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15~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나는 얼마 받나" 어려운 손실보상 계산법, 기자가 대신 해봤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12 12:13  | 조회 : 297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훈길 이데일리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제가 시행됩니다. 매출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보상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인 손실보상 대상부터, 범위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경제부의 최훈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훈길 기자(이하 최훈길) :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먼저 손실보상제, 구체적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 최훈길: 지난 8일 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요,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 10일부터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고요. 이 소상공인 중에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있는지를 따져서 지급을 합니다. 주로 아주 큰 데는 아니고 일부 소기업,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실보상액을 주는 기준은 개별 업계의 손실액에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다. 추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비교해서 올해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 영업이익율, 매출액, 인건비, 임차료 등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일종의 보정률이랄까요, 곱하는 퍼센트가 있는데요. 그건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최형진: 80%냐 100%냐를 놓고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 80%로 보정률이 정해진 거죠?

◆ 최훈길: 네, 80%로 정해져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 최형진: 지급대상이 소상공인, 소기업,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매출 기준으로 정했는데 숙박·음식점업도 있고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여행업이나 공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건가요? 

◆ 최훈길: 네, 그렇습니다. 여행업이나 공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그 사정을 보니까 이번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에 국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 같은 제약을 받은 업종, 공연업 등이 있는데요. 그런 업종은 해당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상 여행이나 공연업이 매출제로였는데 이번에는 손실보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해당 업계에서는 큰 실망감을 보였습니다. 

◇ 최형진: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 최훈길: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위반한 업체의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한 번이요?

◆ 최훈길: 네, 1회성으로, 예를 들면 방역조치라는 게 실수로나 아니면 고의성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한 번은 넘어가고요. 그런데 복수로,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명단을 조사하고요. 나중에 방역조치 위반이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보상금을 몰래 탄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는 조치도 하게 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손실액의 8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최훈길: 우선 계산하는 방식이 수학처럼 여러 개,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요. 사실 저도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요. 일종의 대표적으로 제시가 된 예를 설명 드리면, 예를 들면 한 식당이 있다고 치면요.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8월의 하루 평균 매출이 200만 원 정도로 가정하고요. 그런데 올해 4차 대유행으로 올해 8월에, 그러니까 2년 뒤죠. 올해 8월에 28일간 정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서 하루 평균 매출이 150만 원으로 50만 원 정도가 감소했다는 식당이 있다고 하면요. 이 식당의 경우는 어떻게 손실보상금이 측정이 되냐면, 2019년 코로나 전에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을 얼만지 보고, 예를 들어 이걸 10%라고 치고요. 전체 매출액 대비 신고된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보니까 25%라고 쭉 나온다면 치면요. 여기에 영업이익률은 10%였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은 25%였잖아요. 그럼 두 개를 합쳐서 35%가 되고요. 아까 말씀 드렸던 50만 원이 감소분이니까요. 이 50만 원에 35%를 곱하고 여기에 하루에 이 정도 매출감소분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방역조치를 얼마 정도 제한을 받았나 보면, 28일이니까 28(일)을 곱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100%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정률 80%를 곱해서 총 계산하는 게 392만 원이 보상금액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넣어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 최형진: 굉장히 쉽게 설명하시네요?

◆ 최훈길: 감사합니다. (웃음) 

◇ 최형진: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굉장히 여러 개 뽑아놓고 계산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자님 설명 들으니 바로 해결이 됐네요. 

◆ 최훈길: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또 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노력한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방식이 어렵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은 39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시를 설명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나요?

