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내의 옷장에서 피임약을 발견했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10-05 10:51  | 조회 : 110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남편 속이고 일방적 피임, 재판상 이혼 가능 사유
-임신계획 재조율 등 혼인유지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도 문제 
-남편은 아내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 가능, 기여도에 따라 금액 산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는 5년 전 결혼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사실 저는 외동으로 자라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껴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의 임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임신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될 것 같아, 집안일도 아내 이상으로 감당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해 전엔 아내가 임신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겠다고 해서 동의해주었고, 친구들과 숨 좀 돌리고 오겠다며 여러 차례 여행을 다녀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내를 위해 보약을 지어주시고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수시로 챙겨주셨죠. 그럼에도 임신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옷장에서 피임약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했더니, 그동안 피임약을 먹으며 임신을 고의적으로 미뤘던 겁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저의 노력은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한 달 넘게 크게 다투었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5년 동안 저와 부모님까지 속인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친정으로 가 버린 아내와는 이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내가 신혼집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달라고 해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꼭 받고 싶습니다.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건데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남편과 달리 아내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네요?

◆ 안미현: 자녀 문제는 사실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민법 제840조 제6호를 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은 이 조항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 안미현: 그렇죠. 같이 노력을 했다고 했으니까요. 

◇ 양소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임을 한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게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거군요. 

◆ 안미현: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럼 만약 이게 아니라면 아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 안미현: 만약 아내가 진정으로 임신의 준비가 안 되었다거나 자녀를 양육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으면 이 부분이 남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정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미리 상의를 하고 임신계획을 조율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런 것 없이 남편을 속이고 일방적으로 5년간이나 피임을 하면서 남편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주었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청취자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요새는 아이를 원하지 않고 둘만 잘 살자, 이런 부부도 있기 때문에요. 아이와 관련해서 당사자가 서로 논의한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이 사연에서 지금 보기에는 한 사람은 강력히 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남편 몰래 피임하는 방식으로 배우자를 속였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이다, 이 부분을 청취자 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남편은 이럴 경우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거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안미현: 지금 아내가 5년 동안 남편을 속였다는 것은 사연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고, 사연을 보면 남편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내가 임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장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동의를 해줬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신의 잘못이 발각됐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혜로운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고 하셨거든요.

◇ 양소영: 그렇군요.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부분도 문제가 있네요. 

◆ 안미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은 그리 무리되는 주장은 아닐 걸로 보입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남편이 이렇게 원했을 때, 부인은 ‘나는 아직은 아니니까 시기를 조절하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지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본인이 피임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에 남편의 이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납득할 수 있게 향후에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가버린 부분. 

◆ 안미현: 혼인 관계를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거죠. 

◇ 양소영: 그게 문제가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시어머님도 며느리를 위해서 보약도 지어주시고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의 경우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안미현: 사실 시어머니의 배신감 또한 물론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소송 상으로는 청구하기 어려울 것 같고, 고민해본다면 민사소송의 방향을 고민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민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위법한 가해행위라는 전제조건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아내가 직접적으로 시어머니에게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행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위자료를 증액하는 사정으로 주장을 해볼 수는 있어도 단독적으로 시부모님이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 고민입니다. 남편을 속인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 안미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는데 사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을 기여한 만큼씩 해서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내가 만약 신혼집이든 다른 어떤 부부공동재산이든 형성이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으면 재산분할은 그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기여도가 얼마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 양소영: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비 분담이 이뤄졌는지, 신혼집이 어떻게 됐는지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변호사님이 사건을 진행해보시면 이렇게 5년 정도 되는 경우, 어느 정도로 재산분할이 되나요?

◆ 안미현: 지금 혼인기간이 5년 정도 되고 맞벌이를 했다고 하는데 사연을 보면 아내가 휴직도 했거든요. 남편이 가사분담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서 아내는 지금 사연 속에서는 5대5 기여도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아내의 무리한 욕심으로 판단이 되고요. 

◇ 양소영: 거기까지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군요. 

◆ 안미현: 아내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내가 후회할 수 있는 포인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저희가 소송하거나 상담하면서 일단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를 해보고 조정해보시라고 권유를 하는데, 결국 그 금액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높은 금액을 주장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야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사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다를 수는 있어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결혼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배우자와 어쨌든 갈등을 조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해줘야 한다’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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