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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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2-01-10 15:27  | 조회 : 1216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사찰이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최근 공수처의 통신조회가 큰 논란이 됐어요. 특히 야당 대선후보 가족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통신조회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수처도 과거의 국정원이나 검찰과 뭐가 다르냐...이런 지적이 있었죠?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먼저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신사실확인’과 ‘통신자료조회’인데요. 범죄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조사하는 게 ‘통신사실확인’이고,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아보는 게 ‘통신자료조회’입니다. 
‘통신사실확인’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와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 비해 ‘통신자료조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이동통신사에게 요청해 받는데, 이용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ID 등 이동통신사의 가입정보입니다. 보통 피의자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확인하는데 이용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인데, 통신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천만 건을 넘을 정도로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건 통신자료조회입니다. 검찰이 법원 허가 없이 통신사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은 거죠.

◇ 김양원> 이전에도 통신조회와 관련해 사찰 논란이 있었죠?

◆ 송영훈> 2017년 10월인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사정 당국이 자신이 사용하는 수행비서 휴대전화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고 밝혀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이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팩트체크 기사를 냈습니다.

◇ 김양원> 일단 통신자료조회를 사찰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군요. 이번 공수처의 통신자료조회가 공개되자 공수처가 검찰보다 통신 조회를 훨씬 많이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 송영훈> 한 건당 통신조회는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수사기관별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검찰이 59만7454건, 경찰이 187만7582건, 공수처는 135건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조회한 통신자료는 282만여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의 사례를 비교하는 건 잘못된 전제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기관이 처리한 사건 수가 다르다는 거죠. 검찰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은 240만 건의 사건에서 280만 건의 통신조회를 했다. 사건 1건당 평균 1.2회인데, 공수처는 3개 사건에서 수백건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무분별하게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 의원의 주장도 빈틈이 있습니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통신사에 모두 27만2827건의 협조 공문을 보내 282만6118건의 통신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공문 1건당 10~11건의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진 것이죠.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사건 당 전체 통신조회 수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찰수사기법상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통신조회 사찰 논란에서 문제로 지적해야 하는 건, 범죄 피의자와 통화 내역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대상 피의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의 기자나 기자 가족까지 통신조회가 됐다는 건 좀 이상하죠. 공수처에서 대상을 좀 추려야 하는데, 그 과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통신조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통신조회도 법원의 허락을 받도록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또 현재는 자신이 직접 통신사에 통신 조회 여부 확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통신사가 먼저 통보해야 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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