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훈길 이데일리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우리 생활과 직결된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서민가계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 최훈길 기자(이하 최훈길):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어제 기사를 보면서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으로 책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내년 전기 요금이 0원이라는 건가요? 연료비 조정단가가 뭔가요?
◆ 최훈길: 어제 한전이 홈페이지에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0으로 했다는 것은,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현행 4분기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연료비 조정단가라는 건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 최훈길: 우선 계산 방법을 한전에 알아보니까요. 실적연료비와 기준연료비의 차액으로 계산하는 산식이더라고요.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고,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료비가 시장에 따라 조정이 되면, 오르고 내리는 수준을 계산할 때 한전 내부적으로 쓰는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한전이 분기별 조정 폭을 나름 산정해보니까, 이번에는 전기요금을 내년 1분기에 올려야겠다고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유보'를 결정하면서 내년 1분기는 동결로 결정됐습니다.
◇ 최형진: 이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전력은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결국 동결 통보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최우선 과제를 물가 안정으로 보는 거겠네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전기요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오르지 않는다니까 반갑기도 한데, 마냥 반가워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들립니다. 한전의 부채 때문입니까?
◆ 최훈길: 네, 맞습니다. 당장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니까 반가운 건 사실입니다. 각종 물가 부담도 요즘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대로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결국 이게 한전이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좋지 않습니다. 조단위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으면 결국 한전이 그걸 공공기관 부채로 떠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만약 이 상황이 계속되면, 적자는 심화되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 전기요금을 그만큼 적자만큼 올릴 수밖에 없고요. 뒷감당을 생각하면 무작정 동결하는 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 최형진: 결국 공기업의 부채가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테니까요.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 대중교통,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함께 동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된 내용이 있습니까?
◆ 최훈길: 어제 오후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제 멘트를 소개해드리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민물가 측면에서는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의 부담이 매우 크다" "내년 1분기, 동절기에는 전기나 가스요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및 개인서비스 물가 동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서요. 대중교통,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도 동결되거나 올라도 소폭 오르는데 그칠 전망입니다.
◇ 최형진: 이런 공공요금은 전기요금의 움직임에 따라 항상 함께 움직이는 건가요?
◆ 최훈길: 실제 계산 산식을 보면, 공공요금이 항상 전기요금과 연동되는 건 아닌데요. 전기요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안 쓰는 곳은 사실상 없으니까요, 그만큼 여파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을 3개월마다 인상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외에 다른 공공요금 결정할 때도, 전기요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일종의 참조 지표로도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번에 동결된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 그것도 부담이지 않을까요?
◆ 최훈길: 그렇습니다. 연말이 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 상하수도에 각종 세금, 보험료까지 줄줄이 오른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이나 최근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요. 새해 들어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오르면 부담이 되니까 분산을 시키겠다. 물가당국인 기재부에서는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시차를 둬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분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형진: 공공요금 동결의 이유로 소비자 물가를 이야기 하는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 최훈길: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당연히 전기요금이나 가스를 많이 쓰니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제가 통계청에 문의를 했는데요. 매달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소비자물가동향 품목을 보면, 46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품목이 얼마나 물가에 영향이 있는지 그 가격을 바로 대입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통계적 가중치를 둬서, 물가에 반영을 하는데요. 전기요금 가중치를 알아보니, 17이고요. 도시가스는 14.8입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수 품목의 가중치를 보니 1이고요. 커피는 2.4, 인삼은 0.3, 땅콩은 0.1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중치가 전기요금이 17이고 땅콩이 0.1이니까요. 전기요금이 올르는 물가 수준이 땅콩보다 170배가량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생수에 비하면 17배이네요. 말씀 드린 것처럼 한전에서는 인상안을 냈는데, 결국 동결됐습니다.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 최훈길: 명시적으로 보면 한전이 어제 동결하겠다고 밝혔으니, 명시적으로는 한전이 결정하는데요. 사실상 정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사업법·물가안정에 관한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권을 가진 기재부 입장이 중요한 구조입니다.
◇ 최형진: 그리고 소비에 따른 세제혜택도 늘어난다고요, 이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 최훈길: 두 가지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나면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 공제하는 방안이 있고요.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공제도 신설해서, 여기서 10%의 공제율을 적용해 1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는 내용인데요. 저도 이게 좋은 내용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떤 건지 사례를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연봉이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만약 7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전액 신용카드로 올해 2천만 원을 쓰고, 내년에 2천400만 원, 그러니까 400만원을 더 썼다고 가정해보면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현재로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은 97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소득공제혜택으로 5% 이상 늘어난 소비를 하고 정부의 신용카드 10% 추가 공제를 받을 경우 소득 공제대상 금액은 127만5천 원이 됩니다. 10% 추가 공제율을 신용카드에 준다는 것 결국 3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의미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에 더해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하면 더 준다고 했으니 주변 전통시간을 찾아가서 5% 이상 소비를 늘릴 경우 10%p 공제율을 추가로 적용받는데요. 조금 전 얘기한 직장인이 소비를 100% 전통시장에서 하고 추가 공제율까지 적용받으면 공제대상 금액이 157만5천 원이 됩니다. 결국 신용카드와 전통시장분을 다 합산하면 60만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형진: 자세하게 잘 풀어주셨고요.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관심이 집중된 부분, 부동산인데요. 내년 보유세 책정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 최훈길: 민주당과 정부는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도 비공개 실무협의를 연다고 하니까 좀 더 후속 논의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시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를 얘기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주장을 제기하자 이런 일종의 대선을 앞두고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뜻하는데요. 여러 계산식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공시가격이랑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재산세와 종부세를 구할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면 공시가격이 매년 오르던 걸 올해와 내년은 똑같이 한다, 그러면 결국 동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형진: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결국 세부담 완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공시가격의 경우 재산세나 건보료 같은 제도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보유세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 최훈길: 공시가격의 경우는 일단 재산세와 종부세의 세금을 깎아주는, 인하하는 영향이 있으니까 보유세에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건보료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 자산 가격도 계산해 건보료를 매기거든요. 여기서 집 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당연히 건보료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최형진: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건보료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훈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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