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편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데이팅앱, 정말 호기심 때문일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07 10:47  | 조회 : 844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부정행위 범위 넓어.. 음란채팅은 충분한 재판상 이혼사유
-부정행위 상대, 이성으로 특정되지 않아.. 동성 포함
-구체적인 가입 경위 포함한 대화 녹음 등 증거 마련해야
-위법한 증거수집, 오히려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유책배우자도 양육권 가질 수 있어.. 아이와의 유대 고려해 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 하루에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시죠? 얼마나 사용해요? 

◆ 안미현: 저는 일단 의뢰인분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는 거의 24시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고요. 요새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휴대전화로 검색하거나 바로바로 자료를 찾아야 할 때도 있어서 제가 봐도 좀 중독 수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양소영: 휴대전화가 빌미가 되어 부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은 성실하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아이와도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의 이중생활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함께 TV를 보다 남편이 화장실을 갔는데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데이팅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어렴풋 떠오른 기억으로 휴대전화 패턴을 풀고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죠. 데이팅앱이 세 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동성애 데이팅앱이었고요. 데이팅앱을 통해 남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캡처도 하지 못했지만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울면서 따졌는데 남편은 펄쩍 뛰면서 호기심에 깔아본 거라며 오히려 휴대전화를 몰래 본 제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일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저희는 부부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이팅앱에서 본 남편의 음란한 대화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면 아이는 제가 키울 수 있을까요?’ 이성 간의 만남, 동성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앱' 사용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던데요? 

◆ 안미현: 아무래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이 추세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만남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이팅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데이트앱을 통해서 만남을 갖는 것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에 이용되기도 하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로맨스 스캠 이라고, 데이팅앱을 통해서 친분을 쌓은 다음에 이를 이용해 금원을 갈취하는 사기수법도 성행 중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우리 사연도 지금 그런데요. 남편의 휴대전화에 깔린 데이팅앱을 보고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지금 사연 보면, 남편이 데이팅앱에 그냥 가입만 한 게 아니고 가입을 해서 음란한 대화를 나눈 것을 아내가 목격했잖아요. 지금 민법 제840조 제1호를 보면,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성관계까지 가야지만 이혼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그런데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고 신체접촉을 하거나 사연에 나온 것처럼 음란한 대화를 나누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남편의 행동을 100%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양소영: 남편은 보니까 여러 개 데이팅앱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와 그런 음란한 대화 채팅을 했고요. 그런데 동성애 데이팅앱을 깔아서, 이 경우에도 채팅한 내용이 나타나면 이것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 안미현: 판례는 지금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이성으로 특정하지 않고 그냥 제3자라고 특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반드시 이성이어야만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동성 간의 부적절한 행위를 원인으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 양소영: 어쨌든 아내가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남편은 오히려 그걸 봤다고 부인 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결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을 보면 이혼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물어주신 것 보니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어떤 걸 준비하면 될까요?

◆ 안미현: 지금 사연 보면 손이 너무 떨리셔가지고 캡처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재판은 증거싸움이잖아요.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로써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사진 등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모아두셔야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인데, 지금 팁을 드리자면 데이팅앱 대화창을 캡처하지는 못하셨지만 남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화내용은 남편이 데이팅앱을 설치한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끔 해주셔야 하고. 거기에 어떻게 가입했느냐, 가입할 때 어떤 인적사항 기재했느냐와 같은 가입경위라든가, 아니면 남편이 설치했던 데이팅앱의 이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녹음을 해두시고.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남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휴대전화 몰래 본 거 잘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증거수집 방법이 위법하게 되면, 남편이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거꾸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증거 수집을 하는 부분에서부터 변호사와 면밀하게 상담해서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부인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더구나 이와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 경우,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만약 확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이죠. 

◆ 안미현: 남편과 음란한 대화를 나눴던 제3자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도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 만약 데이팅앱을 통해서 대화를 나눴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되고, 그 음란한 대화채팅을 나눴던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팅앱에 가입을 할 때 통상적으로는 미혼 상태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남편이 데이팅앱에 미혼으로 가입했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면 이 부분은 위자료가 기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데이팅앱에 어떤 경위로 가입했는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증거확보가 이 점에서도 많이 필요합니다. 

◇ 양소영: 사실은 요새 데이팅앱 중에서 아예 불륜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 안미현: 아예 데이팅앱이라고 하지만 그냥 친구 사귀는 것 정도로 가볍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은 사실 인적사항이라든가 기혼, 미혼 여부를 그렇게까지 체크를 하지 않거든요. 

◇ 양소영: 그래서 몰랐다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지금 아이 양육을 할 수 있는지가 사연 올려주신 분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리가 있는 게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아이 양육권이 다 박탈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를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가, 아이의 복리에 누가 더 적합한 양육자인가를 법원에서는 면밀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 점을 고민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금 만약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던 사람이 사연을 올려주신 아내 분이고, 아이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소득이 남편보다 부족하다든가 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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