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조퇴서 내라” 맥도날드 알바생들에게 지금 대체 무슨 일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2 13:08  | 조회 : 213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맥도날드 근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최근 한국맥도날드가 크루라고 불리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폭언, 폭행과 함께 연 5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근무 중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 신정웅 위원장(이하 신정웅):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오늘 맥도날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려운 용어보다 쉬운 용어로 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연 500억 원의 인건비를 맥도날드가 체불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유니폼 환복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 신정웅: 매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맥도날드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을 입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매장에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유니폼도 다 갈아입고 장신구라든지 근무를 하기 위해서 매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야 출근의 지문을 찍을 수가 있어요. 

◇ 최형진: 그러니까 원래 출근을 하면 매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계산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니폼을 다 갈아입고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출근시간으로 맥도날드에서 인정을 한 거군요. 

◆ 신정웅: 네, 퇴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고 나서 바로 퇴근을 찍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만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근로계약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 신정웅: 근로계약에서 환복시간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대기시간이라고 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일을 하려고 유니폼을 갈아입는 거니까 유니폼을 갈아입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냐고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제 그러면 유니폼을 입고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들으니까 저희가 더 여기에 대해서 황당하고, 일정 정도 우리의 수고를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몇 년째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걸 지난 이틀 전에 진정을 넣게 됐습니다. 

◇ 최형진: 회사 방침이 납득이 안 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특수하게 겪은 일입니까. 아니면 맥도날드 지점 전체적으로 행해지던 관행 같은 겁니까?

◆ 신정웅: 모든 직원, 전 직원이 전부 다 이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일부에서는 정말 유니폼 입고 출근하는 직원도 있겠네요?

◆ 신정웅: 바지 정도를 입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맥도날드는 위생 때문에 핸드폰도 소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유니폼은 밖에서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바로 제품을 만드는 데 가서 제품을 만들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최형진: ‘임금체불 500억’이란 기사를 접했는데, 맥도날드 같은 큰 회사에서 500억을 체불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 신정웅: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환복시간을 저희가 출근 10분 퇴근 10분으로 잡았어요. 그렇게 만약 했을 때 하루에 들어가는 시간에다가 그렇게 했을 때 근무일이 한 주5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4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주5일로 받아서 10분씩. 저희가 여기에 일하시는 분이 1만 5천 명이에요. 그 중에 10%가 정직원이고 나머지 90%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환산하니까 금액이 100억, 120억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계산하니까 113억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말씀 드렸던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서 만약에 22시간 일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매주 회사에다가 ‘저희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 22시간 올렸는데 ’당신은 14시간만 일하세요‘ 하고 날아오는 게 있어요. 기준이 그렇게 확정이 되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게 웹상에서 이뤄지는데, ’나는 3일 신청했는데 왜 이틀만 나오지‘해서 거부를 누르려고 해도 확정 버튼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속 스케줄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분께서는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못하신 시간이 280시간이에요. 280시간 동안 일을 못 한 건 못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으로 못하게 됐으니까 휴업수당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게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만 5천 명한테 대입을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되고. 모든 노동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00시간이냐 100시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 최형진: 그렇군요. 그리고 근무시간을 임의로 줄이면서 조퇴서 등도 제출하게 했다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 신정웅: 이것 연장선에 있는 건데, 저희가 새벽 2시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만약 일을 빨리 하거나 해서 1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시간에 대해서는 70%의 휴업수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1시에 개인사정으로 조퇴했다고 조퇴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예요. 

◇ 최형진: 한 시간 일찍 일을 마치면요?

◆ 신정웅: 네, 그러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조퇴를 했기 때문에 70%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는 우리 일 끝나고 다 같이 나가면서 문을 잠그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조퇴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마쳐서 일찍 나가는 건데. 

◇ 최형진: 그럼 일을 다 해도 기다렸다 가야겠네요?

◆ 신정웅: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크루 분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찍 마치면 뭐하냐. ‘시간 맞춰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하니까 일부러 천천히 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 최형진: 딱 맞춰서 끝내려고요?

◆ 신정웅: 네.

◇ 최형진: 맥도날드 지점마다 점장 있잖아요. 점장이 그 지점의 주인은 아니고 조퇴서로 임금이 덜 나간다고 해서 본인에게 월급이 더 가지도 않을 텐데요?

◆ 신정웅: 이 부분은 매장이 평가를 받는 방식이 매장이 매출을 올리고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료비라든지. 그런데 그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낮아지면 순이익 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평가를 받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각 점이 수익으로 매장평가를 받는데, 아무래도 플러스가 많으면 매장 평가를 잘 받기 때문에 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테고요. 매장 평가를 잘 받으면 지원금이 많이 나오나요? 점장 월급이 올라 갑니까?

