교폭력범 그 자체만으로는 가해학생을 지칭하지 않고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 자체에 대한 표현일 뿐 이지 가해학생을 특정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판단을 한 것으로 보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위험한 여지가 있죠.  
   
◇ 양소영: 대법원에서는 가해학생이 특정은 안됐으니 그 학생에 대한 명예훼손은 안 된다고 봤군요. 만약에 가해학생이 특정이 된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아영: 감사합니다. 
   
◇ 양소영: 학교폭력으로 피해 입은 어머님의 상처가 아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도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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