◆ 최훈길: 네,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은요, 최대 상한선이 1억 원이고 최저로는 10만 원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언제부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최훈길: 사실 이 계산을 하면서도 제가 이런 점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일단 신청은요, 이번 달 27일에 손실보상누리집이 오픈되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하면요,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은요, 다음 달 3일부터 손실보상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증빙서류가 여러 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들어가서 했는데 생각보다 바로 접속이 안 되고 다양한 게시물이 나와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예시를 찾는, 과연 내가 얼마를 언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소상공인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 건 아침에 찾아보다가 콜센터 번호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1533-3300 으로 아침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제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다 물어봤거든요. 처음에 전화를 하면 ‘지금은 신청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끊으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들어보니까 뒷부분에 가서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몇 번을 누르세요’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한 1분도 안 돼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지급되는 건지,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신청 콜센터에서 친절하게 알려주셨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일평균 400명 규모로 상담인력을 투입한 상태고요. 10월 27일부터 신청을 하면 국민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그럴 동안은 상담인력을 800~1,000명으로 늘려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국민들이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내가 과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533-3300 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하려고 하는데 2019년 12월에 창업해서 국세청에 2019년 7월 자료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훈길: 그런 부분도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들의 평균으로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것도 계산방법이 쭉 나오던데요. 보니까 2019년 귀속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20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이런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계산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최형진: 2019년 7월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계산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거군요. 애청자 질문입니다.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최훈길: 지난해 개업을 하더라도요. 해당기간 동안,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이면 지원을 하니까요. 해당 기간에 영업을 잠시라도 했었고 그거에 따라 정부의 방역 조치의 영향을 받은 경우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리고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 최훈길: 다수 사업장 경우에도 각각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업장 별로 각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경우로 해서 사업자번호가 다른 것을 증명해서 보상을 각각 받으시면 됩니다. 

◇ 최형진: 혹시 본인이 해당인 것 같은데, 해당자가 아니라거나 혹은 보상금이 생각보다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있나요?

◆ 최훈길: 네,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의신청 기간을 마련해둔 상황이어서요. 이번에 27일부터 신청을 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콜센터 등에 문의를 하셔서 이의신청을 하고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폐업한 사람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최훈길: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방역조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폐업을 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전에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손실보상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최훈길: 네,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요. 이번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소상공인 보상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7월 이후의 손실보상법에 따라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란주점인데요. 집합금지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셨는데,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다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 최훈길: 네, 맞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지난주 8일,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의결됐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 최훈길: 사실 저도 정부쪽에도 취재를 해보고 소상공인 측 설명도 들어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손실보상기준이 특히나 보정률 80%를 100%로 올려달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 기준 변경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20%를 왜 뺐냐고 하면 결국 형평성 문제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 소상공인 분들에게 100% 지급을 하면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의 경우는 소상공인 100% 지급을 했는데, 나는 왜 지원이 없느냐, 라는 일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손실보상 기준을 정하는 심의위원회 민간 위원 7명 중에 두 분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거든요. 논의 과정에서도 반영을 해서 당초 영업제한 업종은 60% 보상이 논의되다가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하게 80%로 보상수준을 높였거든요. 이 상황에서 다시 또 100%로 높이는 게 실제적으로 정부쪽에서는 이미 발표한 내용을 또 번복하는 거고, 또 소상공인 업계쪽에서도 같이 논의한 내용을 다시 다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정부쪽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고요. 다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번에 제외된 여행이나 공연 업계 쪽의 지원방안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공개적으로 걱정되는 것은 경영위기 업종, 여행·관광·공연 업종에 계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펜션 운영하는데 해당 사항 있나요?’ 숙박·음식점업도 해당되니까 펜션하시는 분들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 최훈길: 네, 그 부분도 방역제한 조치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최형진: 혹시 노점상도 해당이 됩니까?

◆ 최훈길: 노점상의 경우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추후에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콜센터(☎1533-3300)에 전화를 해보니 업종 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설명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문의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애청자 질문입니다. ‘전화해보니까 지금 조회 안 된다고 하네요’라고 하셨는데, 기자님이 팩트체크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조회는 안 되고 끝까지 있으면 상담원 연결은 되는 거잖아요?

◆ 최훈길: 초반에 ‘지금은 신청기간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끊으시면 안 되고요. 기다리셨다가 상담원 연결을 원하시면 몇 번으로 누르라고 누릅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10분 전에 해봤는데 1분도 안 되어서 연결이 됩니다. 

◇ 최형진: 오늘 복잡한 내용 쉽게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최훈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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