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저는 작은 섬마을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없어서..."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2-31 12:21  | 조회 : 115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진행 : 방송인 조영구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인 조영구(이하 조영구): 일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상사의 지시를 받아 일처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 될까요? 그 피해 보상을 직원이 혼자 다 해야 한다면 몸 사리느라 일하기 쉽지 않을 것도 같은데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어났을 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내용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안녕하세요.

◇ 조영구: 과장님, 일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회사 책임 아닙니까? 이건 어떤 사연입니까?

◆ 정가영: 민원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치우라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손수레에 올려놓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차 중인 차량에 손상을 입혀서 차주에게 250만 원을 변상했는데요.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였으니 민원인은 변상한 금액을 당연하게 해당 지자체에 청구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민원인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해 주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조영구: 일하다가 생긴 일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요? 

◆ 정가영: 법령을 살펴봤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 조영구: 그럼 해결된 겁니까? 사회복무요원이 250만 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정가영: 네, 민원인의 경우는 경사진 곳에서 혼자 쓰레기를 수거하다가 실수로 손수레를 놓쳐 차량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를 낸 것인데, 이 사고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이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위원회는 판단했고, 민원인이 이미 차주에게 변상한 금액을 해당 지자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해당 지자체 전달해서 민원은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수행 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주체·방법·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유사한 민원이 재발될 가능성이 많아,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조영구: 적은 돈도 아닌데 제 심장이 다 덜컹했네요. 잘 해결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다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례를 하나 읽어볼게요, “저는 작은 섬마을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입니다. 특수지에서 근무하면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별도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이렇게 예산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모두 받을 수 있게 해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이런 섬이나 산, 외진 곳에서 어렵게 일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정가영: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이나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섬이나 산간 지역, 휴전선 인근 지역 등을 특수지라고 합니다. 이분도 이런 특수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요. 사례에서 나온 얘기처럼 특수지에 근무하는 경우에 월 3만에서 6만원까지 별도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을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조영구: 이건 반전인데요, 그럼 지급 못 받는 건가요? 

◆ 정가영: 아니요, 의료서비스가 열악한 지역의 보건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공중보건의 제도를 도입했는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수당을 받고 못 받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위원회는 판단했습니다. 또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가 이 특수지에 배치한 것인데 하필 예산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다른 특수지에 배치 되서 수당을 받는 공중보건의사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겠죠, 이런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함. 해당 지자체는 예산 확보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 조영구: 좋은 마음으로 근무하러 갔는데 다른 곳과 차이가 있다면 일단 마음이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가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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