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재혼으로 20년 산 남편 사망하자 연락없던 전 처 자녀들이 상속을 요구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24 09:27  | 조회 : 214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124(월요일)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혼인관계 인정이 어려워

- 배우자 사망 시 중혼적 사실혼은 위자료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커

- 소송을 통해 중혼적 사실혼 예외로 인정받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 안녕하세요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남편과 저는 각각 결혼에 한 번씩 실패한 후 재혼으로 만나 20년간 부부로 살았습니다. 둘 사이엔 자녀도 없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시댁과 처가를 오가며 가족으로 지냈죠. 남편은 저와 전 남편과 사이의 아이들을 잘 챙겨줬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남편을 아버지라 부르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전처 자녀들과는 연락이 끊겨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댁에 부탁해 남편 자녀들에게 어렵게 연락했지만 남편의 전처 자녀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함께 살던 집을 제게 증여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저는 살던 집의 소유권을 이전했고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는데, 남편이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 온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는 동안, 남편의 자녀들이 남편을 찾아오는 것도 연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시댁식구들로부터도 전 처나 자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처와 전처의 자녀들이 제가 살던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20년간 남편과 같이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노후자금이라 생각하고 넣은 국민연금인데, 유족연금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상속을 포기해야 할까요?남편이 사망한 후에 봤더니 전처와의 사이에 혼인관계가 유지되어있는 상황이었군요. 사연자분은 남편과 사실혼 관계로 사셨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이혼을 안 한 전 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백수현: 형식적으로만 보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연에서처럼 20년 간 양가가 교류하면서 당사자는 물론이고 누가 보더라도 부부로 생활해왔다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지만 문제는 혼인신고가 돼있는 다른 배우자가 있다는 건데요. 민법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해서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중혼이 성립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인데 이혼 후에 재혼했는데 그전에 이혼한 것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된 경우, 실종신고 후 재혼을 했는데 그전의 실종신고가 취소된 경우같이 극히 드물게만 성립합니다. 이 경우에서는 법률혼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모르고 다시 법률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혼을 유지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혼적 사실혼에는 해당할 수 있어서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는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양소영: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넘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 보호받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백수현: 대법원은 이런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외적으로만 이전의 법률혼이 사실상으로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정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양소영: 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가 있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겠군요. 어떤 경우에 법원은 그렇게 봅니까?

 

백수현: 특별한 사정이나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매우 좁게 보는 상황입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장기간 별거를 한 경우에도 사실상 특별한 경우라고 보지 않고요.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소영: 그런 관계에 있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도 어렵다는 의미가 될 거 같은데요.

 

백수현: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했을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양소영: 남편이 사망하면서 부인에게 유증한 집은 어떻습니까?

 

백수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없지요. 때문에 사연에서 보면 이혼하지 않은 전처와 자녀에게만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아마 그 점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망인이 자신이 살던 집을 (집에)현재 살고 있는 아내에게 증여한다는 유언 공증증서를 남긴 거고요. 상속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언을 남기셨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신 걸로 보입니다.

 

양소영: 일단 유언을 통해서 증여한 부분은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인정돼서 보호는 받을 수 있다, 소유권은 유지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전처와 자녀들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두 개가 상충될 거 같은데요.

 

백수현: 전 처와 그 자녀들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상속인으로써 현재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집에 대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여지는 남았습니다. 6개월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양소영: 유류분 범위 내에서는 반환이 되어야 하는 군요.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었는데 내가 가져올 수는 없느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백수현: 국민연금법에 유족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수급권자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 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된 가입자, 가입자였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은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 유족의 범위에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이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연금공단에서 보면 이 분이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사실혼 배우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므로 어느 분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의 경우 법원에 사실상 배우자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받는 것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소영: 먼저 법원에 사실혼 관계에 대해 확인받는 소송을 하고 그 소송이 승소하면 이걸 가지고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유족급여를 신청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군요.

 

백수현: , 그렇습니다.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사연과 비슷하게 16년 간 법률혼 배우자와 별거하고 사망할 때까지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과도 전혀 왕래하지 않은 사연에서 1심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인정한 예도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양소영: 오늘 사연주신 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수현: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