◆ 신정웅: 임직원이라고 표현되는 관리자 분들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해당 목표가 달성되거나 여러 가지 기준점들이 통과가 되면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다보니까 결국 마지막에 피해를 받는 분은 아르바이트생 분들이신 거잖아요. 

◆ 신정웅: 네, 저희들은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걸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 최형진: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향할 거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정웅: 고맙습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맥도날드에서 근무 중인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 연결해봤고요. 알바노조와 함께 서울지방 고용노동청에 사회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연구소장(이하 안진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앞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내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안진걸: 앵커님은 정말 착하고 재미있는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느긋하게 진행하세요. 사실 저희가 좋고 유쾌한 세상을 바라는데, 그걸 위해서 불유쾌한 일들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맥도날드 아르바이트생 분들에게 연락 받았을 때,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보면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임금이긴 해도. 그런데 전혀 맥도날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도 했고 경찰에 고발한 건 그 유명한 스티커 유효기간·유통기한 조작 문제로 고발한 것이고요. 이번에 노동청에 진정을 하게 된 것은 방금 신정웅 위원장님이 잘 설명해주신 노동법 위반 부분, 그러니까 체불임금이 저희가 추산하기로 1년에 500~600억 정도. 그리고 고발된 노동법 위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이나 일하는 분들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 차별적 언동들이 많았다. 

◇ 최형진: 내부에서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 안진걸: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잘 따져주셨거든요. “미친XX야” “인간 같지 않은 XX야”, 이런 식의 폭언이 다수에 노동자에게 일상적으로 행해졌다는 의혹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맥도날드 마티네즈 사장은 ‘그런 일이 있으면 개선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개선을 검토하면 안 되는 거죠. 즉시 개선에 착수해야 되는 것이죠. 

◇ 최형진: 그럼요. 이걸 검토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 안진걸: 그러니까요. 상당히 답변을 유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 환복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티네즈 사장도 본인 스스로도 호주 맥도날드 알바 출신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이상한 것 같다’, 유니폼을 입고 출근한 사람을 봤냐고 물어본 거예요.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그러니까 아까도 답변이 있었잖아요. 유니폼 입고 출근한 사람은 못 봤다고 본인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조치를 안 했고, 또 국회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검토하겠다고 유보적 답변한 것은 굉장히 맥도날드가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하는 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거 아닌가 라는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청에 진정했고, 경찰 그 다음에 노동청에서 여러 위법 행위가 불거져 있으니까 이번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예를 들면 맥도날드 스티커 유통기한 조작 문제가 된 400개 매장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하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또는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깐 패스트푸드점 가는 건데, 보면 대부분 청년, 서민, 중산층, 노동자들이 패스트푸드점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공고한 사정을 악용해서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심지어는 음식물의 안전성도 보장이 안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의견입니다. ‘버거○에서 매니저로 2년간 일했는데요. 하루 최소 12시간씩 근무를 했는데 초과근무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의 이런 악행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 안진걸: 아주 가슴 아픈 지적이네요. 저도 알바를 수도 없이 했는데요. 신정웅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경우를 당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까 시급을 깎아달라는 경우는 봤는데, 그래도 보통 정해진 노동시간은 환복시간 없이 출근하는 순간 인정해주고 환복하거나 화장실 갖다오거나 잠시 대기하는 시간 다 인정해주셨고요. 제가 알바를 수십 개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일이 좀 먼저 끝난다고 하면 ‘일 많이 했구나’ 하고 격려해주시고 심지어는 밥을 사주는 경우는 있어도 갈 때 정해진 시간까지 인정해서 많이는 아니어도 급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마 우리 애청자 분들도 지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저희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통해서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코너가 따로 있는데요. 

◆ 안진걸: 저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 최형진: 감사합니다. 근로감독 등의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복시간, 그리고 한 시간 일찍 끝날 경우 조퇴서를 써라. 

◆ 안진걸: 강제 조퇴서요. 

◇ 최형진: 감독 대상 아닙니까?

◆ 안진걸: 네, 감독 대상 맞습니다. 어제 노동부 장관께서도 굉장히 유념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참에 한국에 진출해있는 다국적 기업 중에 다수의 계약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실제 맥도날드 매장이 400개가 넘고 거기에 1만 5천 명이 고용되고 있는데 정규직 사원은 10%밖에 안 되고. 90%가 비정규직 알바 사원들입니다. 그런 다국적 기업이 많거든요. 아까 버거○도 나왔고. 이런 데는 일제히 노동법 위반, 환복·대기 시간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일제히 점검해서. 노동부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모자라단 이야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런 거 잘하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근로감독을 좀 늘리자’,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대해서 전체적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안정성, 유통기한 조작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수조사 하고 노동처는 노동법 위반을 전수조사 해서 이런 부분에 철퇴를 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맥도날드 본사만 항의방문 10번 넘게 다녀왔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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