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두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는 아버지의 고민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1-25 11:10  | 조회 : 146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 출연자 :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

-해외 명문장수기업이 활용하는 '패밀리오피스'... 우리나라엔 없어
-유언대용신탁으로 유사한 설계 가능
-주식신탁, 후계자에게 의결권행사지시권 부여·다른 자녀에게 배당까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배정식 센터장(이하 배정식):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에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가업승계, 기업승계에 관심이 많은데요. 신탁은 당연히 그렇겠죠?

◆ 배정식: 네, 최근에 저희도 가업승계 관련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업승계 관련 기사를 보았더니 코스닥 상장사 3곳 중 1곳이 이미 60대 이상의 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700만개에 이르고 있고 총 근로자 수도 1천7백만 명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근로자도 85%를 넘어 섰고요. 이런 수치만 보아도 기업을 잘 승계하는 게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중간에 승계 때문에 회사가 쓰러지게 되면 결국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젊은 시절 창업해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둘째가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있죠. 두 아들 모두 경영에 참여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어서 성실한 둘째에게 기업을 이어가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일부 주식은 큰아들에게도 넘겨주어 회사의 배당금이 아들과 손주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둘째의 생각입니다. 형이 주식을 보유 할 경우 회사경영과 다른 의결권 행사를 한다면 형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형제가 잘 협의하면 좋겠는데 아버지로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회사의 수익을 서로 나누어주되 의사결정에도 문제가 없도록 할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저도 상담을 해보면 주식은 일단 나눠주는데, 주로 경영한 한 자녀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을 한 아들에게 승계하도록 하지만 회사의 수익을 다른 아들에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거네요? 

◆ 배정식: 네, 사례자분처럼 좋은 기업을 일궈놓으셨으니까, 그 과실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 부모 마음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기업을 승계해서 회사를 더 키우면 둘째 아들과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큰 아들이나 그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싶은 마음 같습니다.

◇ 양소영: 그렇죠. 그래야 분쟁도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대기업 뿐 아니라 기업승계는 모든 기업에게 해당 되는 이슈 같습니다.

◆ 배정식: 네, 그렇습니다. 해외의  구찌·페라가모·프라다 등 명문 장수기업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회사들도 승계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30-40대 나이로 창업을 했다면 50년이 흘렀으니 이 분들 연세가 벌써 80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기업이 성장해 왔으니 이제 기업승계도 바로 우리 사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해외 사례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의 경우 장수기업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 배정식: 그렇죠. 월등하게 많죠. 특히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엄청나게 많은데요. 2020년 일본의 닛케이 BP컨설팅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10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은 일본이 33,000개가 넘습니다. 독일은 4,947개, 영국도 1,800개가 넘었습니다. 또 200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도 일본 1,340개, 독일은 200개가 넘습니다.  

◇ 양소영: 부럽네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 배정식: 그런데 우리나라의 10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을 봤더니, 8개 사로 극소수입니다. 

◇ 양소영: 엄청난 차이군요. 

◆ 배정식: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장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30년 이상 된 기업을‘장수기업’, 45년 이상 된 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명명하면서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국가의 입장에서도 장려하고 보호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 배정식: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 뭐니 해도 세금으로 꼽습니다. 

◇ 양소영: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죠. 

◆ 배정식: 세금 때문에 결국 회사도 매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는 공동분할상속이 이뤄지는 문제가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공동상속, 유류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군요. 

◆ 배정식: 사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벌써 두 분이니까 후계자 한 분에게 넘겨주면 주식을 전부 집중해줘야 될 텐데. 공동분할상속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유류분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간의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 양소영: 일단 법무부에서 형제상속은 유류분 제도를 없애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빼고 자녀들 사이의 유류분 분쟁이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배정식: 해외 같은 경우는 이 명문 장수기업들이, 우리와의 다양한 제도 차이가 있겠지만, 수백 년 간 유지될 수 있었던 아주 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신탁입니다. 가업의 창업자는 주식을 패밀리오피스라고 하죠. 일종의 부호들의 집안 재산관리를 위한 자산관리 회사인데요. 패밀리오피스에 신탁을 해두는 방법입니다.

◇ 양소영: 자세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배정식: 주식을 가문의 자산관리회사인 패밀리오피스에 신탁합니다. 그러면 신탁된 재산의 의결권을 패밀리오피스가 행사를 하는데요. 이 패밀리오피스가 위탁자의 유지나 신탁계약의 취지, 그리고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CEO나 이사회와의 잘 협의해서 패밀리오피스가 독립적이고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죠. 

◇ 양소영: 아까 처음 고민하셨던 것처럼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패밀리오피스를 세우면서 위탁하는 사람의 뜻, 유지나 신탁계약의 취지를 정해놓으면 이와 관련해서 통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시군요. 

◆ 배정식: 그리고 또 배당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당 수익을 수익자, 상속인들에게 골고루 분배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원칙이 계속 지켜지면 세대를 넘어서서 상속이 거듭되더라도 경영권의 문제도 없고. 상속인들 간 재산분배에도 문제가 없다 보니까 명문 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 양소영: 해외 사례를 많이 연구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공부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센터장님,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배정식: 아마 가장 유사한 방법이 유언대용신탁 활용해서 주식을 신탁설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연자가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이 되고 수탁자, 패밀리오피스 같은 영구속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신탁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후계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생전에는 수탁자에게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 지시권을 본인이 갖고. 사후에는 후계자에 그 의결권행사 지시권을 부여하면 경영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의결권과는 별도로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공동상속인으로 지정된 큰아들과 그 자녀들에게도 배당을 해주면 재산분배로 인한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양소영: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고 제가 느끼는 바는 앞으로 우리가 신탁과 관련해서 가야 될 과제, 방향이 굉장히 많다. 그것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선도적으로 공부하고 계시고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 배정식: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 양소영: 저희 양담소에서 많이 풀어주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정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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