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이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남편이 내 주소에 무단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 걸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누군가 전입신고를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궁금증 투성인데요,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 연결해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아니고 ‘양담소’로 가야 할 주제 같은데, 이혼한 전남편이, 그것도 따로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전입신고를 했다니 무슨 사연인가요?
◆ 정가영: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전남편이 민원인 모르게 민원인의 주소지에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한 겁니다. 민원인은 이 사실을 전남편의 전입신고 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알게 됐고, 이를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신청한 겁니다.
◇ 최형진: 아니, 우리집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 정가영: 전남편이 단독세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령에 따르면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건물주나 기존 세대주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고, 전입신고 후 사실조사를 통해 미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됩니다. 민원인의 경우에도 전남편이 민원인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거주불명등록 조치를 했습니다.
◇ 최형진: 1년이나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니, 미리 좀 알 수 있었으면 더 빨리 조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아쉽네요.
◆ 정가영: 그래서 이번 민원사례를 처리하면서 이렇게 세대주도 모르게 별도의 단독세대로 전입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신규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 세대주나 건물주 등이 전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에게 전입신고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통보서비스는 세대주, 건물소유자, 임대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사전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앞으로는 사전에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겠네요. 시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가 주민센터잖아요. 그래선지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또 짚어볼 사례가 있을까요?
◆ 정가영: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교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신청서에는 면제해 달라는 표기만 할 수 있고 면제 대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자인지 알지 못해서 수수료를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걸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 최형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처리해주면 안 됩니까? 이것도 해결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소중한 수수료! 지켜주세요!
◆ 정가영: 2015년에 이미 면제대상을 자동으로 조회해서 면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면제대상자라는 걸 공무원이나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는 민원이 꾸준히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청하는 분들이 면제대상자임을 표시하고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하면 정보를 조회하고 면제하는 방식으로 바뀐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면제 건수가 상당히 줄었어요, 변경 전인 2017년에는 315만 건이 면제됐었는데 2018년에는 213만 건이 면제된 겁니다. 100만 건 정도 줄어든 거죠. 민원인처럼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모르고 못 받은 분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관계부처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리지도 않고,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수수료 면제대상을 쉽게 알 수 있게 관련 신청서 양식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