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제 노후 준비와 함께 자녀들 상속을 불만없이 해두고 싶습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1 09:52  | 조회 : 145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현금 흐름 높이기 위해 연금 금액 추가 설계
-유언대용 신탁 설정해 부동산 상속 설계
-신탁 계약서에 특약조항 넣을 수도
-계약 해지시 '모든 자녀 동의' 조항 넣어 큰아들과의 갈등 방지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센터장님, 상속 상담을 하시다 보면 어느 한 자녀를 유독 더 챙겨주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이 좀 있으신가요?

◆ 배정식: ,네 그렇죠.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느 한 자녀에게 좀 더 재산을 더 넘겨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큰아들, 큰딸이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장애가 있으니까 더 그렇고 또는 나를 더 닮아서 주고 싶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집안의 재산을 잘 지킬 것 같아서 신뢰가 간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그래서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칠십대인 제겐 아들 셋이 있습니다. 저는 세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각자 집 한 채씩을 사 주었는데요. 최근 큰아들 때문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좋은 곳에 집을 사줬는데 큰아들은 몇 해 전 사업 자금으로 이미 처분을 했습니다. 집을 팔 때 반대를 심하게 했지만 제 말을 듣지 않았죠. 현재는 큰아들이 제게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생들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은 즉시 연금을 포함한 금전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저와 아들네를 위한 생활비까지 감안을 하면 현재 약 400만 원의 현금 흐름으로는 점점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 노후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불만 없이 상속할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첫째, 매월 200만 원 이상 현금이 더 있어야 하고. 둘째, 거주하는 아파트는 세 자녀에게 똑같이 상속하고. 셋째,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은 큰 손주에게 주고. 넷째, 큰아들이 사업하겠다는 이유로 담보 제공을 요구해도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싶은 것은 욕심일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 배정식: 그렇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정말 사연자분 고민과 같이, 모든 집이 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연자분께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정리해 주셨으니까 하나씩 좀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첫 번째, 매월 4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나오는데, 200만 원을 더 늘리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 배정식: 현금 흐름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즉시 연금을 활용하고 계시니까 연금 가입 금액을 더 추가하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조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험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약 3억에서 3억2~3천 정도를 추가하고 연령을 감안해서 기간도 정하고 안정적인 상품을 운용하는, 그런 연금에 가입을 한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2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설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월세 소득이 오피스텔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것들도 세무적인 것들도 같이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거주하는 아파트를 세 자녀에게 똑같이 상속하고 오피스텔은 큰손주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 배정식: 두 번째와 세 번째 고민은 상속에 대한 고민인데요. 이걸 신탁을 설정해서 좀 관리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유언대용 신탁 설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 아파트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금전 자산을 함께 신탁을 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사후수익자, 그러니까 상속인을 자녀 3명으로 균등하게 주겠다고 지정을 하면 본인 유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탁자가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를 하게 되니까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 양소영: 이게 두 번째가 해결이 됐고요. 세 번째, 오피스텔이죠.

◆ 배정식: 오피스텔 역시 동일한 계약으로 하나의 계약에 담아서 손주에게 이전해 줄 수도 있고요. 만약 손주에게 바로 넘기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하다 넘겨줘야 된다, 이런다면 좀 기술적인 문제지만, 손주가 결혼하면 줘라, 이렇게 한다든지요. 별도의 계약서를 따로 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제 마지막 고민 남았습니다. 센터장님, 큰아들이 사업 자금 담보 제공을 원해도 막아 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 배정식: 이게 참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고민도 신탁을 설정하면서 별도의 특약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탁 계약은 어머님이 하시게 되죠. 그런데 스스로 나중에 신탁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자녀들의 동의를 전부 다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움을 받거나 또 큰 아들이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그런 큰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도 자녀들의 동의를 통해서 해결한다면 노후 대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좀 궁금한데요. 신탁 계약 위탁자와 수익자가 모두 어머니인데 그런 동의 조항이 있다지만 절대 해지를 할 수 없을까요?

◆ 배정식: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 조항을 설정한 것도 나고, 나중에 또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들의 동의 조항 문제 때문에 계약을 하지 못한다, 이런다면 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신탁이라는 것은 본질이 계약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 치매가 왔을 때,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을 신탁으로 계약으로 대비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조항에 특별히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이 또 이 재산이 아니면 본인의 노후 대비를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예외 조항이나 수탁자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조항들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양소영: 이게 재산권 침해가 된다면 예외적으로 본인의 노후를 대비할 수 없거나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처분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 본질적으로 신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군요.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어머님 노후도 지키고 상속에 대한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이제 사연자분처럼 도움 주는 분들, 도움을 계속 주고 있는 아들이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요구를 한다면 참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요. 자칫 또 판단을 잘못하면 지금까지 도와줬던 고마움보다는 또 서운함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뜻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생존에 대한, 건강에 대비하는 솔루션 그런 것들을 정해간다면, 오히려 종국에는 가족들 간의 불화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참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느끼지만, 저도 그렇고요.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어느 순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권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줄이거나 못하겠다고 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서운해 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니까요. 지나간 시간이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센터장님 말씀은 그래서 미리 본인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배정식: 한번 결단이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간략히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배정식: 현금 흐름을 좀 높이고 싶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 더 추가해서 연금으로 전환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자녀와 손주에게 주고자 하는 부분은 신탁을 설정해서 분배를 하거나 또 손주에게는 특별한 조항, 예를 들어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주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아들의 어떤 담보 제공 요구를 조금 막을 방법으로, 신탁은 계약이 본질이기 때문에, 해지할 때에는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핑계거리를 같이 만들어 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신탁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상속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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