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별거 기간동안 오른 아파트 가격, 재산 분할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22 10:34  | 조회 : 137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재산분할 기준은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
-별거 중 취득한 재산, 부부 공동의 노력이 기반됐다면 재산분할 대상
-금전뿐 아니라 출산·가사·육아 등 무형의 기여도 인정
-단독명의 청약통장·단독납입 등, 재산분할 비율로 고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하면서, 이것도 이혼 재판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습니까?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 부동산 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재산가치가 오른 거라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정산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산금이 커지는 게 있으니까 사실상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부분이 있죠. 재산분할 금액이 커지니까 지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 큰 금액을 갑자기 마련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겠군요. 오늘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사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결혼 7년 차인 저희 부부는 신혼 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생기고선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은 더 커졌고요. 맞벌이를 해서 육아를 친정엄마가 도와줬지만 남편과의 불화는 좀처럼 해결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잠시 떨어져 지내보기로 하고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그 기간이 벌써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젠 남편도 저도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문제는 협의가 되질 않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요, 결혼 4년 차에 남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고, 계약금과 중도금 반 정도를 납입한 상태에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별거하던 중에 남편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납입하고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현재 분양대금보다 아파트 가액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남편은 별거하는 중에 가격이 올랐고,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자신 혼자 냈으니 같이 납입한 분양대금만 나누자고 합니다. 하지만, 별거 전까지 저도 돈을 벌면서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 절반을 납입했고, 별거 기간 동안에는 저 혼자 아이 양육을 해왔는데, 분양대금만 나누는 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시점이 별거 기간인 2년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있군요. 일부는 남편이 혼자 대금을 냈다고 하니까 이런데요. 변호사님, 재산분할을 할 때 가액을 정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 백수현: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이 있고 그 가액이 있는데 그걸 정하는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그러니까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가액이 있고 재판이 끝나갈 때 가액이 있다면, 재판이 끝나갈 때 가액이 기준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에서 별거 중에 혹은 소송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아마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별거 중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백수현: 원칙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 마무리할 때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게 맞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별거 기간 중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과 전혀 무관하게 부부 중 일방이 취득했다면, 그건 사실 재산분할 대상이 되긴 어려운 부분인데, 그건 상대방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노력으로만 형성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그 전에 혼인 기간 중에 있었던 재산, 또는 부부 공동의 노력이 기반 되어서 별거 기간이나 소송 기간 동안 어느 일방 명의를 취득했다고 입증이 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양소영: 사연의 경우 남편은 같이 납입한 분양대금만 분할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후발적인 사정으로 무관하게 취득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쌍방 협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 백수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연에서는 파탄 이전에 별거 이전에 분할 대금을 일부 납입했고. 별거 기간 동안 남편이 납입을 했고 결국 남편이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혼자서, 부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결론적으로 이건 남편이 주장하는 분양대금이 아니라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청약이 당첨되어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동안 부인이 소득활동도 하였고.
 
◇ 양소영: 그러니까요. 계약금, 중도금은 같이 납입한 거니까요. 

◆ 백수현: 그럼요. 그리고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도맡은 부분도 있을 거고.  친정어머니 도움도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별거 이후에 남편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사실은 파탄되기 이전, 별거하기 이전에  쌍방이 서로 협력해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면, 남편이 계약금 이후에 별거 중에 대금을 냈지만 그 돈은 어쨌든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고 육아 노동을 친정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돈이다, 그러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 백수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거 이후에 분양대금을 얼마 납입하고 남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 분양대금만 나누자고 하는 것은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부인 입장에서 억울한 면이 있겠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자체가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남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혼인하기 전에 청약 통장이 남편 명의 통장이었나요?

◆ 백수현: 남편은 혼인하기 전에 개설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고, 별거 이후 혼자 중도금 일부와 잔금을 납입했다, 나로서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산분할 비율로 고려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는 들어간다, 일부 납입한 부분이 입증이 잘 되고 본인이 개설한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비율로는 남편에게 유리하게 조정될 수 있다고 결론이 되는 건가요?

◆ 백수현: 그렇습니다. 만약 두 분이 협의가 안 되어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사연 주신 부인입장에서는 별거 이전에 소득 활동했던 내역, 생활비를 분담한 부분,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분담한 부분 등을 꼼꼼히 챙겨서 주장을 하시면 부인 입장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어떻게 생각해보면, 남편 입장에서 그렇게 억울할 것도 아닌 게, 사실은 본인이 청약통장이 있었지만 그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할 당시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끝까지 아파트 분양 계약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변호사님, 실제 사례에서 이렇게 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 백수현: 실제로 이런 사례는 요즘에 흔히 있는 사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사실상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아파트 소유권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쌍방 협력해서 취득한 거라고 인정해서 아파트 자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고요. 프리미엄 자체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한 상대방의 무형의 노력, 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비율로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양소영: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부분을 나눠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재산분할 관련해서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백수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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